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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판결요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것이어서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42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최규옥 우 소송대리인 허현도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우 보조참가인 김윤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12. 24 선고 52민공27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되는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가 차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바 원심은 단기 4285년 12월 11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 구두변론은 원판결의 기본되는 구두변론인 것이 명인되는 동시에 여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판사 김정두, 판사 서정순, 판사 문정도라고 기재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재판장 판사 소외인, 판사 김정두, 판사 문정도 차에 서명날인하였음. 과연 그러하다면 재판장 판사 소외인은 본건 기본구두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든 것이 명백하며 따라서 동 판사가 서명날인한 원판결은 전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 2, 원심은 본건 제1,2목록 기재토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주장에 대하여 원심증인 석진산, 동 박재호 급 원고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당원이 조신치 않은 증인등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 우 주장사실로 인정자료를 하지 않고 타에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으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증인 김정주의 증언에 의하면 (가)단기 4278년 5월경 원고에게 금 3백환의 차용을 요구하니 원고는 현재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금원을 대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함으로 (나)기후 2,3일후 전회와 같이 동3 백원 차용을 청하니 원고는 전일 말하든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였음으로 현재 소지금이 없다고 하는 고로 증인은 원고가 일본인소유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라고 공술하고 있음으로 우 공술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일본인으로부터 그 소유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해 일본인이 가등문작이 아니라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제1,2목록 토지에 대한 원고주장은 당연히 인정되여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시와 같이 증인 석진산, 박재호이외에는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좌없다는 설명하에 우 증인 김정주의 공술을 일축하여 가등문작과의 매매사실을 부정한 것은 주요한 증거의 판단을 위탈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 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규정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기본 적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판사 김정두, 판사 서정순, 판사 문정도임은 단기 4285년 12월 11일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비취워 분명한 바 판사 김정두, 판사 문정도이외에 우 변론에 관혀하지 아니한 판사 소외인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한 원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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