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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판결요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본인에게 이후 자기를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유는 의연 존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조동묵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용환)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54. 2. 15. 선고 53행13,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양명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은 원고 1이 본건 계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광주시 직업소개소의 소유자인 광주시의 대리인으로서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를 하여 관리하였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운하고 그 이유로서 (가) 8.15해방후 미군이 광주직업소개소를 점유사용중 동 소개소에 인접한 본건 대지상에 창고2동을 건설 단일경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 원고 1이 미군 철거후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소 소장으로 재직중에 동 직업소개소와 같이 본건 부동산도 점유했다는 사실을 거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본건 부동산 점유를 대리점유라고 인정할 도리가 없다고 사료함 대리점유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점유물을 이후 본인을 위하여 점유할 것을 표시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라고 인정하려면 원고 1이 본건 부동산 점유 당시 차를 광주시를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암연의 표시로 인정할 만한 사실 즉 원고 1의 점유 이전에 광주시가 기사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 1도 차를 지실하고 있었거나 원고 1이 광주시 직업소개소로 부임 당시 혹은 그후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전 광주시를 위하여 차를 점유할 것을 광주시로 부터 위임받고 차를 승낙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광주시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은 물론이오 광주시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했던 사실 내지 대리점유를 원고 1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고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8.15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광주시 직업소개소로 점령 사용중 동 소개소에 인접한 본건 대지(소유자와 지번이 동 직업소 대지의 그것과 상이함)상에 창고 2동을 건설 단일 경내로 사용하고 있다가 미군이 철거후 방치했던 것을 원고 1이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으로 부임하자 사생활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왔던 것으로 원고 1이 광주시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대리점유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자기점유로 확정함이 정당하므로 본건 부동산 점유에 있어 대리점유가 명백치 않는 한 원고 1의 자기점유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함. 원심판결은 본건 부동산 점유가 대리의사를 추정하는 자료의 1로써 미군이 과거에 우 직업소개소와 본건 부동산을 동일 경내로 사용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미군의 점유가 원고 1의 점유와는 하등 관련성이 없는 것이요 미군이 우 직업소개소와 본건 부동산을 동일경내로 사용했다고 해서 미군이 철거한 후에도 본건 부동산을 우 직업소개소와 불가분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차는 원고 1의 본건 부동산 점유가 우 직업소개소 점유에 준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대리의사를 추정하는 자료의 2로서 원고 1이 우 직업소개소 소장으로 재직중에 위 직업소개소와 같이 본건 부동산도 점유한 사실을 거시하고 있으나 동일 필지를 동시에 점유했다고 해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의사가 동일하다고 추단할 수 없거늘 황차 본건과 같은 소유자가 각이한 이필의 토지를 동시에 점유했다고 해서 점유의사의 동일를 단정할 수는 더욱 없을 것임. 격리지에 대한 동시 점유의 경우를 상기하면 원심판결의 이론이 부당함을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음. 본건 부동산의 우 직업소개소의 인접한 사실은 동 소개소에서 사용함으로서 편리하다는 이유는 될 지 언정 지번과 소유자가 각이한 인접지인 본건 부동산의 점유가 우 직업소개소의 점유와 운명과 성질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 1이 본건 부동산 점유당시 본건 부동산과 우 직업소개소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전기와 여한 인접사실 급 점유시기의 동일만으로는 원고 1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대리점유 의사를 추단함은 불가능함. 원심판결은 대리점유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2.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의 동일 가족은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으나 차는 법률해석을 그릇한 것으로 사료함.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의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의 매수권 제한은 주택없는 자에게 주택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므로 본건에 이른 바 가족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고찰하야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생활의 집단단위 즉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함. 만약 원심판결과 같이 가족을 형식적으로 고찰하야 동일 호적상의 가족으로 해석한다면 호적이 순형식에 그치고 실지 경제생활과 하등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워 볼 제 동일호적의 가족이면 실지 분가해서 타향에서 자기처자와 경제적 독립생활을 하드래도 매수권이 없고 형식상 분가해서 호적만 다르면 한집에서 공동경제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동거가족은 매수권을 취득하게 되어 주택이 불급한 자가 주택을 사게 되고 주택이 급한 자가 주택을 못 사게 되는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의 제한정신에 배치되므로 원심판결의 전 해석은 그릇된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고 동 보충증명으로서 원심판결은 검증결과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양인은 ○○시 직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의 본건 부동산은 원고 1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조이나 양증인의 증언중 광주시의 대리점유를 인정할 내용이 없을 뿐 외라 오히려 광주시에 대리점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증인 소외 2가 시인한 원고 1 명의 단기 4286년 3월 19일자 각서(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직업소개소 및 사택은 4286년 3월 송일까지 무위명도하되 그간 수리에 착수하여도 이의무 하겠기 각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명도한다는 것은 직업소개소와 그 사택일 뿐이요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사실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단기 4286년 2월 21일이요 불하계약을 한 것은 동년 5월 20일인데 그간 광주시는 전라남도 관재국에 일언반구 자기점유를 주장한 일이 없고 특히 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단기 4286년 4월중 원고 1이 기사 임대차계약을 한 것을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불하시까지 전라남도 관재국에 무일언 했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광주시는본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사가 호무했음을 단정할 수 있고 설혹 광주시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가정해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입찰하지 않은 광주시는 그 우선권을 상실할 것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8.15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광주시 직업소개소를 점령사용중 동 소개소에 인접한 본건 대지(적산)를 매립하여 그 지상에 창고 2동을 건설하고 단일 경내로 사용하다가 미군 퇴거후 원고 1은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으로 재직중 동 소개소와 같이 본건대지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일건 기록에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1이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동 소개소를 점유관리하게 되자 동 소개소와 동일 경내로 조성되어 있는 본건 대지 및 동 지상에 건설된 창고 2동중 1동은 개조하여 소개소 사택으로 사용하고 1동은 창고로 각 점령관리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동 직업소개소 경영자인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자로서 본건 대지를 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요 비록 동 원고가 단기 4285년 3월 15일 동 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광주시에 대하여 본건 대지를 이후 자기를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은 이상 동 소장 사임으로 인하여 광주시와 동 원고간의 대리관계가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점유권에 대한 대리관계는 존속된다 함은 민법 제204조 제2항에 명기된 바이므로 동 원고가 소장사임후로도 계속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지에 관한 임대계약시 원고 본인을 위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관재당국에 허위 보고한 사실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한 것인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동 원고 대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의율착오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다음 원고 2에 관하여는 동인은 우 원고 1의 5남으로서 본건 대지를 매수한 것인 바 이는 본건 대지에 대한 우 원고 1의 점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것이 전설시와 같이 타주점유인 이상 그 임대계약시 및 매매계약시 관재당국에 허위보고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동 원고 대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천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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