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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합의로써 연기한 경우에 타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계약은 종전과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양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최상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5. 7. 15. 선고 55민공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당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자에 원심 판결의 이유를 원용하고」운운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이유를 본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각 채무를 이행함을 요함은 과연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하나 전인정과 여히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누차 그 지불기일을 연기하여 주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전기일에 잔대금을 제시한 후 피고와 공히 각기 채무를 이행케 됨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동 잔대금지불기일을 도과한 사실은 전시인정과 여하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은 약지에 의하여 당연 해제된다 할 것이므로 운운하였으나 첫째, 원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고저 한 자는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권이 자생하는 것이고 둘째로 매주의 이행치 않는 것이 그 귀책사유에 기한 것, 즉 위법한 것이라야만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제공해 두지 않고서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불기일인 1947년 6월 20일 잔대금을 지불키 위하여 피고 가에 갔으나 피고의 경성여행으로 지불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잔대금 지불지체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서 본건 매매계약은 당연 해제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본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서는 잔대금지불청구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이 약지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하는 원판결은 명백히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운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가령 본건 잔대금지불 지체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는 매매대금 107,625원중 1947년 4월 1일 금 0,000원, 5월 15일 43,000원, 6월 1일 34,000원 도합 87,000원정을 동지불기일인 6월 20일 내에 이행한 것으로서 그 잔금은 20,625원으로서 그 잔부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차로서 계약전부를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운함에 있다 피고대리인 답변은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특약에 기한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기채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541조의 이행의 최고를 한 연후 기 이행치 않은 때에 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와는 전연 별개의 법률사실에 속하므로서 원심판결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독자적 견해로 귀착되는 것으로 사료함. 즉 원심이 원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각 채무를 이행함을 요함은 과연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하나 전 인정과 여히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누차 기 지불기일을 연기하여 주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전기일에 잔대금을 제시한 후 피고와 기히 각기 채무를 이행케 됨이 경험법칙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원고가 동 잔대금지불기일을 경과한 사실은 전시 인정과 여하므로 본건 원피고간의 계약은 약지에 의하여 당연 해제된 것이므로」운운한 바와 여히 (가) 피고는 서기 1947년 4월 16일 본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동년 5월 15일내로 잔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수속을 이행키로 하고 만일 위약시는 그 계약금 일만원은 피고의 소득으로 귀하고 계약은 당연 해제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잔대금수령과 동시 우 등기수속을 이행키 위하여 사법서사 소외 1에게 소요수속서류 일절을 위임하였던 바 원고는 약정기일에 잔대금 전액을 지불치 않고 일부인 43,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연기를 간청하므로 동년 6월 1일로 연기하였던 바 동일에 지하여 재차 위약하여 불과 34,000원을 지불하고 재삼연기를 애원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일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기하는 대신 만일 동기일에는 잔금액 20,711원50전 지불을 불이행할 시는 우 매매계약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 없이 당연 해제되고 기이 수령한 대금은 반환치 않기로 할 특약(을 제2호증의 성립 및 입증취지는 원고가 상쟁치 않음)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고 피고는 해 토지의 소유자로서 추수까지 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였고 (나) 원고는 1947년 6월 20일 잔대금을 지불코저 피고가에 갔으나 경성여행중이므로 지불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은 왜곡한 주장이고 만약 피고가 부재로 지불이 못된다면 피고인의 대리인 소외 2가 대금제공을 거부할 시는 기시 변제공탁도 할 수 있는데 전기한 매매계약이 당연 해제된 연후이고 피고의 추수가 끝난 익년 1월 20일자로 변제공탁을 하고 기이 해제된 계약을 복구하려고 함은 견강부회의 주장임. (다) 쌍무계약이므로 이전수속을 이행치 않고서는 잔대금 지불청구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피고는 계약당시 잔대금 지불기일인 5월 15일 내로 이전수속을 이행키 위하여 사법서사 소외 1에게 수속일절을 위임하였고 동시의 채무를 불완전 이행으로 재삼 재차 원고의 간청에 의하여 지불기일을 연기하여 주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전 기일에 잔대금을 제시한 연후 피고와 공히 각기 채무를 이행케 함이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표시이고 경험법칙상 명백한 사실임은 췌언을 불요한 지라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설사 본건 잔대금 지불지체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는 매매대금 107,625원중 87,000원정을 지불하고 기 잔대금 20,625원으로서 그 잔부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계약전부를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에는 우선 채무의 이행을 요함은 원심판결과 같으나 채무자의 현재지불 또는 제공하는 금액이 극히 소액이 부족함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족함을 자구하여 등기수속 이행을 거절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을 최고를 할 시는 채권자를 지체에 부할 수 있을 것이나 잔대금이 산수상으로 전대금의 약 5분지 1에 해당하므로 차를 경미한 소액으로 간과할 수 없고 전서한바 재삼 재차 위약 끝에 해제되고 또 피고는 본건 토지를 매도하고 기 대금으로서 피고거주지에 자경답을 매수코저 계획한 바 원고의 위약으로 피고와 제3자간의 토지매매가 와해되어 피고 역시 계약금 및 대금일부를 위약몰수당하였고 원래토지(답)은 농작물경작이 목적이므로 이앙기인 6월 20일까지는 매매가 완결되지 못하면 매매목적에 위반되므로 최종적으로 6월 20일을 경과하므로서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되었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 합의로서 연기한 경우에 타에 당사자간의 특별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 계약은 종전과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하는 것이요 편무계약으로 변하거나 이행기의 선후관계가 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되는 때라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판결의 인용한 제1심 판결(이하 단히 원판결이라 칭한다)의 인정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0년 4월 16일 본건 토지를 대금 107,625원(구화 표시 이하 동) 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10,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잔대금은 동년 5월 15일에 이전등기절차이행과 동시에 지불키로 특약하였던 바 기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피고의 합의로서 우 기한을 2차에 걸쳐 동년 6월 1일 동월 20일로 순차 연기함과 동시에 원고는 잔대금 중 77,000원을 지불한 사실과 원피고는 우와 같이 6월 1일에 6월 20일까지 연기할 시에 「만일 원고가 동 기한까지 잔대금을 지불치 않을 때에는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대금 전부는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을 뿐이요 별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우시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동 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않았다는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이전등기 절차 의무이행을 동 기일에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함은 쌍무계약의 동시 이행원칙에 의하여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누차 지불기일이 연기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선차로 잔대금을 제공한 후에야 피고의 이전등기 의무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듯한 취지를 인정하였으니 차점 인정은 부당하다 그 뿐 아니라 피고가 동 연기기일에 이전등기 절차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판결 인정의 「피고는 매도직후에 사법서사 소외 1에게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위탁하여 동인은 차를 작성 준비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것이요 타에 동 제공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상 어느점으로 보던지 원고는 비록 동 연기일을 도과하였다 하더래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아직 발생치 않았음은 분명한 것이며 따라서 동 이행지체 책임발생을 전제로 한 피고주장의 해제는 하등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주장의 해제를 유효시하고 그의 전제하에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의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차점에서 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리인 답변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당원에서의 구두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실시로 말미암아 소외 3에게 분배된 사실을 규찰할 수 있는 바 만일 그렇다면 동 분배의 결과 동 법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수 분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소유권이 원고에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본건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본건 매매계약일자 및 그 약정이행 기일과 원고가 본소로서 동 이행을 청구한 일자가 모두 농지개혁법실행 전임이 분명하니 타에 특별사정이 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만일 피고가 약지대로 매매를 이행하여졌으면 원고는 하등 손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치 않고 피고가 불이행한 결과 원고가 우와 같이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건 이전등 절차이행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 제점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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