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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0. 11. 4. 선고 4292민공147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471] 【판시사항】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날인한 경우의 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소취하서에 날인하였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1106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한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대리인이 당심에서 단기 4293.5.9.자로 기일지정 신립을 하고 동 신립사유로서 원고는 본건 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취하가 되어 있는 것은 본건 소송진행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동 서 수사계 형사 소외 1이 원고 가에 와서 임의동행을 구하여 동 서에 출두한 바 형사는 하고로 집을 팔고도 소외 2에게 돈을 먹고 소송을 하는가 유치장에 들어가야 아는가하고 고함을 치며 원고를 질책하므로 원고는 이것은 시모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모두 구속한다고 하며 여기다가 인장을 찍으면 재차 경찰서에 부르지도 않고 만사를 잘 해결해 준다 하면서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양면쾌지를 제시하므로 원고는 구속하겠다는데 위협을 느껴 동 서류가 뭣인지도 모르고 동 서류중에 소외 1 형사가 날인하라는 부분에 날인하였더니 소외 1 형사는 다시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미농지에 기재한 서류에 날인하고 원고에 반환하면서 해결이 잘 되었다고 하여 귀가하였던 바 기 이후를 알고 보니 동 서류등은 본건 소송취하서 및 또한 원고가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서류임을 지실하게 되었음. 연이나 원고는 무지 무식한 자로서 동 문서가 뭔지도 모르고 날인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은 우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이외에는 각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입증방법은 당심에서 원고대리인이 증인 소외 3 및 원고 본인신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대리인이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4의 신문을 구하는 이외에는 각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 유】 우선 원고의 기일지정 신립에 관하여 안컨대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93.3. 일자미상에 영등포경찰서 근무순경 소외 1의 호출에 응하여 동 서에 출두한 바 소외 1이 원고에게 큰소리로 도장을 찍으라 찍지 않으면 모두 들어간다. 도장을 찍으면 다 무사히 해주마 하므로 원고는 무학인 탓으로 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취지는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반복할 증자없다. 그렇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며 원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있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단이유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황기 이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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