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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재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전 문】 【원고(재심원고)】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변론종결】 2019. 6. 21.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재심 전후의 소송비용을 합하여 50%는 원고(재심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1) 원고들은 2013. 6.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① 1980. 12.경 당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들이 민주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으로 하여금 원고들을 해고하게 하고, ② 원고들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이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555호)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9. 3.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각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및 이 사건 재심청구 1)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7. 28. 이 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8. 30.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가10, 18, 20, 22, 25, 2018헌가1(병합),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 441, 442, 2016헌바23, 49, 64, 67, 73, 98, 165, 215, 244, 308, 348, 375, 393, 2017헌바251, 281, 374, 395, 468, 2018헌바94, 157(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의미 등에 관한 기존 법리 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는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위헌결정의 의미와 효력 우선, 이 사건 위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70568 판결,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위 각 손해의 존부 및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따라서 비록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를 위 손해별로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 피해의 종류 및 성격은 법률조항의 실질적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소송물에 따라 형식적 및 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헌결정의 주문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소송물이 다른 각 손해가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소송물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만을 특정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은, 위 규정의 ‘피해’ 부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각 손해별 소송물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의 효력만을 구분하여 상실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법률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일부에 대하여 직접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규정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재심사유의 존부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원고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의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법률조항 일부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회사 내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과 노동3권의 확보 주장 등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0. 12.경 각 해직되었다. 2) 원고들은 2007.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가 회사 내에서의 노조활동 및 노동운동을 이유로 원고들을 □□시 소재 공장으로 강제로 인사이동 시키거나, 당시 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에 따른 노동계 정화조치에 의하여 해직을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해직에 대한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9. 11. 2. “원고들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서 구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를 위해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4)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9.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각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3은 2009. 12. 17.,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2009. 12. 18., 원고 4는 2009. 12. 28. 각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그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며,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2009. 12. 28. 생활지원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에 각 간부 또는 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중앙정보부, 경찰,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을 불법연행하거나 삼청교육대에 강제입소 시키고,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직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사회정화조치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규명을 구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1970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와해에 개입하였으며, 1979년 신군부가 등장한 후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해진 결과, 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7)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이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이하 ‘정보부’라 한다) 및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가 과거 권력기관으로서 행한 인권침해 활동에 관하여 반성과 고찰의 취지로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언론·노동편(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정보부 및 안기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에는 안기부가 민주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관리하면서 노동부 등을 통해 각급 공단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배포하고, 이들의 동향을 감시하였으며, 재취업자를 발굴하여 축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 1987. 8.경 ○○○○ 파업 중 발견된 이른바 ‘○○○○ 블랙리스트’에는 ▽▽▽▽, ♡♡♡♡ 등의 해고 근로자 명단과 상세한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부 당국이 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 제한 등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것을 탄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8) 또한,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보존문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안기부 등 노동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민주노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격리한다는 명분 아래 그러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고, ■■■■■■■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으며, 각 개별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해고를 자행하였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1984. 1.경 작성된 안기부 문서에 “한국수출산업공단 내 ◆◆◆가 1983. 11.경 작성한 총 1,060명의 명단이 기재된 ‘블랙리스트’에는 1970년 이후 사업장에서 해고된 해고 도산근로자 명단이 있었는데, 위 ◆◆◆에서 각 사업장에 400부를 배포하였고, 이 명단이 유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염려하여 노동부가 1983. 12. 19. 파기를 지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987. 8.경 발견된 ‘○○○○ 블랙리스트’에는 1978년 ▽▽▽▽ 해고자 124명을 비롯하여 ◁◁, ◎◎◎◎◎◎, ♡♡ 등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민주노조활동가 925명, 1985. 5. 30.까지 근무한 인천 지역 위장취업자 299명, 직종별 노동자 253명 등 총 1,662명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들의 업체, 성명, 본적, 주소, 주민번호, 최종학력, 활동사항, 근속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장취업자는 A, B, C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1988. 6.경 성남공단 내 주식회사 ★★★★에서 발견된 이른바 ‘★★★★ 블랙리스트’에는 총 763명의 명단과 해고일자, 사진 등이 등재되어 있고, 관리공단 이사장이 각 기업체의 장에게 “관리공단에 의식화 근로자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으니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이 함께 발견되었다. ○ 1991. 9. 17. 부산 신발업체에서 학생과 노동자 등 8,000여 명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고, 1990. 3.말경에는 경남도청 지방과에서 관장한 창원, 울산, 양산 등 공단 지역의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다. 9) 위와 같이 1987. 8.경 발견된 ‘○○○○ 블랙리스트’에는 원고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원고들의 성명, 출신지역,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에 근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정보부나 안기부 등 그 산하 기관을 통해 민주노동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원고들의 해직에 관여하고, 원고들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업장 등에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1976년경부터 ■■■■■■■의 지원을 받아 △△△△ 사업장에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하다가 해직된 점, ② ■■■■■■■는 공장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 해고와 임금체불 등의 시정과 개선 등 노동자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개신교 선교단체로, 1970~1980년대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보부, 안기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한 점, ③ 원고들이 해직될 무렵의 시대상황, 그리고 당시 국가기관이 다른 사업장의 노조 간부 및 조직원들에 대한 해직에 개입한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가 원고들을 해직할 당시에도 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원고들이 해직된 이후 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해직 노동자들의 재취업 제한 등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관리·배포한 명단 중 하나인 이른바 ‘○○○○ 블랙리스트’에 원고들도 앞서 본 다른 사업장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과 함께 등재된 점, ⑤ 위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시점도 원고들이 해직된 1980. 12.경으로부터 약 7년이나 지난 때인 점에 미루어, 원고들도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위 명단에 등재됨으로써 재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모두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정의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해직을 당한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피고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부당한 불이익 또는 탄압의 일종이었음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정보부, 안기부, 노동부 등 그 산하 기관을 통해 원고들의 해직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직된 원고들을 다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업장 등에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5,0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점, 노동운동을 이유로 상당 기간 체포·구금 등을 당하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다른 사업장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과의 형평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늦어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생활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2009. 12. 28.경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변론주의 관련 법리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나)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기초사실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이 늦어도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2009. 12. 28.경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12. 28.경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소멸시효가 외형적으로 완성된 2012. 12. 28.경 이후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부터 원고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에서 해직을 당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통해 국가가 노동운동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해직에도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해직에 관여하였는지까지는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이른바 ‘○○○○ 블랙리스트’에 자신들이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위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거기에 어떤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없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권력 작용의 특성상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나아가 자신들의 해직과 블랙리스트 등재 및 관리 등을 이유로 피고를 불법행위자로 지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기준을 통해 산정한 월실수입액 등의 ‘보상금’을(제7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위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의 ‘의료지원금’을(제8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제9조) 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되,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정 급수 이상의 특정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민주화보상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나 그 지급기준, 지급방법, 생활지원금의 재원을 성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그리고 생활 정도나 신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 등 지급 규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이를 보상함과 아울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는 생활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여러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지원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 제10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구 민주화보상법 시행일인 2007. 5. 27.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민주화보상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 법원은 일관되게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범위에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해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생활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들로부터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를 각 제출받은 사실, 이러한 ‘동의 및 청구서’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이용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와 같은 구 민주화보상법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법원의 판례 등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객관적으로도 원고들로서는 위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스스로도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제한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구 민주화보상법이 실질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의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피고가 이러한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⑥ 구 민주화보상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6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에 대해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보상금 등 지급 당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보상금 등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그리고 원고들이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 이후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각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권순현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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