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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판시사항】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확정일부 【판결요지】 관청인 재무관이 일자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소문구는 재무관의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여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소위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시행법 제5조, 민법 제46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11. 12. 선고 55민공28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본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로서 단기 4287년 12월 10일 피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정본이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공문서부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소외 조선효모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유한채권은 피고의 우 소외회사와 소외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간 동 채권의 양도승인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전복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에 족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사실적시는 물론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있어서는 원고의 증거신청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연이 기록을 정사컨데 원고는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전술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에 대한 본건 양도관계의 실지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제출명령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각하했고 또한 제1심변론 종결후 원고소송대리인은 우 서류의 취기로 인하여 차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변론재개신청 급 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확연하다 그러함에 반하여 원심변론조서와 사실적시에는 우 증거신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은 결국 원심구두변론기일에 원고소송대리인이 전술 본건에 있어서 사건을 좌우할 수있는 유일무이한 증거방법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서기가 변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차를 누락하였음은 오인의 경험칙이나 조리상 자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마땅히 기록의 전후를 상세히 조사하여 정밀한 심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바로서 원고의 유일한 증거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경험법칙과 조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소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형적이 없음으로 논지는 기록에 없는 사실을 들어 원심소송절차에 위법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심은 전시판결이유에 이어 「연이 원고는 본건 채권양도는 확정일부가 결여되었다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채권양도의 승인을 한 육군 제1지구 급량대재무관은 관청이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항 (제5호의 오기)에 의하면 관청이 사서증서에 어떠한 사항을 기입하고 이에 일부를 기재만 하면 그 일부를 그 증서의 확정일부로 한다고 규정되었음으로 본건 채권양도의 일부는 확정일부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은 조선효모주식회사와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장 간의 본건 미확정채권양도 승인신청서에 육군 제1지구 급량대재무관 육군소령 소외인이 단기 4287년 12월 3일자로 승인했다는 문서로서 관인이나 접수한 일부인이 전연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유 기재와 여한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취지와 동일한 확정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의 가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여차한 문서를 확정일부로 인정한다면 재무관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즉 문서결재 등)를 이천하지 않고 사후 사전을 막론하고 하시던지 자기의 편리한 시일을 택하여 적당히 소급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인즉 채권양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코저 하는 법정신에 반할 뿐더러 여사한 경우에 어느 불공정한 일개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는 불의의 손실을 몽케됨은 현대사회실정에 비추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어느 관청이 외부로부터 일정한 문서를 접수함에는 필히 문서접수부와 문서건 명부에 기재하는 동시에 접수일부인을 압날하는 것이 관공서문서처리상의 관례규칙으로 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임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서 원심이 전술과 여한 접수일부인은 물론 재무관인 소외인 개인의 사인밖에 압날되지 않은 을 제1호증(상업은행 을지로지점장도 직인이 없음)을 가리켜 확정일부로 인정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육군 제1지구 급량대재무관은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에 소위 관청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재무관 소외인이 단기 4287년 12월 3일의 일부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을 제1호증)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낙문구는 재무관이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어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소위 확정일부있는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을 제1호증에 관한 소론판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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