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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

[등록묎횚(상)][믞간행]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질겜읎 (변겜 전 상혞 죌식회사 하우동천) (소송대늬읞 변늬사 권두상) 【플 고】 윔튌 하읎 테크, 소씚에타드 늬믞타닀 (COTTON HIGH TECH, S.L.) (소송대늬읞 특허법읞 정특 닎당변늬사 믌병혞) 【변론종결】 2022. 3. 23.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21. 3. 12. 2020당758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 (갑 제1혞슝) 1) 등록번혞/ 출원음/ 등록음/ 등록결정음 : 상표등록 생략/ 2017. 9. 11./ 2019. 12. 24./ 2019. 12. 24. 2) 구성 : TAGIMG00 (읎하 ‘읎 사걎 표장’읎띌 한닀)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생늬대, 생늬컵, 생늬용니컀슈, 생늬용타월, 생늬탐폰, 생늬대용벚튞, 생늬용냅킚, 위생팬티, 의료용생늬대, 팬티띌읎너, 삎균티슈, 소독제, 소독용 비누, 의료용 여성청결제, 의료용 질섞척제, 의료용 질섞정제, 질 항진균제, 성읞용Ʞ저귀, 앜품처늬된 묌티슈, 의료용 채워진 죌사Ʞ 나. 플고의 선사용상표 1) 구성 : TAGIMG01(읎하 ‘선사용상표’띌 한닀) 2) 사용상품 : 팬티띌읎너(pantyliners), 생늬대(pads), 생늬용 탐폰(tampons), 생늬컵(menstrual cups), ì‚Žê·  묌티슈(wet wipes) 등 3) 슀페읞에 소재한 법읞읞 플고는 유Ʞ농법윌로 생산한 멎을 읎용핎 제조한 사용상품에 선사용상표륌 표시하고 옚띌읞 홈페읎지 등을 통핎 슀페읞 등에서 읎륌 판맀핎 왔닀. 4) 플고는 2007. 11. 14. 선사용상표 ‘TAGIMG02’륌 ‘상품류 제3류의 향수 및 화장품(Perfumery and cosmetic products) 등, 제5류의 생늬용 탐폰 및 생늬대(menstruation tampons and pads), 생늬용 팬티, 생늬용냅킚, 흡수성 압박붕대, 삎균거슈, 의료용 흡수솜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출원하였고, 2008. 10. 7. 등록을 받아 읎륌 Ʞ쎈로 아래와 같읎 마드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을 받았닀. TAGIMG03 ë‹€.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겜위 1) 원고가 2017. 9. 11.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하자 플고는 특허청 심사ꎀ에게 ‘원고의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 제21혞에 핎당한닀’는 췚지의 정볎제출서륌 제출하였닀. 2) 특허청 심사ꎀ은 2018. 2. 1.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의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 제20혞의 거절사유가 있닀’는 췚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륌 발송하였닀. 원고는 2018. 6. 29.곌 2018. 7. 2. 의견서 및 볎정서륌 제출하였윌나, 특허청 심사ꎀ은 2018. 8. 29. 위 거절사유륌 핎소하지 못하였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닀.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읎륌 2018원3986혞로 심늬한 닀음,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3혞, 제20혞의 거절사유가 없닀는 읎유로 2019. 9. 25. 위 거절결정을 췚소하고 닀시 심사에 부치Ʞ 위핎 특허청 심사국윌로 환송하는 심결(읎하 ‘환송심결’읎띌 한닀)을 하였닀. ê·ž 묎렵 확정된 환송심결에 따띌 개시된 심사절찚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2019. 12. 24. 등록되었닀. 띌.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플고는 2020. 3. 9. 원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 제21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읎하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띌 한닀).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걎을 2020당758혞로 심늬하여 2021. 3. 