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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3. 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동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3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8. 10. 선고 55민공20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등은 본건 목적물 중 대지는 귀속재산이며 이것은 본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도 기정을 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항변하나 피고 등의 전 입증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피상고인(원고)자신이 신청한 증인이며 본건 건물매매의 중개자로서 본건 매매계약 내용을 제일 잘 지실하는 소외 1의 증언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인 관계로 본건 매매계약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의 일부가 오기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증언 내용에 관하여는 판단도 없이 만연히 피고 등의 전 입증으로 하여도 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쟁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한 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동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존재 및 내용에 관한한 원칙적으로 동 문서에 대한 반증은 불허하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에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원심은 서상설시와 동일취지로써 본건 계쟁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판문과 같이 본건 대지는 본건 건물과 공히 본건 매매의 목적물이 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갑 제1호증의 반증이 될만한 증거가 없음을 판정한 우에 원고가 본건 매매 당시부터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정을 지실하였다는 피고 항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의 전 입증으로 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상 원심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외 2 증언은 동 증인 대 피고간 매매에 관한 것이오 본건 원피고간 매매에는 별로히 관계가 없고 소외 1 증언은 그 전후의 공술취지가 심히 불분명하여 그 진의를 파악키 난하여 경경히 취신키 곤란할 뿐 아니라 동 공술 전체를 음미하여도 원고가 본건 대지를 귀속재산인 정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언부분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동 증인 등의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판결에는 하등 위법이 없고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 이유 제2점은 원심판시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 등이 제출한 을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 이전수속을 행할 완비된 서류라고 인정키 난하다고 하였으나 우 진과 여히 대는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며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을 제1,2호증으로서 충분히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고가 우 서류의 가치를 오인하여 우 서류만으로서는 원고자신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잔대금 지불을 거부하였는데 원심 역시 원고와 동일한 오인을 하였다 이것은 즉 채증방법을 오해한 위법 심리부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을 제1,2호증은 본건 건물 건축허가에 관한 서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서류만으로서 건물의 이전등기 또는 원고명의의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할 것이요 또 피고가 동 서류를 원판시 약정기일에 원고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더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제공이 없었음은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니 원심이 원판시 이유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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