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4. 6. 선고 4291형상489 판결

[위증교사][집8형,049] 【판시사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01조 소정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심판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 제110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 있어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 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형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 심결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개시 결정을 단기 1958년 6월 25일에 하고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는 송달하였으나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는 이를 송달한 흔적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기록 제34면 내지 제36면 참조) 위 결정은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한 것은 모두 설시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차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계창업 김제형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