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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1949년 6월 20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전에 경작권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호(나)동 제11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되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6. 6. 선고 55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전연 적기치 아니한 위법이 유함. 피고는 원심에서 1955년 5월 27일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에 대한 보충급 법률적 주장을 하였고 우 준비서면이 5월 28일 구두변론 기일에 진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상세히 적기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의 우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사실은 일언반구의 적기도 없는 결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 즉 원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의 사실 및 쟁점의 기재는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요령을 적시하여야 하고 또 이로써 충분한 것이며 당사자의 진술을 전부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 바 소론 피고대리는 제출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기왕 구두별론에 현출된 피고주장을 부연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판결의 사실적시는 하등 유탈이 없으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피고는 원심답변서 4항 제1행에서 「우와 여히 본건농지는 간지 미분배 농지로 있으며」라고 명백히 주장하였고 차점에 대한 을 제8호 증명서(서대문 구청장이 증명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분배보유 농지라는 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본건 계쟁농지는 원고가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분배를 받았는데 운운」하는 점은 당사자간 이의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차한 중대한 주장을 반대로 오인하는 것은 실로 의외로서 두서와 여한 위법은 물론 나아가서는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내포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고 동 제3점은 원판결에는 농지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 원심판결은 「조선농지령 제19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배신행위가 없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바(단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한에 부재한다.) 피고는 1948년 2월 7일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은 1949년 2월 8일로서 소멸된 것 같이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 갱신통지를 거절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배신행위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동 통지는 원고의 임차권을 소멸할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농가이라는 점, 자작을 목적으로 본건 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점 매수 후 원고에게 적법한 해약통고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시종일관 누누히 주장한 바이고 그 증명으로 충분한 바 우 소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찰할 때에 자경하기 위하여 해약을 신입한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며 왜정시대의 실시의 취급예도 그러한 것은 공지에 사실인데 원심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한 결과라고 사료함. 또 원심판결은 「또 피고는 원고가 1948년 1월중 피고에 대하여 1년 후에 본건 농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한 것 같이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을 뿐 더러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약정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정당히 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동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차를 원고에게 분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취지로서의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전시결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부당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왜정시대의 원피고간의 통지서 급 답통지서(을 제1호 내지 3호증)에 의하여 해약통지 관계가 명백히 서면화 되었으며 특히 을 제1호증은 이 서기 「1948년 1월 6일 부 원고의 답변통지서)에 운운 3년간만 급구 경작케 하시면 3년 후에는 생이 무위반납하겠나이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동 호증의 성립을 원고가 인정하였으니 적어도 차정으로 보아 원고가 서기 1951년(그 이전에 해약된 것은 물론이나)에는 우 농지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요 따라서 원고의 동년도 이후의 경작은 불법경작이며 그 경작권도 피고에게 있고 우 을 제1호증 답 통지서가 작성된 것은 서기 1948년 (단기 4281년)이니 농지개혁법 이전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3조 단서에 해당되므로 역시 원고는 농지수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하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농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을 다루는 바이고 또 지주가 소작지를 자작하기 위하여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함에는 조선농지령 제19조에 소위 임대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상 양점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시가 부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1949년 6월 21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 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전에 경작권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호(나) 제11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되는 것이라 해석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동 공포일 현재 본건 농지를 계속 점유 경작한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본건 토지의 경작권반환 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원피고간에 경작권반환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전기 설시한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에 분배될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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