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판시사항】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판결요지】 귀재법상 제12조의 동일가족이라 함은 귀재인 주택 또는 대지를 임차 또는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55. 9. 20. 선고 55행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법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내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한 것인바」라고 설명하고 동일가족을 동일호적내의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일축하였으나 동법 소위 동일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세대내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국한 지칭함인 즉 호적부상 별개의 호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면 동일가족에 틀림이 없고 차와 반대로 동일 호적내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개세대를 가지고 생활할 때에는 동일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동법조에 특히 동일호적이라는 문자를 사용치 아니하고 동일가족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일호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례를 들면 혼인한 부부가 호적부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 내지 수십년간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호적은 아니라도 동일가족이라고 인정함이 당연하고 차와 반대로 사실상 이혼을 한 후 남자는 타녀와 여자는 타남과 각각 재혼하여 수년 내지 수십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이혼수속을 아니한 경우에 호적만을 표준하여 전부 전처를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고로 동조 소위 동일가족이라는 것은 동일세대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차에 대하여는 일개의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조 소위 동일가족을 동일호적이라고 오해한 결과 원고급 소외인이 동일세대인 여부를 심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은 법령 오해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의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대지 또는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동일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함으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