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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결요지】 법인대표자의 개인적 결격사유는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동해상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4. 21. 선고 53행7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본건 강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강원여객회사라 칭한다) 는 단기 1944년 4월 1일 왜정시대에 여객운수사업을 일본인경영에 귀속케할 목적으로 실시된 강제통제에 의하여 설립되였는데 기설립당시 20년래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사업에 공헌한 원고 회사는 폭정억압에 불감하여 전재산을 강원여객회사에 투입하고 와신상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였던바 8.15해방후 귀속재산에 편입된 강원여객회사 주식이 매각됨에 당하여 원고 회사는 이해를 불관하고 숙한을 신설코저 주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입찰최고가격에 매수할 것을 서약하였음에 불구하고 관재당국에서는 원고 회사의 우선 매수권을 무시하고 일반공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기위법의 행정처분취소를 소구하였던바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기판결이유에 의하면「성립에 다툼없는 병 제3호증에 증인 최돈택, 동 윤민상이 각 증언과 원고 회사 대표 취체역 최준집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준집이가 관리인으로 재임중 그 부하 경리과장으로 있던 소외 1이 관재당국의 승낙없이 강원 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유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상리 289번지의 1호 대 346평을 소외 2에게 금 601,500환에 매각하여 동 회사가 수금으로 입금처리하여 관재청의 사무감사시 그 부당성이 지적되었으되 화폐가치 변동으로 아직 해결짓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써 재산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최준집이가 소외 보창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강원 여객자동차주식회사 서울지점차고의 일부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다는 바로서 차임대에 있어서 관재당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점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본건 기업체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으므로 하등의 불법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전대에 있어서 관재당국의 승인을 요한다는 법규정의 취지는 관재당국의 귀속재산관리운영에 대한 감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고 따라서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관리인의 운영상의 편의여하로 관재당국의 우 감독의 기회를 일실시킴과 같음은 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시관재당국의 승인없는 전대로 결국 관재당국의 감독권을 무시하고 그 법규를 위배하는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차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최준집의 관여한 사실이며 현재도 동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점으로 보아 최준집을 대표자로 하는 원고회사는 역시 본건 기업체소속 재산매수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규정의 적용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우최준집이가 강원여객회사 관리인재임중 1.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상리 289번지의 1호 대를 소외 2에게 매각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강원여객회사 경리과장 소외 1이 자의로 한 행위이고 우최준집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할 뿐아니라( 소외 1은 즉시 파면하였다 등기부상에는 의연히 강원여객회사소유임에 변동이 없고 또 공매시 강원여객회사 재산목록에 우 대가 등재되어 평가의 대상물이 되었으니 (단기 1954년 3월 4일 원심구두변론조서증인 최돈택 급 최준집 본인신문조서 참조)강원여객회사는 재산상 추호의 손해가 없다 요컨데 소외 1은 강원여객회사 재산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데 전기 소외 2를 기만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소외 2가 될 것이고 강원여객회사는 하등의 손해가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동 회사 재산보존상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기와 여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2. 강원여객회사 서울지점 차고 일부를 전대하였다는 사항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준수사항으로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금지함을 규정하였는데 기규정중 전대는 귀속재산임차인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관리인에게는 성질상 적용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대라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타인에게 임대함을 지칭하는 것인즉 ( 민법 제612조 참조) 먼저 임대차관계가 없으면 전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귀속재산관리인은 귀속재산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행자로서 그 재산의 최대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임무가 있는 것인즉 관리재산을 이동 또는 처분함이 없이 기용도에 적응한 방법으로 이용함은 관리인의 권한인 동시에 직무일 것이다 강원여객회사 서울지점차고가 2개소 있는데 동 회사는 1개소만 사용하여도 충족하므로 나머지 차고를 폐쇄하여 두는 것보다 타인에게 임대이용하면 회사수입이 증가될 뿐아니라 건물보존상에도 필요하므로 우 최준집은 관리인으로서 기차고를 소외 보창운수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임금은 강원여객회사 수입으로 계산하였고 겸하여 우 보창운수주식회사 영업노선중 강원여객회사와 동일한 것이 있어서(서울-강원간) 차고를 임대함으로써 영업의 경쟁을 피하여 수입의 증가를 도성하였고 또 당시 감독관인 교통부공로국장의 양해를 얻었으니 이것은 관리인으로서의 정당행위일 것이고 피고 관재청에서는 다 년간 수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기실정을 조사하였으되 아무 이의가 없고 매월 수입임금을 기재한 장부를 검열하여는데 본건에 있어서 전기 최준집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운위함은 천만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에서 귀속재산관리인이 임차인과 같이 전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오류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를 적용하여 전기 최준집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재산을 보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귀속재산을「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전대한 것은 법규위반이다」 고 판시하였으나 전기 최준집이가 관리인으로 재임한 기간이 8.15해방후 (단기 1945년 10월) 부터 1949년 3월 31일까지임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원심 단기 1954년 1월 20일 보조참가인 준비서면 5항 1호 참조) 귀속재산처리법은 단기 1949년 12월 19일에 유행되었은즉 최준집의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속한데 이 행위에 대하였 동법을 적용하여음은 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4. 설사 이상 진술한 사항이 전부 이유없다 할 지라도 전기 최준집은 개인의 자격으로 강원여객회사 관리인에 임명된 것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관리인이 된 것은 아니므로 본건에 있어서 최준집 개인의 인격과 원고 회사의 법인격은 별 개의 독립적 존재로서 회사의 대표자는 하시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즉 양개의 관계를 혼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만연히 전기와 같이 최준집을 대표로하는 원고 회사는 역시 기업체소속 재산매수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규정의 적용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최준집 개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특별한 사정없이 원고 회사에게 부담케 한 것인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 회사와 최준집은 별개의 인격자이므로 전시 최준집이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원판시와 같은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 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최준집의 행위이요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 회사는 귀속재산매수에 관한 결격규정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전기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주식불하에 대한 원고의 우선 매수권을 부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전기 결격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이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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