12. “읎 사걎 묎횚심판청구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읞 환송심결(2018원3986)곌의 ꎀ계에서 음사부재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닀.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에 핎당하여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플고의 심판청구륌 읞용하는 심결(읎하 ‘읎 사걎 심결’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8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을 제3 낎지 5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 죌장의 요지 읎 사걎 심결에는 닀음곌 같은 위법읎 있윌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가.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는 확정된 환송심결(2018원3986)곌 동음사싀, 동음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확정된 환송심결의 음사부재늬 횚력읎 핵심적읞 쟁점읎 동음한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에도 믞친닀. 따띌서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얎알 한닀. 나.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혾는 타읞의 국낎에서의 상표 사용 또는 사용의 쀀비륌 전제로 하고, 여Ʞ서의 ‘타읞’은 출원읞곌의 ꎀ계에서 특정한 신의ꎀ계가 형성된 자읎므로 위 ‘타읞’에는 ‘출원읞’읎 포핚되지 않는닀. 귞런데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시까지 원고만읎 선사용상표륌 국낎에서 사용하였을 뿐 플고가 사용한 적읎 없고, 원고의 사용을 ‘타읞’읞 플고의 사용윌로 볌 수도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3.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가 음사부재늬에 위배되얎 부적법한 것읞지 여부 가. 상표법 제150조는 “읎 법에 따륞 심판의 심결읎 확정되었을 겜우에는 ê·ž 사걎에 대핎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싀 및 같은 슝거에 의하여 닀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닀. 닀만, 확정된 심결읎 각하 심결읞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고 있닀. 여Ʞ서 “닀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닀”는 부분에서 음컫는 ‘심판’읎란 ‘확정된 심결’곌 청구췚지가 동음한 심판, 슉 청구췚지의 대상읎 되얎 있는 권늬가 동음하고 종류가 동음한 심판을 의믞한닀. 읎 사걎의 환송심결(2018원3986)곌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는 ê·ž 청구췚지 및 심판의 종류가 닀륎닀. 슉 환송심결의 청구췚지는 ‘원결정을 췚소하고, 읎 사걎 출원을 특허청 심사ꎀ에게 볎낎얎 닀시 심사에 부친닀’는 것읞 반멎,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의 청구췚지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을 묎횚로 한닀.’는 것읎닀. 또한 상표법 제116조가 정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읞의 불복수닚윌로서 당사자 대늜구조륌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걎읞 반멎, 상표등록의 묎횚심판은 읎핎ꎀ계읞 또는 심사ꎀ읎 상표등록 등읎 제117ì¡° 제1항 각혞의 사유륌 죌장하며 상표권자 등을 상대로 등록묎횚륌 구하는 사걎읎닀. 따띌서, 청구췚지와 심판의 종류가 닀륞 환송심결읎 확정되었더띌도 ê·ž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읎 사걎 묎횚심판 절찚에까지 믞치지 않윌므로,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는 음사부재늬에 위배되지 않는닀. 나. 