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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473] 【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0”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TAGIMG01”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TAGIMG02”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TAGIMG03”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읎닀. 출원상표서비슀표 및 선등록상표 쀑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와 ꎀ렚하여 음반 수요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얎 두드러지게 읞식되는 독자적읞 식별력을 갖고 있고, 음반 수요자에게 강한 읞상을 죌거나 전첎 상표에서 높은 비쀑을 찚지한닀고 볌 수 있윌므로 요부에 핎당하는데, 출원상표서비슀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왞ꎀ읎 닀륎고 ꎀ념읎 동음하닀고 할 수 없닀고 하더띌도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닀고 할 것읎얎서, 출원상표서비슀표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핚께 사용할 겜우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맀우 크므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읎닀. 【찞조조묞】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7혞(현행 제34ì¡° 제1항 제7혞 ì°žì¡°)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ꎑ진산업 (소송대늬읞 변늬사 박희식 왞 1읞) 【플 고】 특허청장 【플고볎조찞가읞】 죌식회사 읎마튞 (소송대늬읞 팬윔늬아 특허법읞 닎당변늬사 김동균 왞 1읞) 【변론종결】 2019. 1. 17.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볎조찞가로 읞한 비용을 포핚하여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8. 8. 8. 2017원1198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갑 제3혞슝) 1) 출원번혞/ 출원음: 제45-2016-5673혞/ 2016. 7. 11. 2) 구성:TAGIMG04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위생지, 종읎제 냅킹, 종읎제 점볎례 화장지, 종읎제 묌수걎, 종읎제 티슈, 화장싀용 휎지, 화장제거용 종읎티슈, 화장지, 묌티슈, 산업용 종읎타월, 핎동지, 죌방용 화장지, 여행용 티슈, 종읎제 타월, 두룚마늬 휎지, 화장싀용 묌티슈, 유아용 종읎제 티슈, 유아용 종읎제 묌수걎, 애완동묌용 종읎제 휎지, 섞안용지 - 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지 도맀업, 화장지 옚띌읞 도맀업, 읞터넷을 통한 화장지 판맀대행업, 위생지 도맀업, 위생지 소맀업, 위생지 판맀알선업, 읞터넷을 통한 위생지 판맀대행업, 묌티슈 도맀업, 묌티슈 소맀업, 묌티슈 판맀대행업, 묌티슈 판맀알선업, 읞터넷을 통한 묌티슈 판맀대행업, 화장제거용 종읎티슈 도맀업, 화장제거용 종읎티슈 소맀업, 화장제거용 종읎티슈 판맀알선업, 읞터넷을 통한 화장제거용 종읎티슈 판맀대행업 나. 선등록상표(갑 제2혞슝) 1) 등록번혞/ 출원음/ 등록음: (등록번혞 생략)/ 2015. 3. 20./ 2015. 10. 7. 2) 구성: TAGIMG05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시가용 밮드, 가정용 접착제(묞방구용은 제왞), 종읎제 쓰레Ʞ뎉투, 죌방용 혞음, 종읎제 또는 판지제 간판, 종읎제 êž°(êž°), 종읎제 화분컀버, 강아지 훈렚용 음회용 대소변 팹드, 종읎제 변Ʞ시튞컀버, 자수용 도안형지, 종읎용지, 화장지,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묞방구, 포장용 플띌슀틱제 필멄, 여권컀버, 종읎제 크늌용Ʞ, 종읎제 상자, 포장용 종읎제 또는 플띌슀틱제 포대, 종읎제 식탁장식품, 페읞튞용 솔, 묞풍지, 교육용 생묌첎조직, 펞지개뎉Ʞ, 제볞재료, 뮉랍(뮉랍), 종읎제 턱받읎, 묵죌, 비자Ʞ식 신용칎드, 읞쇄묌(서적 및 정Ʞ간행묌은 제왞), 귞늌, 혌응지제 조각품, 읞화된 사진, 몚형제작용 재료, 서적 4) 등록권늬자: 플고볎조찞가읞 ë‹€. 읎 사걎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겜위 1) 특허청 심사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6.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 등의 거절읎유륌 닎은 의견제출통지륌 하였닀(갑 제4혞슝). 2) 원고는 2017. 1. 6. 위 거절읎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윌나, 특허청 심사ꎀ은 2017. 2. 23. ‘원고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띌도 위 거절읎유가 핎소되지 않았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닀. 3)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17원1198혞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은 2018. 8. 8.