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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판시사항】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판결요지】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 또는 권리로써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차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 양속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0조, 제48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1. 11. 선고 55민공24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 사실적시 중 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설사 동 소외인 명의로 정당히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8월 1일 당시 정부환도가 인천하고 동란여폐로 피고가 궁박한 사정에 승하여 금 60,000환의 채무의 담보로서 시가금 삼십만환에 상당한 본건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였음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매도 담보계약은 무효라고 항쟁함이 분명한 바 동판결이유에 의하면 차점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이 도리어 이여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하여서 피고의 우 중요한 항변을 만연 간과한 원판결은 중요한 쟁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를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할지라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계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피고주장을 검토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8월 1일 소외인으로부터 금 육만환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라도 해 부동산을 곧 대물변제로 할 것을 특약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변제기 경과 후라도 차용금의 원리금만을 완제하면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함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우 소외인에 대한 채무액 육만환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가액이 당시 삼십만환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곧 공서양속에 위반한 매도담보계약이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소론 매도담보계약무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동 항변은 법리상 전설시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이로써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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