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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동서증으로는 인정하기 난하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91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상고인겸 피고 법정대리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11. 19. 선고 54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1에게 대하여 아산군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평과수 8년생 7백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2심판결 역시 차를 확인하였읍니다 연이나 차 평과수 8년생 7백주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안컨대 갑 제1호증 매려약관 부동산 매매계약공정증서에 첨부된 물건표시 말행 괄호 내(동 지상에 생립한 평과수 8년생 약 7백주를 포함)이라는데 기인한 듯 하나 차 공정증서가 4281년(서기 1948년) 4월 16일 작성되였고 1심 판결은 4287년 6월 26일에 언도되였으니 1심판결 언도시는 계수상 당연 14년생이나 되였을 것이며 또 과수라는 것은 기간 오인의 일상 실험칙상 자연증감이 있을 것이며 공정증서 문구의 자체도 약7백주라 기입되였을 뿐이요 확적한 수량은 아니며 가지 피고등은 공정증서 작성당시 동지상에 평과수 8년생은 전연 없었고 2년생이 몇 주 있었을 뿐 이라고 극력 주장하고 차 입증하였읍니다(과수관리인 소외인의 증언 참조) 연이 원고는 갑 제1호증 공정증서 작성시 확적히 8년생7백주가 유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차 입증이 전무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차 사실을 인정하심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신 불법이 불무하면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 제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7년 10월 18일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단기 4281년 4월 16일 본건 부동산 급 과수에 관한 매려계약체결시에는 이식한 이수 150주 뿐이었고 타과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주장의 과수의 종류 수량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는 만연히 본건 과수 및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간에 매려계약을 체결하고 기 기간내에 본건 과수 및 부동산을 피고등이 매려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으로 피고 1은 본건 과수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할것을 판시하였음은 계쟁목적물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을 제6호증 원고의 편지는 본건 피고의 항변에 중요한 증거이며 종하여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만한 증서이며 또 기록 96정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6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을 제6호증을 부지라고 하였다 적시하였아오니 차가 모순일 뿐더러 원고자기의 명의로 된 편지를 부지라 인부함은 그 인부 자체가 부당하온 측 원심의 인정은 이유불비의 혐이 불무함은 심리부진의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 제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명의의 서한인 을 제6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였을 뿐 더러 동 호증을 포함한 을각 호증으로서는 피고주장을 인정하기 난하다고 판시하였음은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취지라고 볼 수있는 우 을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문득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의 위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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