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ê·ž 표장읎 선등록상표의 표장곌 왞ꎀ은 닀륎지만 혞칭 및 ꎀ념읎 동음·유사하여 전첎적윌로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5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 죌장의 요지 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및 선등록상표의 표장에 포핚되얎있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뾌랜드)륌 붙읎지 않고 포장비 및 ꎑ고비 등의 원가륌 쀄여 저렎한 가격에 판맀하는 상품’을 의믞하는 음반적읞 용얎로서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윌로 나타낮는 판맀상품의 성질표시에 핎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읞정하Ʞ 곀란하닀. 나. 또한 상표륌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렎한 가격윌로 상품을 판맀하고자 하는 판맀자띌멎 누구띌도 읎륌 사용할 필요가 있윌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윌로 볎아 특정읞에게 ê·ž 사용을 독점시킀는 것읎 적합하지 ì•Šë‹€. ë‹€.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및 선등록상표의 표장의 요부륌 ‘NO BRAND’ 또는 ‘No Brand’로 볎아 유사하닀고 판당한 읎 사걎 심결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3. 읎 사걎 심결의 위법 여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핎당 여부 가. 판당 Ʞ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륌 놓고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얎알 하고, 묞자와 묞자 또는 묞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읎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ê·ž 구성 부분 전첎에 의하여 혞칭, ꎀ념되는 것읎 아니띌 각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ꎀ찰하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한 것읎 아닌 한 ê·ž 구성 부분 쀑 음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혞칭, ꎀ념될 수도 있윌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읎상의 혞칭읎나 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겜우에 귞쀑 하나의 혞칭, ꎀ념읎 타읞의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읞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ì°žì¡°). 한펾 둘 읎상의 묞자 또는 도형의 조합윌로 읎룚얎진 결합상표는 ê·ž 구성 부분 전첎의 왞ꎀ, 혞칭, ꎀ념을 Ʞ쀀윌로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것읎 원칙읎나, 상표 쀑에서 음반 수요자에게 ê·ž 상표에 ꎀ한 읞상을 심얎죌거나 Ʞ억·연상을 하게 핚윌로썚 ê·ž 부분만윌로 독늜하여 상품의 출처표시Ʞ능을 수행하는 부분, 슉 요부가 있는 겜우 적절한 전첎ꎀ찰의 결론을 유도하Ʞ 위핎서는 ê·ž 요부륌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륌 대비·판닚하는 것읎 필요하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ë‹€12849 판결 등 ì°žì¡°). 상표에서 요부는 닀륞 구성 부분곌 상ꎀ없읎 ê·ž 부분만윌로 음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읞식되는 독자적읞 식별력 때묞에 닀륞 상표와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 대비의 대상읎 되는 것읎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졎재하는 겜우에는 ê·ž 부분읎 분늬ꎀ찰읎 되는지륌 따질 필요 없읎 요부만윌로 대비핚윌로썚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고 볎아알 한닀. 귞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읎 요부읞지 여부는 ê·ž 부분읎 죌지·저명하거나 음반 수요자에게 강한 읞상을 죌는 부분읞지, 전첎 상표에서 높은 비쀑을 찚지하는 부분읞지 등의 요소륌 ë”°ì ž 볎되, 여Ʞ에 닀륞 구성 부분곌 비교한 상대적읞 식별력 수쀀읎나 귞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곌의 ꎀ계, 거래싀정 등까지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ì°žì¡°).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왞ꎀ의 대비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읞 “TAGIMG06”는 두룚마늬 화장지에 사람 얌굎의 형상을 포핚한 도안읞 ‘TAGIMG07’곌 영얎 ë‹šì–Žë¡œ 읎룚얎진 ì¡°ì–Ž ‘TAGIMG08’가 결합된 표장읎닀. 한펾 선등록상표읞 “TAGIMG09”는 녞란색 정사각형 안에 사람 얌굎 형상의 도안곌 영얎 ë‹šì–Žë¡œ 읎룚얎진 ì¡°ì–Žë¡œ 읎룚얎진 표장읎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도안의 몚양, 색상, 묞자의 색상 및 대소묞자 등에 찚읎가 있윌므로, 양자는 ê·ž 왞ꎀ읎 동음·유사하닀고 볎Ʞ 얎렵닀. 2) 혞칭·ꎀ념의 대비 삎플걎대, 갑 제6 낎지 14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을 제4 낎지 20, 23혞슝의 각 Ʞ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몚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띌고 뎄읎 상당하고, 읎 겜우 양자는 ê·ž 혞칭 및 ꎀ념읎 유사하닀. 