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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67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 외 3인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2, 3, 4는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 1번지의 1, 임야 394정 5단보 및 동 번지의 2, 임야 150정 8단 4묘에 대한 각 5분지 1의 지분에 대하여 단기 4278.1.18.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사. 소송비용은 제1심(피고 소외 1분을 제외) 및 제2심 공히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공소인(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1, 2, 3등 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4는 합식의 호출장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석치 않고 기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치 아니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대리인이 기 청구원인으로서 단기 4267년경 피고 1, 소외 1 및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등은 국유이었던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았는데 피고 1, 2 및 망 소외 3, 망 소외 4, 1은 단기 4275.12.5. 본건 임야에 관한 대부에 인한 권리를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대금 12,000원(구화)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동일 계약금 2,000원을 지급하고 단기 4276.1.14.내 금 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허가가 용이하지 아니함으로 피고 1, 2 및 망 소외 3, 망 소외 4, 1은 단기 4276.1.18.에 이르러 당시 대부기간이 단기 4277.까지이며 그 만료와 동시에 양여허가를 얻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다시 전기 대부에 인한 권리의 양도허가를 얻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기 대부에 인한 권리의 양도허가를 위하여 노력은 하되 여의하지 아니할 시는 대부기간 만료와 동시에 양여허가를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도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동년 2.27. 잔대금 2,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전기 대부허가에 인한 권리의 양도허가가 의연 여의하지 아니하므로 대부기간 만료후인 단기 4277.9.중 양여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해방후 그 서류의 소재불명으로 단기 4279.9.2. 재차 신청하여 단기 4282.10.12. 그 허가를 전기 피고 2 외 4명 명의로 수하게 된 것이다. 피고 2는 단기 4270.10.4. 망 소외 5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되고, 피고 3은 동 4279.7.14.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동 망인의 처 소외 6가 상속하였던 바 단기 4282.2.5. 소외 3의 장남 망 소외 7의 사후양자연조에 의하여 상속을 한 자이며, 피고 4는 단기 4282.3.21.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상속한 자 등인바 원고와 피고 4와는 다시 단기 4289.3.16. 상호 화해하여 동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이십만원을 수취함과 동시에 본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동년 5.18.까지 우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상금까지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하며 양여허가라는 것은 산림령에 의해서 국유임야지를 10년간 대여를 받아 식수를 잘하면 그 소유권을 양여해 주는 것을 말한 것이며 본건 계약후 본건 임야에 대한 대부료는 10년간 10회 분납인바 최후분을 원고가 납입하였고 소외 8로 하여금 수호케 하는 한편 매년 수차의 산화도 원고의 자비로써 진화하였으며 양여절차등은 전부 원고가 하였고 소외 일본인 제등임업소의 임야는 본건 임야에 인접된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 1번지의 3 및 동면 수동리 산 1번지로서 전자는 고산의 1이라 속칭하여 망 소외 9에게 후자는 고산의 2이라 속칭하여 소외 10에게 각 수호케 하였으며 본건 임야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부술하고 가사 원고가 본건 임야를 피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소외 일본인 경영의 제등임업소에 양도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간이익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원고와 가장계약하였다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피고등의 시효항변에 대하여서는 본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여허가일인 단기 4282.10.12.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소유권을 떠나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본건 기소직전까지 원고는 계속하여 등기의무이행을 청구한 것이라 진술하다. 피고 1, 2, 3등 대리인 급 피고 소외 1( 피고 4 관계부분은 원고측에 당심에서 진술한 원심 구두변론에 의한다)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 2, 3, 4가 원고주장의 망인 등이 상속인이라는 점 및 본건 임야가 국유로서 단기 4267년경 피고 1, 소외 1 및 피고 2, 3, 4등의 선대등이 대부받았다는 사실과 피고등이 단기 4283.10.12. 국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한다. 즉 국유이었던 본건 임야를 대여받아 관리하는 피고 1, 소외 1, 피고 2 및 피고 3, 4의 선대등은 단기 4275.12.5. 원고의 중개로서 소외 일본인 제등임업소에 금 11,000환으로 본건 임야대부권을 양도한 후 동 일본인이 본건 임야를 관리하다가 8·15 해방이 되자 단기 4282.10.12. 피고 또는 피고등의 선대등이 연고자로서 양여허가를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일본인 제등이와 피고간에 매매계약을 할 시 원고가 소개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 청에 의하여 편의상 작성된 서류로서 본소청구를 하나 가사 원고주장과 여히 동 계약이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피고등은 우 제등임업소에 양도한다는 것이 진의였으므로 우 매매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원고주장과 여히 조건부로 소유권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대부에 관한 권리의 양도계약을 한 것이므로 기후 원고는 대부명의변경이 여의치 못하여 우 대부권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익 4287.1.18. 피고등이 국으로부터 양여허가를 득하여 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등이 이를 승낙한 것이 갑 제3호증(각서)인바 이것은 (가) 피고등이 장래 취득할지 모르는 소유권의 매매예약, (나) 타인의 물의 매매, (다) 양여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부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바 우 (가)라고 규정할 경우일진대 원고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또 (가),(나),(다) 각 경우 모두 우 약정일자 즉 단기 4276.1.18.