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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6] 【판시사항】 소송성립 요건과 소송상의 청구요건 【판결요지】 소송성립요건이나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은 모다 본안 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점에서 동일하나 소송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소송자체를 각하할 것이요.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청구를 기각할 것인 점에서 상이하다 할 것이다. 【전 문】 【피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종열 【상고인, 피고 1】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상고인, 피고 2】 재무경찰관 우 피고등소송대리인 오준경 【상고인, 피고 3】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상고인, 피고 3 보조참가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우 대표자취재역 소외 1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원복범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5. 31. 선고 54행171 【주 문】 원고청구 기각(피고등 승소)부분에 대한 피고 등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각 상고는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동 재무부장관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동 피고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흥산업주식회사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전제 2항기재 당사자간에 생한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전제 2항 및 제3항 기재 당사자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오준경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원복범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는 부면에 있어서의 그 판시이유 요지는 「본건 대지의 전임차인이던 소외 2는 1948년 5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본건 대지를 제공하야 동 대지에 상당한 건물을 축조 사용케 함으로서 차를 출자로 동업한 사실 급 동 소외인은 1952년 11월경 편히 원고에게 동 대지를 금 500만원(구화)에 권리양도하고 원고는 동 1953년 7월 14일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 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불하까지 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 소외 2이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우 동 임차권 출자제공은 관재당국의 승인이 없음으로 차는 단순히 동인간의 사적행위에 불과한 즉 동 임차권자는 여전히 소외 2임으로 동 양수도에 있어서 동 참가인회사의 승락이 필요치 않다는 전제에서 우 원고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임차권 양수의 사실을 적법시하고 양수도에 있어서 동 참가인회사의 승락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원 임대차계약을 위법시하여 행한 피고 등의 본건 각 행정처분은 전부 위법이다」 하였으나 동 판시 이유는 피고 등이 본건 각 행정처분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곡해하는 동시에 임차권 양수도에 관한 법리를 오단한 것인 바 즉 전기 판시이유 중 「단순히 동인간의 사적행위에 불과」라는 소위 사적행위라는 취지는 동인간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는 의미도 해석되는 바 여사한 의미에서는 동 소외 2 원고간의 1952년 11월경 우 양수도에 있어서도 역시 동 행위는 관재국의 승인이 없었음으로 차역 사적행위에 불과함은 이론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 소외 2 참가인간의 우 출자관계와 동 소외인대 원고간의 우 양수도관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전연 동일한 사적행위라 할 것이며 동 사적 행위의 내용인즉 양자 공히 임차권의 양수도 즉 채권의 양수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서상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여히 우 소외 2은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인 1952년 1월경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에 출자제공(양도)한 이상 동 대지의 관리사용 수익권은 동 회사에 전속하고 동 소외인은 하등의 권리가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동 회사의 승락 또는 동 회사로부터 동 출자 반환을 수하기 전에는 차를 타에 처분할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소인은 기후인 1952년 11월경 우 회사와 하등의 연락없이 차를 원고에게 양도 특히 전술회사출자관계를 지실(원고는 본건 대지인 방에서 목공업을 경영하면서 당시 제재소인 참가인회사와 다년간 거래한 관계로 소외 2가 우 회사에 본건 대지를 출자 제공한 사실을 지실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우 소외인으로서 원고가 본건대지의 임차권 양수하기 직전전인 1952년 11월 초순경 수차에 우 참가인 회사사장 소외 1에 대하야 본건 대지의 임차권을 매도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까지 유함)하는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은 동일한 사적행위간에 있어서 기 후자인 우 원고에 대한 양도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유효로 오인하여 행한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에 피고등은 기 무효의 원인즉 참가인회사의 무승락을 이유로 우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실당한 처분일 뿐 불시라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여히 참가인회사는 전술과 여히 우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의 제공을 수한 이래 다년간 동 대지에 건물을 축조 사용한 상당 연고자임으로 동 연고권을 존중하야 우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참가인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처사로서 하등의 불법이 없는 것이다. 서상 요약컨대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한 우 원고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일부 불하)계약의 형식적 합법성에 편중하야 동 계약등의 전제조건이며 원인사실의 적법여부의 판단을 몰각하였음으로 차는 심리부진의 불법이 있는 동시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의 적용을 무시한 위법이 있는 바로서 도저히 파훼를 불면일 것이다 운함에 있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송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즉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라 함은 형식적으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형식적 임차인은 대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내지 동시행규칙의 소정임차인의무를 완수하고 귀속재산을 선량히 보관관리하여 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형식상 임차명의만이 소외 2에 있었고 동 소외인은 1948년 5월 동 임차권을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에 출자함으로서 동 회사취재역에 취임하고 동 회사주식 4000주를 취득함으로서 또한 동 회사에 유상양도하였음으로 1948년 5월 이래 소외 2는 임차인의 자격이 상실되였고 실질적 임차인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며 임대료의 납부등 귀속재산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온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이다 그러므로 차 사실을 5년전부터 충분히 지실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대표자에게 본건 대지매수교섭을 수년간하여 오다가 거부를 당하자 소외 2의 처분권없는 배임행위를 방조하여 임차권을 악의로 도수하여 형식적 임차권을 취득하였으며 더욱히 1953년 7월 14일경은 일반 피난민의 복귀조차 금지되고 있는 시기를 포족하여 정당한 연고자가 복귀하기 전에 연고권을 침해하여 무권리자로부터 악의로 취득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정당한 연고자에 임대한 피고 등의 행정처분은 처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정당하고 하등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소외 2가 피고보조 참가인회사에 임차권을 출자 제공함에 있어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었다는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하에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에 대한 출자행위를 무효로 인정하고 귀속재산 임차권양도에 있어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함은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조의 위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연고권해석 내지 임차권의 양수도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으로 이 점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1955년 행상 제28호 판례) 제2점 원판결은 소송적격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치고 있다. 