가) 상표의 구성 부분읎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지 여부는 ê·ž 구성 부분읎 지니고 있는 ꎀ념, 지정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결정하여알 한닀(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ì°žì¡°). 나) 읞터넷 국얎·영얎 사전, 사회복지학 사전, 겜제용얎 사전, 두산백곌 등에서 ‘녾뾌랜드 상품’ 또는 ‘녞람랜드’에 대하여 ‘원가륌 쀄읎Ʞ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륌 붙읎지 않고 파는 상품’ 또는 ‘상표가 붙얎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윌로 섀명되얎 있Ʞ는 하닀. 귞러나 ‘녾뾌랜드’ 또는 ‘no brand’ 등읎 국늜얎학원읎 발행한 ‘표쀀국얎대사전’에 등재되얎 있지 않고, 읎왞에 영얎 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읞정할 자료가 없닀. ë‹€) 또한 1995. 10. 13.자 연합뉎슀에 위 나)와 같은 의믞로 ‘녞람랜드’띌는 ìš©ì–Žê°€ 사용되고 있Ʞ는 하지만, 1990년부터 선등록상표가 출원 전읞 2014년까지 ‘녞람랜드’륌 Ʞ사에 포핚한 뉎슀Ʞ사는 266걎에 불곌하고, 읎 쀑 상당수읞 171걎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곌 묎ꎀ한 의류상표읞 죌식회사 녾뾌랜드(Nobland)와 ꎀ렚된 것읎얎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혞슝의 Ʞ재만윌로는 ‘NO BRAND’ 또는 ‘No Brand’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위 나)와 같은 의믞로 사용된닀고 ë‹šì •í•  수 없닀. 띌) 읎왞에 원고가 ‘NO BRAND’ 또는 ‘No Brand’가 싀제 거래계에서도 위 나)와 같은 의믞로 사용된닀고 제출한 갑 제14혞슝에 의하더띌도 검색된 제품의 대부분읎 플고볎조찞가읞의 제품읞 것윌로 볎읞닀. 마) 였히렀 영얎사용권 국가읞 믞국, 혞죌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읎 상표로 등록되Ʞ도 하였닀. 바) 읎와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멎, ‘NO BRAND’ 또는 ‘No Brand’는 ‘아니요’, ‘얎떀 
도 없는’, ‘ꞈ지’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얎 ë‹šì–Ž ‘no’와 ‘상표’륌 뜻하는 영얎 ë‹šì–Ž ‘brand’가 결합된 조얎에 불곌하여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윌로 나타낮는 판맀상품의 성질표시에 핎당한닀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윌로 볎아 특정읞에게 ê·ž 사용을 독점시킀는 것읎 적합하지 않닀고 볌 수 없닀. 사) 플고볎조찞가읞은 2015. 4. 두룚마늬 화장지에 ‘No Brand’륌 처음윌로 사용한 읎래 2018. 11. Ʞ쀀윌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화장지, 묌티슈, 섞정티슈, 믞용티슈 등 9개 제품에 선등록상표륌 사용하여 판맀하고 있고, 2017. 12.까지의 누적 맀출액읎 ì•œ 298억 원에 읎륎고 있닀. 따띌서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에 ꎀ하여 플고볎조찞가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널늬 읞식되얎 있는 것윌로 볎읞닀. 아)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 및 선등록상표 쀑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화장지류와 ꎀ렚하여 음반 수요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얎 두드러지게 읞식되는 독자적읞 식별력을 갖고 있고, ê·ž 부분읎 음반 수요자에게 강한 읞상을 죌거나 전첎 상표에서 높은 비쀑을 찚지한닀고 볌 수 있윌므로, ê·ž 부분읎 요부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고, 달늬 도안 부분읎 식별력읎 있닀고 볌 수 없닀. 3) 대비 결곌 읎상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선등록상표와 왞ꎀ읎 닀륎Ʞ는 하나, 요부가 ‘NO BRAND’ 또는 ‘No Brand’로 유사하여 ê·ž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닀. 따띌서 양 표장읎 유사한 상품에 핚께 사용될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윌므로 서로 유사하닀. ë‹€. 지정상품·서비슀업의 유사 여부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은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읎고, 지정서비슀는 위 상품듀곌 결렚된 서비슀읞데,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화장지가 포핚되얎 있윌므로 ê²°êµ­ 양 표장의 지정상품·서비슀업은 싀질적윌로 유사하닀(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죌1) 없닀). 띌. 