부터 본소 제기일까지는 10년을 경과하였고 가사 원·피고간의 계약이 조건부라고 할지라도 그 조건이라는 것은 본건 양도명의변경의 불허를 운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주장과 여히 4277.9.중에 우 양도명의변경 불여의하여 피고등 명의로 양여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우 조건인 양도명의변경원의 불허가 확정된 시는 적어도 단기 4277.9.이며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은 동년 10.1.이므로 그 어느 때를 시기로 하던지 우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렸으므로 피고등은 자에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만약 불연이라 할지라도 원고와 피고등 및 피고등의 선대등 간의 본건 임야대부권양도계약은 강행법규인 삼림령시행규칙 위반이므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본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쌍방 대리인은 갑 제9호증 도면에 본건 임야 2필지와 국유임야 대부출원구역 7필지중 204번지를 제외한 기여의 표시가 주서로 되어있는 점은 인정한다. 일치 주장하다. 입증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10호증 및 동 제11 내지 제15호증의 각 1,2와 동 제16호증의 1 내지 동 제17 내지 제32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1, 12, 8,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원심에서의 검증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당심증인 소외 20, 1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은 기 공성부분을 인정하고 을 제2호증의 1,11,12는 원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는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1, 2, 3등 대리인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1, 22, 10, 23, 24, 25, 26, 27, 28 등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소외 1, 본인신문결과 및 원심검증 및 감정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갑 제1 내지 제4호, 동 제6 내지 제8호, 동 제10호, 동 제16호증의 1 내지 5 각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동 제11호증의 2, 동 제12호증의 1,2, 동 제13호증의 1,2, 동 제14호증의 1,2, 동 제15호증의 1,2, 동 제32호증은 각 부지, 갑 제17호증은 원고대리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것이나 부지, 동 제11호증의 1,동 제18 내지 제31호증을 각 공성부분은 인정한다 진술하다. 【이 유】 피고 2, 3, 4등이 원고주장의 망인 등의 상속인이라는 점 및 단기 4267년경 피고 1, 소외 1(확정된 피고) 및 피고 2, 3, 4의 선대등이 국유이었던 본건 임야를 국으로부터 대부받은 사실과 피고등이 단기 4282.10.12. 국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허여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바, 위선 피고 1, 2, 3등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심안컨대 피고 4를 제외한 이여 대리인이 기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및 동 제6 내지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1, 12, 8, 13, 14, 18, 당심증인 소외 20의 각 증언에 피고 소외 1,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주장과 여히 원고는 피고등 및 원고주장의 피고 선대등으로부터 단기 4275.12.5. 본건 임야에 관한 대부에 인한 권리를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대금 11,000(구화)에 양수받고 원고는 동일 계약금으로 2,000원을 지급하고 4276.1.14.내 입금으로 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대부권의 양도허가를 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단기 4276.1.18. 우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2 및 망 소외 3, 망 소외 4, 1간에 다시 전기 양도허가가 부지의할 시는 피고등이 조림완성후 국으로부터 양여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즉시 원고에게 동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조건부 매매계약을 하고 동년 2.27. 잔대금 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 인정사실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22, 21, 10, 23, 26의 각 증언 및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내용은 당원에서 조신치 않은 바이며 기타 피고등의 전입증으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 없다. 피고는 항변으로서 본건 양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 하나 우 판시와 여이 동 법규는 양도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본건 항변은 이유없이 배척한다. 다음 본건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무효라고 항쟁하나 당원에서 조신치 않은 원심증인 소외 22, 21, 23, 각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입증이 없으므로 이 항변 역시 배척하는 바이며, 다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서는 본건 판단과 여히 본건 임야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 항변 역시 이유없으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이면 본건 임야를 피고등이 단기 4282.10.12. 국으로부터 양여받은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무하므로 피고 1, 2, 3 등은 본건 임야에 대한 각 5분의 1의 지분에 대하여 단기 4276.1.18.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음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동 피고와 단기 4289.3.16. 상호 화해가 성립하여 동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 피고의 본건 임야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동년 5.18.까지 우 금액을 전부 지급 완료하였다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 및 동 제3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 우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고는 동 화해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동 피고소유의 본건 임야에 대한 5분의 1의 지분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인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각기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피고 소외 1 제외)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김용근 최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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