읎에 대하여 원고는, 거절결정 불복심판곌 등록묎횚심판의 분쟁의 싀첎가 동음하고, 읎핎ꎀ계읞읎 정볎제출읎나 읎의신청 등의 방법윌로 절찚적 권늬륌 행사한 겜우 등에는 심판의 종류 및 청구췚지에 얜맀읎지 않고 분쟁의 싀첎륌 쀑심윌로 판닚핎알 하므로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음사부재늬 원칙읎 적용되얎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원고의 죌장곌 같읎 환송심결곌 읎 사걎 묎횚심판 청구의 쟁점곌 제출된 슝거가 동음하닀는 읎유로 확정된 환송심결의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읎 사걎 묎횚심판 절찚에도 믞친닀고 볞닀멎 환송심결곌 같읎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찚에서 출원읞의 심판청구가 받아듀여지는 겜우에는 당핎 심결에서 판당된 ë‚Žìš© 및 자료와 ꎀ렚하여서는 장찚 얎느 누구도 등록묎횚심판 자첎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읎륎게 된닀. 또한, 상표법 제150조가 정하는 음사부재늬의 횚력은 대섞횚가 있윌므로 심판청구읞읎 상표권자와 ì–Žë– í•œ ꎀ계가 있는지 혹은 출원 닚계에서 읎의신청을 하였는지와 같은 개별적 사정에 따띌 횚력의 발생 여부가 달띌젞서는 안 된닀. 따띌서 얎느 몚로 볎나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4.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가. 판당 Ʞ쀀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혾는 동업·고용 등 계앜ꎀ계나 업묎상 거래ꎀ계 또는 ê·ž 밖의 ꎀ계륌 통하여 타읞읎 사용하거나 사용을 쀀비 쀑읞 상표임을 알멎서 ê·ž 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음·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핎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닀. 위 규정의 췚지는, 타읞곌의 계앜ꎀ계 등을 통핎 타읞읎 사용하거나 사용 쀀비 쀑읞 상표(읎하 ‘선사용상표’띌 한닀)륌 알게 되었을 뿐 ê·ž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늬자가 아닌 사람읎 타읞에 대한 ꎀ계에서 신의성싀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음·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겜우 ê·ž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닀는 데에 있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ì°žì¡°). 한펾,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1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ê·ž 목적윌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ꎀ한 ꎑ고·정가표·거래서류, ê·ž 밖의 수닚에 상표륌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늬 알늬는 행위 쀑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행위륌 말한닀. 귞런데, 상표권자가 왞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륌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늬나띌에서 직접 또는 대늬읞을 통하여 등록상표륌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ꎀ한 ꎑ고에 상표륌 표시하는 등의 행위륌 한 바 없닀고 하더띌도, ê·ž 상품읎 제3자에 의하여 우늬나띌로 수입되얎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륌 표시한 귞대로 국낎의 정상적읞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윌로 유통됚에 따띌 사회통념상 국낎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ê·ž 상표가 ê·ž 상표륌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는 겜우에는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ê·ž 상표륌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낎에서 상표륌 사용한 것윌로 볎아알 한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ì°žì¡°). 읎러한 법늬는 상표의 불사용췚소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 판닚에만 한정되는 것읎 아니고,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의 ‘타읞읎 사용하거나 사용을 쀀비 쀑읞 상표’륌 판당하는 겜우 달늬 적용할 읎유가 없닀. 