종합: 심결의 위법 여부 였늘날 방송 등 ꎑ고선전 맀첎나 전화 등의 ꎑ범위한 볎꞉에 따띌 상표륌 음성 맀첎 등윌로 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죌묞하는 음 등읎 빈번한 점 등을 고렀할 때 묞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닚에 있얎서는 ê·ž 혞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쀑요한 요소띌 할 것읞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ì°žì¡°), 읎상곌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늬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ê·ž 왞ꎀ읎 닀륎고 ꎀ념읎 동음하닀고 할 수 없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ê·ž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핚께 사용할 겜우 수요자로 하여ꞈ ê·ž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맀우 크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서비슀표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여 상표등록읎 거절되얎알 할 것읎므로, 읎와 같읎 판당한 읎 사걎 심결에는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닀. 4.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겜란(재판장) 진현섭 김ꎑ낚 죌1) 읎 사걎 제1회 변론조서 ì°ž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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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 고등법원 2018허7347


    [ 법ꎀ/대법ꎀ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갑읎 등록서비슀표 “ ”의 서비슀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슀표 쀑 ‘사늬원’ 부분읎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윌로서 전국적윌로 알렀졌닀는 등의 읎유로 등록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4혞의 현저한 지늬적 명칭만윌로 된 서비슀표에 핎당한닀며 등록서비슀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슀표의 ‘사늬원’ 부분읎 등록결정음 당시에 국낎의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는 현저한 지늬적 명칭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윌므로 등록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혞텔업을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선등록서비슀표 “”의 서비슀표권자읞 갑 왞국법읞읎 의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낎왞에서 특정읞의 서비슀업을 표시하는 것윌로 널늬 알렀진 선등록서비슀표와 동음·유사하여 갑 법읞의 명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는 부정한 목적윌로 출원된 것읎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 등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얎도 왞국의 수요자듀에게 갑 법읞의 혞텔업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던 선등록서비슀표 등을 몚방하여 선등록서비슀표 등에 첎화된 양질의 읎믞지나 고객 흡읞력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읎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여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한 사례
    [1] 등록묎횚심판청구의 대상읎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정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판당하는 Ʞ쀀 및 ê·ž 판당 시Ʞ(=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 읎때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되었닀고 판당하는 Ʞ쀀 및 읎러한 법늬는 구 상표법 제2ì¡°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슀표의 겜우에도 귞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갑읎 등록서비슀표 “”의 서비슀표권자 을을 상대로 확읞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슀표의 볎혞범위에 속하지 않는닀며 확읞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슀표와 확읞대상표장은 표장읎 유사하지 않고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슀업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할 엌렀가 없닀는 읎유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서비슀표의 볎혞범위에 속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윌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걞늬’로 하는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읎 “”윌로 구성되고 ‘막걞늬, 법죌’ 등을 지정상품윌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확읞을 구한 사안에서, 확읞대상표장읎 구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현저한 지늬적 명칭윌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혞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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