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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에 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사유가 있다면 피고가 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조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서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광섭 【피고, 상고인】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삼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은 증인 소외인, 동 김한술, 동 김영풍, 동 심길록의 증언과 피고 황정규의 변론의 취지를 취신하여 갑 각 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본건 재산을 소외 일본인 후등수태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은 피고 황정규이고 원고는 피고 황정규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황정규의 매수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원고의 매수사실진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들은 본건 재산을 분배 매수하였다는 직접 이해관계자들로서 증인 소외인은 피고 황정규가 본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일인 후등수태랑의 부탁에 의하여 매매를 소개한 관계상 잘 압니다 당시 소외 황희광이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사실을 압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매매당시 소개 또는 계약서작성을 목격 운운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여사한 계약서작성자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우선 동인을 원심에서 환문을 구하였을 것이고 응당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고 제2심에서 증인의 증언이 막연하므로 제2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증인 심길록의 환문을 구하여 원고주장사실에 부합시키기 위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요컨대 여하한 사실인 지는 부지이나 갑 제5호증의 1 납세의무자를 후등수태랑으로 한 단기 1944년도 (왜력 소화 19년) 가옥세고지서가 자기수중에 있는 것을 호사로 동 일본인이 자국에 귀국하여 내한불능의 사실과 국가에서는 일본인들의 사생활조사가 곤란한 것을 기화로 본건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조작한 허위사실임은 제1점 이유로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지능적 허위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형식적인 증거에 구애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 및 원판결이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 황정규 (제1심 피고) 는 단기 1943년 1월 28일 일본인 후등수태랑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타 건물 2동 및 토지 수 십필과 포괄하여 대금 42,000원에 매수하고 해대금을 완불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고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던 바 원고는 동년 11월 30일 우 황정규로부터 본건 건물을 대금 4,300원에 매수하고 해대금을 완불하였으므로 황정규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또 동인에 대하여 원고에의 동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이라 함에 있는 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인, 김한술, 김영풍 및 심길록의 각, 증언 갑 제7,8호증의 각기재 제1심 피고 황정규의 변론의 전취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전기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고가 해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해석할 것인 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생는 대금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임으로 귀속재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전게법조의 취지에 따라 매매사실이 인광되는 외에 피고의 항변유무를 불문하고 대금완불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황정규의 변론의 취지를 고사하고 원판결거시의 각 증거내용을 검토하여도 황정규가 일본인 후등수태랑에게 그 매수대금 42,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원고의 대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전기법조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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