따띌서 제3자가 계앜 첎결 등을 통핎 국낎에 등록되지 않은 왞국의 상표가 귞대로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여, 왞국 상표권자의 공식수입판맀원임을 밝힌 상태로 국낎에서 게시, 판맀하는 겜우, 위 제3자의 행위륌 왞국상표권자의 êµ­ë‚Ž 사용 행위로 볌 수 있닀. 귞러므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의 ‘타읞읎 사용하거나 사용을 쀀비 쀑읞 행위’에 핎당하고, ‘거래ꎀ계 등에서 쀀수하여알 할 신의성싀의 원칙을 위반한 출원’을 배제하는 입법췚지에 비추얎 볌 때 제3자가 출원읞읎띌고 하여 달늬 볌 것도 아니닀. 닀만, 상표의 불사용췚소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 판당’ 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렀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륌 사용한 것윌로 볌 수 있는지 여부’륌 쀑요하게 고렀하는 것(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등)곌는 달늬,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혾는 앞서 삎펎 볞 입법 췚지륌 고렀하여 거래ꎀ계 등에서 쀀수하여알 할 신의성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읞지 여부에 쀑점을 두얎 판당하되 속지죌의와 선출원죌의륌 귌간윌로 하는 상표법 전반의 질서에 비추얎 지나치게 확대 핎석되지 않도록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ꎀ한 수요자의 읞식가능성’ 여부륌 쀑심윌로 판닚핎알 할 것읎닀. 나. 판당 1) 읎 사걎 등록상표가 플고의 선사용상표와 동음·유사한지 여부 닀음곌 같은 읎유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의 선사용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읎 동음·유사하닀. 가) 표장의 유사 여부 읎 사걎 표장 ‘TAGIMG04’는 의믞가 없는 알파벳 닀섯Ꞁ자읞 ‘masmi’가 가로로 나엎된 고딕첎의 한 쀄 표장읎닀. 선사용상표 ‘TAGIMG05’의 상닚은, 의믞가 없는 알파벳 닀섯Ꞁ자읞 ‘masmi’가 가로로 나엎되되, 마지막 영묞자 ‘i’ 쀑 ‘·’ 부분읎 ë„€ 개의 ꜃잎 몚양의 도형윌로 대첎되얎 있닀. 선사용상표 TAGIMG06의 하닚은, ‘자연의’ 의믞륌 가진 영얎닚얎 ‘NATURAL’곌 ‘멎(ë©Ž)’의 의믞륌 가진 영얎닚얎 ‘COTTON’읎 결합되얎 있닀. 귞런데 선사용상표 하닚의 ‘TAGIMG07’ 부분은 ‘자연에서 자란 멎’의 의믞륌 가지는데, 읎는 위 표장읎 사용된 생늬대, 위생용품 등의 ꎀ계에 비추얎 ‘읞공적윌로 합성한 재료로 만든’ 것읎 아닌 ‘자연에서 자란 멎’을 재료로 만든 위생용품 등곌 같은 의믞륌 직감시킀므로 사용상품의 종류에 비추얎 식별력읎 없거나 앜하닀. 반멎, 상닚의 ‘TAGIMG08’는 특별한 ꎀ념읎 없는 ì¡°ì–Žë¡œ 영얎 알파벳 ‘i’가 ꜃잎 몚양윌로 도안화된 ‘TAGIMG09’가 포핚되얎 있고, 하닚에 비핎 묞자가 크고 굵얎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된닀. 읎 사걎 표장 TAGIMG10와 선사용상표 쀑 ‘TAGIMG11’ 부분은 서첎 및 음부 영묞알파벳의 도안화 정도의 찚읎가 있고 ì¡°ì–Žë¡œ ꎀ념을 대비할 수는 없윌나, 같은 영묞알파벳 닀섯Ꞁ자로 구성되얎 있고 혞칭읎 ‘마슀믞’로 동음하므로, 두 표장은 전첎적윌로 유사하닀. 나) 상품의 동음·유사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몚두 생늬대 등 위생용품 낎지 의앜왞품윌로, 섬유나 고묎 등윌로 제작되고 개읞의 위생곌 걎강을 도몚하Ʞ 위핎 사용되고, 생활용품점읎나 앜국 등에서 판맀되며, 여성을 죌된 수요자로 하는 점에서, 상품의 속성 및 용도, 생산자 및 판맀자 부묞, 수요자 잵읎 서로 쀑첩된닀. 따띌서 상품은 전첎적윌로 동음·유사하닀. 2) 선사용상표가 타읞읎 사용하거나 사용을 쀀비 쀑읞 상표에 핎당하는지 가) 읞정 사싀 (1) 플고는 슀페읞에 섀늜된 법읞윌로 읞터넷 홈페읎지 등을 통핎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팬티띌읎너, 생늬대, 생늬용 탐폰, 생늬컵, 삎균묌티슈 등을 제조하여 왞국에서 판맀핎 왔닀. 플고의 홈페읎지 및 제품 칎달로귞에는 선사용상표가 포장에 표시된 닀음곌 같은 상품듀읎 게시되얎 있닀. TAGIMG12 (2) 원고는 2016년부터 플고로부터 생늬대, 위생용품 등 완제품을 êµ­ë‚Žë¡œ 수입하Ʞ 위핎 여러 ì°šë¡€ 읎메음을 죌고 받는 등 플고와 교섭을 벌였닀. 원고는 2016. 5. 31. 플고에게 식품의앜품안전처 수입신고에 필요하닀는 읎유로 제품의 칎탈로귞 파음곌 소비자 ꎑ고 ì „ë‹š 읎믞지 파음을, 2016. 6. 2. 수입품목허가신청을 위한 안전성 ꎀ렚 자료륌 각 요청하였고, 플고는 제품의 람로슈얎, ꎑ고 전닚곌 Ʞ술자료 등을 원고에게 볎냈닀. (3) 또한 원고는 2016. 5. 31. 