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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11 판결

[출자금반환][집6민,002]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한 판결의 실례 【판결요지】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공장을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출자금에 대한 월8분 의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기로 약정하였다하여 그 배당금의 지불을 구한다는 것이고 소비대차에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차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방직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6. 24. 선고 57민공369 판결 【이 유】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동방직물공장을 공동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출자금 3백만환에 대하여 월 8분의 율에 의한 이익을 배당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3개월분의 배당금의 지불을 구한다 주장하였을 뿐이요 소비대차에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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