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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49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2(4)형,012] 【판시사항】 재심 전 판시사실과 재심에서의 심리 【판결요지】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원심기록과 판결을 취기심리 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사실의 제1 즉 피고인이 서기 1950년 9월 상순경 괴뢰기관인 김천시 자위대에 자진가입하여 자위대 대원 또는 동 대첩자로 활동하여 적을 자진방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부인하여 기 외에 동 사실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무하나 차는 재심인 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없을 뿐 아니라 재심전의 전심기록을 참조 심사치 않은 관계이며 본건 기록자체를 정사할라지라도 재심전 원심과 재심의 제1심 판결에서도 동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원심기록에 나타난 증거도 능히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본건 기록 중에도 피고인 자신이 부역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기재를 살필 수 있다 즉 재심청구서 및 동의서 중 「괴뢰군압력에 단순히 부가 수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재 (기록 19면) 동 즉시 항고신립서 중 「괴뢰군 압력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그네들에게 협력한데 불과하다」라는 기재와 제1심공판정에서「9월 23일 당시 왜관주둔 중인 김천경찰서대에서 동 대원 김판생 및 백경사에게 자수하였다」 진술하였으며 또는 「6.25사변 중 우익진영인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 사실이 있읍니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는 자기가 부역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진술로서 부역행위처리법의 은전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며 하등의 부역행위가 없다면 여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상 제점을 종합하여 동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심전의 원심기록을 취기 심사하여 기 사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사후변명만을 조신하고 전기 제 정상을 간과하였음은 심리부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다 제2점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서도 본건 기록자체만을 심안할지라도 기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제1심공판정에서 신문한 증인 공소외 1 진술 중「 공소외 2가 의롱을 지고 천변을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동인에게 대하여 이러한 사태 하에 의롱을 운반함은 부당하다고하여 피차간 언쟁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취지의 공술기재 (50면)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중 「 피고인은 전연 부지의 인이며 공소외 2로부터 듣고 성명만을 기억할 뿐이며 증인은 6.25사변 당시인 8월 23일 전직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감문치안대장 강모에게 체포되어 김천내무서에 인치 구금되었다가 동월 31일 김천형무소로 이감당할 시 내무서전 문전에서 공소외 2를 상봉하여 같이 김천형무소로 이감되어 동일감방에 있었는 바 당시 동인은 좌측안부에 타박상이 있고 전신구타를 당하여 운신을 못하는 바 동인에게 체포된 이유를 물은 즉 과거 자기가 역전파출소에 근무 중 피고인의 모가 떡장사 하는 것을 취체한 사실이 있는 바 6.25사변시 피난하고 있는 천변으로 자기의 가재도구를 운반 중 신음동에서 치안대원인 피고인에게 발견되어 동인으로부터 전일 자기를 취체하였다고 하며 무조건 구타할 시 통과하던 내무서원에게 기 이유를 말하며 악질경찰관이라고 하여 동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오게된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술기재 (58,59면) 와 동 증인에 대한 검사의 청취서 중 동 취지의 공술기재 (68 내지 71면) 검사에 대한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청취서 중 「남편인 공소외 2가 구금당한 후 동년 9월 10일경 김천형무소에 가서 면회할 시 공소외 2로부터 들은 바 어모 천변에 피난시 자기 의류를 운반타가 당시 치안대원인 피고인에게 발견되자 동인은 과거 자기 모가 떡장사 함을 취체하였다는 감정으로 무조건 구타를 하며 통과 중인 내무서원에게 기 사유와 전직경찰관이고 형이 사방관리소에 다니고 제가 형무관이라고 고하여 무조건 동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왔다고 함으로 비로소 내용을 알았다」라는 취지의 공술기재 (73 내지 77면) 등을 종합하여 고핵하건대 피고인이 자위대 혹은 치안대원 또는 동 첩자로서 피해자 공소외 2를 취체하여 통과 중인 내무서원에게 전직 악질경찰관이라고 고하고 인계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차 사실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배척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변명만을 조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이요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소론 재심을 전원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동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기 4283년 9월 상순경 김천시 자위대에 첩자로 자진가입한 사실을 인정처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론 재심청구서 동 의견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신립서의 각 기재부분 및 제1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6.25사변 중 부역하고 김천시가 수복된 후 경찰에 자수한 사실을 추인함에 족함으로 원심은 마땅히 재심 전의 원심기록을 취기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소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명이 불충분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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