플고에게 유통업첎상표(private label) 방식윌로 수입하되 선사용상표륌 출처표시로서 핚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윌나, 플고는 2016. 6. 22. 위 제안을 거절하며, 선사용상표륌 귞대로 사용한 제품을 판맀하되 연간 구맀액에 따륞 할읞을 제공하겠닀는 췚지로 답하였닀. 특히 플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제안한 유통업첎상표 방식 제의는 받아듀음 수 없지만 플고의 ‘마슀믞(Masmi)’ 람랜드륌 사용하여 볎닀 저렎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윌며 선사용상표륌 귞대로 사용할 겜우에는 플고가 포장 읞쇄륌 하므로 원고가 별도로 읞쇄 비용을 부닎하지 않을 것읎고,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듀은 전 섞계 36개국 읎상에서 판맀되고 있윌며, 찚후 수입 묌품의 종류륌 같은 람랜드의 닀륞 상품윌로 쉜게 넓힐 수 있고, 선사용상표가 표Ʞ된 제품에 ꎀ한 영묞 람로슈얎나 판쎉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읎 있닀”고 섀명하였닀. (4) 원고는 2017. 7. 25. 플고에게 대한믌국윌로 수입 및 판맀될 “MASMI 제품”을 위한 포장재 최종 디자읞을 송부하멎서, 제조 Ʞ간을 닚축할 수 있도록 포장재륌 직접 생산하여 제품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닀. 원고는 플고로부터 여러 찚례에 걞쳐 ‘MASMI 생늬대’, ‘MASMI 팬티띌읎너’ 등을 수입하였닀. 플고는 원고에게 송장 및 비용청구서륌 발송하였닀. TAGIMG13 (5) 2017년겜 원고가 플고로부터 수입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마슀믞 윔튌 욞튞띌 팬티띌읎너’ 상품의 포장에는 였륞쪜 사진곌 같은 ‘사용섀명 및 원산지표시 슀티컀’가 부착되얎 있었는데, 여Ʞ에는 ‘수입자’가 원고, ‘제조원’읎 플고로 Ʞ재되얎 있었닀. (6) 원고는 2017년 11월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시된 생늬대 제품 등을 국낎의 원고 홈페읎지에 게시하여 판맀하였는데, TAGIMG14곌 같은 표식 및 “[공˚식˚수˚입˚] 마슀믞 윔튌 욞튞띌 데읎”와 같은 섀명을 Ʞ재하는 등의 방식윌로 원고가 핎당 제품의 ‘공식수입처’임을 표시하였닀. TAGIMG15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을 제6 낎지 12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 변론 전첎의 췚지 나) 판당 뚌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하Ʞ 전 플고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Ʞ된 사용상품을 수입하여 국낎에서 판맀하Ʞ로 하고, 플고는 제품을 생산하고 원고륌 위핎 원산지 슝명서, 송장 및 대ꞈ청구서륌 발꞉하였윌므로 원고와 플고는 업묎상 거래 ꎀ계에 있었던 것윌로 볎읎고, 읎에 대핮 당사자 사읎에 닀툌도 없닀. 나아가 위 읞정사싀에 아래와 같은 사정듀을 종합핎 볎멎, 플고가 왞국에서 선사용상표륌 사용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낎에서 직접 또는 대늬읞을 통하여 선사용상표륌 표시한 상품을 전시·양도하는 등의 행위륌 한 바는 없지만, ê·ž 상품읎 원고에 의하여 êµ­ë‚Žë¡œ 수입되얎 선사용상표륌 표시한 상태 귞대로 국낎의 정상적읞 거래에서 전시·양도되는 등의 방법윌로 유통되었고, 특히 원고가 플고의 공식수입원임을 강조하여 판맀되었윌므로 사회통념상 국낎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선사용상표가 플고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된 겜우에 핎당한닀. 따띌서 플고가 국낎에서 선사용상표륌 사용한 것윌로 볎는 것읎 타당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묎상 거래ꎀ계 등을 통핎 플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멎서 귞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음·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윌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에 핎당한닀. ①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읎전부터 플고가 생산한 생늬대 등을 수입하Ʞ로 하멎서 플고에게 원고의 상표륌 사용한 유통업첎상표 방식윌로 납품을 제의하였윌나 플고는 읎륌 명확히 거절하였닀. 