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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13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집6형,03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의 취지 나. 범죄후의 벌금등 임시조치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판결요지】 본조의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진술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소론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에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임차 혹은 관리계약체결후에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에 차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적용됨은 동문면자체로나 후자의위험성에 비추어 명백하고 본건 허위보고가 실제위법성이 없었다는 소론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본건을 보면 본건은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할것인바 본건은 기록상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인바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 각 해당부분과 동일하므로 동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범행후 법률에 변경이 있으므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개정전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에 해당하고 재판시 법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1조 제2항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구양법을 비조하면 신법의 형보다 구법이 경하므로 동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전시와 여히 구법을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3조에 의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00환에 처하고 우 벌금을 납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10일간(1일 금 1,500환 환산)노역장에 유치키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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