즉 귀속재산소송심의회의 판정은 판정자체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못되며 심의판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제2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당해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따라서 귀속재 산소송심의회를 피고로 한 본건에 있어서 차한 도내에서 피고인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을 간과하였음은 소송당사자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으로 파회를 불면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써 본건 각 상고의 적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각 상고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등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주문 전부(원고청구 기각부분포함)를 제기하고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 하였으므로 원고청구기각 전부 즉 피고등 승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보지아니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으로 본원사건 계속한다고 볼 것인바 상소제도의 본질에비추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 각 상고는 불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396조제38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원고의 피고 귀속재산 소송심의회 및 피고 재무부장관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의의 적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우 피고등의 판정 또는 재결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관행정청이 이를 시행하여 즉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원고명의의 종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피고 보조참가인 동흥산업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이 있어 동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이로 말미아마 원고의 이익이 침해당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판정 또는 재결을 시행한 처분청을 직접상대로 소구하여 만일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으면 그 효력으로써 관계행정기관인 우 판결 또는 재결청을 구속하여 간접적으로 동 재정 또는 재결의 효과발동을 억제시정 할 것이요 우 판정 또는 재결청을 직접피고로 상대하여 소구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에 배치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및 재무부장관에 대한 본건 소송은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 요건중의 하나로서 본안전의 직권조사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직이 동 피고등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동 요건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본안 심판을 하였음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점에 상도치 않고 모다 본안심리를 수행하여 원고청구를 실질상의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였음은 본안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상의 청구요건과 실질상의 청구요건과의 차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요치않고 행정소송법제14조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호에 의하여 동 피고등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할 것이다. 다음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동 피고소송대리인 오준경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원복범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심안컨대 동 소론 중요론점은 (1)소외 2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본건 대지사용권의 출자에 관한 효과여하 (2)소외 2와 원고간의 본건 대지 임차권양수도에 관한 효과여하를 명백히 함으로써 소론 행정처분의 적부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할 것인 바 먼저 우 (1)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2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 대지 임차권을 출자하였다 할지라도 공부상 동참가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권리자는 항시 동 소외인이요 참가인 회사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관재국장 승락이 없는 동 출자관계는 동 소외인과 참가인회사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동 출자로 말미아마 동 회사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하등의 권리임차권 또는 연고권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와 동일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2)에 관하여 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임차권자는 항시 소외 2이므로 동 임차권의 양수도에 있어서 반드시 참가인회사의 승락이 필요하다 할 수 없으며 그 승락이 없다 할지라도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피고 양해하에 동 피고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동 계약 및 기후의 불하 계약은 모다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요 전시출자를 운위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와 동일 취지에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이와 반대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소론임차권출자를 이유로 연고권 존재를 빙자하여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근거없고 또 적법한 원고의 임차권이 엄존한 이상 이에 배치되는 참가인회사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상 각 행정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동일 취지에서 원고청구의 참가인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단 원고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는 피고 소청심의회 및 피고재무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결과 원고 청구범위 외에 속하게되었으므로 원고는 필요가 있으면 이 점에 대하여 별도 소구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끝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송도영의 상고이유 중 우선 제1점에 관하여 안컨대 소론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소정의 연고권자에 관한 견해는 동조의 법의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독단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조의 연고권자는 명실공히 연고관계가 있어 법률상 이를 보호할 가치있는 자를 말함이요 그렇지 아니한 본건과 같은 경우를 포함아니 한다고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에 관하여 안컨대 소송성립요건이나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은 모다 본안 전의 직권조사 사항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기 본질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즉 소송각하는 소송성립요가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할 것이요 본건과 같이 소송 성립요건은 구비하나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자체를 각하 할 것이 아니요 소송상의 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로되 본원의 판례(1955년 행상 제55호 동년 9월 6일 선고판결참조)로 하는 바는 이경 우에도 청구각하의 용어를 사용치 않고 실질적 청구배척의 경우와 구별함이 없이 청구기각의 용어를 사용하여 온 것인 바 소론 소송각하는 소송성립요건소송상의 청구요건을 혼동한 착각에 기인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단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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