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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3. 5. 12. 선고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본건초지매매대금액을 평상 45원식 계금 4만 1백 1십 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초과한 8만 8천 원을 동대금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있으나 본건대금은 후일에 평상 4십 5원식으로 계산청산할 수 있을 것이니 동 위법은 본건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동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제3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14. 선고 50민공47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 서어의 위법이 유합니다 원심은 기 이유로서 「본건토지 (분할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 을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소외 이금성이가 각각 기 반분을 소작하여 온 사실 급 동 토지가 현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동 소 동번지의 2호 답 1019평 급 동소 동번지의 3호 답 183평으로 분할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중략) 다만 원심 증인 이희성 동 김호범의 각 증언에 당사자 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기 4280년 4월 25일경 본건 토지 중 원고에게는 원고의 소작부분을 대금 8만 8천 원에 매도하고 소외 이금성에게는 동인의 소작부분을 대금 4만원에 매도한 사실 급 기후 분할측량의 결과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이며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101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에 관하여 서기 1947년 4월 25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우 인정부분은 이유없고 기외의 부분은 이유있다 운운하였으나 원심의 이유와 같이 소외 이금성이가 본건 토지를 각각기 반분식 소작하여 오던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면 피고의 매수부분이 약 958평이요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 역 동일평수이거나 또는 대략 그에 접근한 평수라야 할 것이어늘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 1호 답 715평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 합 898평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답 1019평이라고 각 인정하였으므로 기 평수에 있어 피차 차이가 유하며 잠간 평수의 차이 유무는 논외로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단지 분할측량의 결과 호수는 분리되였으나 본시 동일토지로서 비옥의 차이가 없으므로 타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기대가역 피차 유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없이 원고에게는 898평을 대금 8만 8천 원에 매도하고 소외 이금성에게는 1019평을 대금 4만원 즉 원고에 대한 대가에 반액에도 미급하는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 간의 변론의 전취지 즉 1심 판결 이유중 「피고의 답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기 1947년 4월 중에 피고 소유인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485번지 답 797평급 동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의 반분을 대금은 평당 45원식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유하다」운운의 점으로 보던지 피고가 원고에게 715평 급 183평만 매도하였다면 피고가 평당 45원식으로 매도한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기대가는 4만 4백 1십 원에 불과한데 원고로부터 8만 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은 차역 시인하는 터이매 응당 기초과액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청산한 형적이 없는 점으로 보던지 피고가 기 소유인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489번지 답 797평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로 보던지 조리상으로나 경험칙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원심은 이유에 저어가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매매 토지 부분급 기 평수에 관하여는 원심이 증거에 의거하여 원고의 종래 소작토지로서 원고에게 매도된 토지는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의 1 답 715평 동 번지의 3 답 183평 계 898평으로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원판결 이유에 비추어 분명하니 이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않을 수 없고 이와반대 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 대금액에 관하여 심안하니 원판결의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본건 매매 대금액을 토지 매평당 45원 (구화표시 이하동) 식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름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동 대금액에 관하여는 마땅히 토지 매 평당 45원식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4만 4백 1십 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오 그액을 초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 사실을 간과하고 차점을 계쟁점으로 오인하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자인액을 초과한 액계 금 8만 8천 원을 동대금액으로 인정한 취지 간취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차점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대금의 점은 원판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오 후일에 다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토지 매 평당 45원식으로 이를 계산 청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차위법은 결국 적법히 확정된 본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요.따라서 이로써 한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을 것임으로 차점 논지도 역시 결국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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