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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받고 동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위 토지의 권리증명 등을 교부받은 소외인이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하여 위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인이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10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6인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관계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제1호 내지 제7호 토지는 원고 1의 소유이고 동 제8호 내지 제11호 토지는 원고 2의 소유인데 원고등은 단기 4279. 8·9월경 우 토지에 대한 세금관계로 면사무소에 출두코저 한 바 마침 소외 1이 동사무소에 가는 길이 있다 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면세신청 및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원고등의 인장 인감증명, 위임장 및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동 소외인은 전시 인장등속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별지목록기재 제1호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7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1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은 다시 동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6.4. 수부 제4321호로서 동년 5.26.자 매주 피고 1, 매주 피고 2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2호 토지를 피고 3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7.6. 수부 제5019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3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3은 동 토지지분 10분지 4를 다시 피고 4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3.5.28. 수부 제3696호로서 동년 3.28.자 매주 피고 3, 매주 피고 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4는 동 토지를 다시 피고 5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5.1.3. 수부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피고 4, 매주 피고 5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3호 토지를 피고 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6. 수부 제5090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동 목록기재 제4호 급 제5호 토지를 피고 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4.자 수부 제5261호로서 동년 2.1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7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7은 우 제4호 토지를 다시 피고 8에게 매도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10.8. 수부 제5999호로서 동년 10.6.자 매주 피고 7 매주 피고 8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소외 1은 또 동일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6호 토지를 피고 9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4. 수부 제5262호로서 동년 2.10.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9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다시 동 목록기재 제7호 토지를 피고 10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8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1, 매주 피고 10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소외 1은 동 목록기재 제8호 토지를 피고 10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5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0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소외 1은 또 동 목록기재 제10호 토지를 피고 11에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7. 수부 제5296호로서 동년 6.10.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1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소외 1은 다시 동 목록기재 제9호 토지를 피고 12에게 매도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23. 수부 제5381호로서 동년 6.10.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2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소외 1은 동일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11호 토지를 피고 13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7. 수부 제5297호로서 동년 6.7.자 매주 원고 2 매주 피고 13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바 피고 13은 다시 피고 14에게 동 토지지분 4, 755분지 2, 165를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수부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14는 다시 동 토지를 피고 15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매주 피고 14, 매주 피고 15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지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피고 13은 또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468을 피고 16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수부 제2855호로서 동년 4.1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피고 13은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122를 피고 1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2.8.10. 수부 제7888호로서 동년 4.6.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7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그러나 본건 각 등기는 전서와 여히 원고등이 본건 토지의 매도를 소외 1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부 그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등은 피고 15를 제외한 피고 등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5에 대하여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부득이 동 말소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는 바 기간 단기 4280.3.경 원고등은 소외 1의 전서와 여한 범죄사실을 각지하여 당국에 고소한 결과, 단기 4281년도에 소외 1은 기소되어 횡령, 문서위조, 동 행사등 죄명으로 단기 4282년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언도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또 원고등은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그 일건 기록이 소실되었으므로 재차 본소제기에 이른바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에서 원고 1 본인과 증인 소외 2의 대질신문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원용하고 증인 소외 3의 재환문 및 피고 14 본인신문을 각 구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등 주장과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경유한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등이 원래 본건 토지를 매수할 시에도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체결 급 매매대금 지불등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며 본건 토지를 다시 피고등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소외 1을 원고등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매매에 관한 일체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동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권리서급 원고등의 실인을 동 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원고등은 본건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 또는 소작계약체결의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의 권한만을 위임하였다고 하면 인감증명과 권리서까지 동 소외인에게 교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설사 원고등 주장과 여히 소외 1에게 면세신청 급 소작계약체결권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등의 실인과 인감증명서 급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등은 동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은 민법 제110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술하고 피고등이 원고등으로부터 본건토지를 매수한 것은 단기 4279.2.부터 동년 7.까지의 간이며 동 토지는 우금 각기 매수한 피고등이 경작하고 있다고 석명하고 입증으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각 원용하고 갑호 각 호의 성립을 시인하고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이 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란 적시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지분의 청구권보전의 각 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원심의 원고 본인 원고 1과 증인 소외 2의 대질신문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등이 단기 4279.8·9월경 소외 1에게 원고등 소유인 본건 별지목록 제1 내지 11호 토지등에 대한 면세신청수속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원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의 권리증서등을 교부하였던바 우 소외인은 원고등으로부터 본건 토지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의 권리증서등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이를 무단사용하여 원고등 명의문서를 위조하여 우 토지등을 사실란 적시와 같이 피고 1, 3, 6, 7, 9, 10, 12, 11 및 피고 13등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저촉되는 증인 소외 2와 원고 본인 원고 1과의 대질증언 부분과의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조신하지 않으며 기외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피고등은 설사 원고등 주장과 여히 소외 1에게 면세신청 급 소작계약체결권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등의 실인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우 피고등은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매매에 원고등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은 민법 제110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하건대, 원고등이 소외 1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원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의 권리증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며 동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리인이라고 하여 우 인장·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건 토지를 우 피고등에게 매도한 사실은 우 인정한 바이므로 서상과 같은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피고등은 동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리인으로 본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등의 전입증으로서 인정을 번복하기 족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 인정사실을 좌우함에 족할 증좌가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등은 우 소외인의 본건 토지등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우 소외인의 매매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서상의 이유로서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반하여 우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옥주(재판장) 양경식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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