읎후 원고와 플고는 선사용상표륌 포장지에 귞대로 표시한 생늬대 등을 판맀하Ʞ로 하고, ê·ž 곌정에서 원고는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포장지 도안을 플고에게 제공하고 플고는 읎륌 사용한 제품을 원고에게 여러 ì°šë¡€ 납품하였닀. ② 원고는 플고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시된 생늬대 등을 êµ­ë‚Žë¡œ 수입한 후 사용섀명 및 원산지표시 슀티컀륌 부착하는 왞에는 아묎런 변겜을 가하지 않은 채 귞대로 판맀하였닀. 위 사용섀명 및 원산지표시 슀티컀에는 사용상품읎 플고가 슀페읞에서 제조한 것윌로서 원고가 수입하였닀는 낎용읎 Ʞ재되었을 뿐읎닀. ③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읎후에도 자신의 êµ­ë‚Ž 읞터넷 홈페읎지에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생늬대 등 제품의 사진듀을 판맀륌 위핎 게시하멎서, 핎당 제품읎 ‘공식수입’ 품읎고, 원고가 공식수입원임을 강조하였는데, 읎는 수입품의 정품 출처표시로서 플고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닀. ④ 플고의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생늬대 등은 몚두 플고가 왞국에서 개발하여 생산한 것윌로, 원고는 플고로부터 안전성 자료륌 제출받아 국낎에 수입품목허가륌 신청하였을 뿐읞데, 읎는 플고의 선사용상표가 표Ʞ된 제품읎 전적윌로 플고에 의핎 품질ꎀ늬가 되고 있었음을 볎여쀀닀. ë‹€) 원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원고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의 ‘타읞’에는 ‘출원읞’읎 포핚되지 않는데, 선사용상표륌 국낎에서 사용한 자는 출원읞읞 원고음 뿐읎고 원고에 의한 수입, 판맀행위는 타읞의 상표 사용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죌장한닀. 앞서 삎펎 볞 바와 같읎 플고가 직접 또는 대늬읞을 통핎 국낎에서 선사용상표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플고의 수출입 계앜 첎결 곌정, 원고의 자첎개발 상표 사용 제안을 플고가 거절하며 선사용상표륌 귞대로 사용하Ʞ로 합의한 점, 원고가 국낎의 홈페읎지에서 선사용상표가 표Ʞ된 사용상품을 판맀륌 위핎 게시하멎서 플고의 공식수입원임을 강조한 점, 원고는 플고로부터 제공받은 안전성 및 품질에 ꎀ한 자료륌 바탕윌로 수입품목허가륌 받은 점 등을 종합핎 볎멎, 원고가 선사용상표륌 표시한 생늬대 등을 êµ­ë‚Žë¡œ 수입하고, 읎륌 판맀륌 위핎 홈페읎지에 게시한 것은 몚두 플고의 출처표시로서 플고륌 위하여 선사용상표륌 사용한 것에 핎당한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5. ê²°ë¡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20혞의 사유가 있얎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하므로 읎와 같은 전제에 선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정택수(재판장) 읎숙연 읎지영 죌1) 을 제3혞슝의 1의 번역묞에는 등록상표권자가 “룚읎슀 윔로믞나슀 파둘레슀, 띌몬 벀드렐 빌띌”로 Ʞ재되얎 있윌나, 을 제3혞슝 1 원묞의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에는 “COTTON HIGH TECH, S.L.”로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nsetative”에는 “Jose Fernando Gallego Jimenez, INGENIAS”로 Ʞ재되얎 있닀. 죌2) 을 제3혞슝의 2의 번역묞에는 등록상표권자가 “룚읎슀 윔로믞나슀 파둘레슀, 띌몬 벀드렐 빌띌”로 Ʞ재되얎 있윌나, 을 제3혞슝 2 원묞의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에는 “COTTON HIGH TECH, S.L.”로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nsetative”에는 “Jose Fernando Gallego Jimenez”로 Ʞ재되얎 있닀. 죌3) 을 제3혞슝의 3의 번역묞에는 등록상표권자가 “룚읎슀 윔로믞나슀 파둘레슀, 띌몬 벀드렐 빌띌”로 Ʞ재되얎 있윌나, 을 제3혞슝의 3 원묞의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registration”에는 “Corominas Padulles, Lluis, Vendrell Vila, Ramon”윌로,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nsetative”에는 “Jose Fernando Gallego Jimenez”로 Ʞ재되얎 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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