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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 30. 선고 4287민상190 판결

[경작권확인][집1(10)민,027]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공부상 허위기재와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에 관하여 자작지로 인정한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당국으로서 자작지의 확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공문서를 위조하여 농지에 관한 공부상 자작지로 허위기재를 한데 불과하다는 것이면 이는 농지분배에 관한 당국의 행위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농지개혁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이의의 유무를 문제로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농지에 관하여분배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공부상 자작지로 기재된 농지의 소유명의가 허위라고 하여도 그 명의자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당사자의 상쟁이 있는 사실을 상쟁이 없는 사실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이유 전단에 「전라남도 광산군 (주소 생략) 답 3,720평내(별지도면 생략) 1천2백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에 피고 자경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쌍방간에 상쟁이 없는바」라 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자인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 (견출표1,7 원고명의)을 제출하고 피고는 을 제2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조합하면 원고로서는 크게 상쟁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독단으로 상쟁이 없다고 확정한 것은 그 위법을 미면할 것이다. 제2점 원심은 사실심리의 부진과 증거판단을 위탈한 위법이 있다. 본건 원고의 주장은 전라남도 광산군 (주소 생략) 답 3,720평내 1,200평(도면생략)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단기 4280년이래 소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되어 당연히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함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갑 1의 1,2,3,4 갑 2의 1,2 갑 3,4의 각 1,2 갑 5 갑 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원용한 것은 단기 4287년 4월 16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 사실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중단에서 「원고는 본건 농지는 원고가 종래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 실시당시 분배받은 것이다. 그후 원고의 부재중 피고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른 관계공문서를 변조하여 본건 농지를 피고 자경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하나 원심이 원고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모름직이 농지개혁법의 명문에 입각하여 본건 농지가 정부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냐 아니냐」를 확정할 것이며 「매수된 농지냐 아니냐」를 확정하려면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의 본건 농지경작자가 원고냐 피고냐를 심리확정하여 그 경작자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라고 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 본건 농지의 수배자일 것이며 그가 피고였다고 하면 당연 피고의 자경농지일 것인 바 원심은 여사한 심리판정의 형적이 무할 뿐 아니라 원고의 입증자료 즉 원고제출의 갑 각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단기 4280년도 이래 농지개혁법 실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경작하여 왔고 따라서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일점의 형적이 없음은 심히 위법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시 상론하면 갑 1의 1은 단기 4283년 2월경 광산군 송정읍사무소에서 농지전부를 대지조사하여 작성한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견출표인 바 그에 의하면 17번이 원고로 기입되여 있고 이견출표에 의하여 내용을 찾어보면 갑 1의 3이 17에 해당한 바 본건 토지가 기입되어 있으나 원고 성명이 있을 부분에 피고성명이 기입되어 있는 일매의 지면이 삽입되어 있으나 여하한 서적이든 장부를 막론하고 내용 일체를 완철한 후에 그 내용에 의하여 견출표(목록순차)를 편의상 붙이는 것이 체험법칙인즉 갑 1호증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작성 당시 즉 대지조사당시 원고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규지할 근거가 충분하며 갑 2의 1,2 갑 3,4의 각 1,2는 피고가 매년 수취한 소작료 수납장부로서 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소작인이 원고 또는 동인의 장남 소외 4로 기재되었고 갑 5호증에도 원고가 경작한 사실자체만은 명백하며 갑 6호증(소외 3 증인심문조서)에는 단기 4283년도의 본건 토지 경작자가 원고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단기 4280년도 이래 경작한 사실이 명백한 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등 자료가 없다고 독단함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이래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판결기재와 동일함을 간취할 수 있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분배를 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자작자로 인정한 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동 조치에 대한 동 농지개혁법에 의한 이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본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본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피고가 정당히 자작지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공부상에 이를 피고의 자작지로 허위기재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농지개혁법제24조에 의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이의의 여부를 논할 바 아니다. 여하간 원고는 그 주장에 관한 공문서의 위조 급 허위기재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 제출의 갑 각호증이 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지 못할 것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원심이 갑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재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호의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원고가 분배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하여 경작권을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고 본건 상고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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