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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묎횚(상)] 확정[각공2018상,356] 【판시사항】 선사용상표 “장수돌칚대”의 권늬자읞 갑 죌식회사가 “TAGIMG00”곌 같읎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멎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 선사용상표의 권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였읞·혌동을 음윌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는 읎유로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사용상표 “장수돌칚대”의 권늬자읞 갑 죌식회사가 “TAGIMG01”곌 같읎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멎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ꎑ고현황, 판맀Ʞ간, 판맀망, 맀출 및 ꎑ고 규몚, 뾌랜드 ꎀ렚 수상 싀적, 시장점유윚, 시장에서의 읞지도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묎렵 돌칚대와 ꎀ렚하여 국낎의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얎도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었고,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대비하여 볌 때 왞ꎀ읎 닀륎Ʞ는 하나 양 표장 몚두 요부가 ‘장수’로 동음하여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므로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하거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가 밀접하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 선사용상표의 권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였읞·혌동을 음윌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는 읎유로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ì¡° 제1항 제11혞(현행 제34ì¡° 제1항 제11혞 ì°žì¡°)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장수산업 (소송대늬읞 변혞사 서영철)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읎재성) 【변론종결】 2018. 3. 22.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7. 9. 29. 2016당2224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갑 제1혞슝) 1) 등록번혞/ 출원음/ 등록결정음/ 등록음: (상표등록번혞 1 생략)/ 2006. 9. 25./ 2008. 8. 26./ 2008. 8. 28. 2) 표장: TAGIMG02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책상, 탁자, 베개(비의료용), 공Ʞ베개(비의료용), 목칚용베개, 향읎나는 베개, 에얎칚대, 칚대용슀탠드, 칚대겞용쇌파, 칚대틀, 칚대용탁자, 맀튞늬슀, 띌텍슀맀튞늬슀, 돌맀튞늬슀, 방석(비의료용), 칚대, 옚돌칚대, 접는칚대, 돌칚대, 흙칚대, 숯칚대, 묌칚대, 목제칚대, 옥돌칚대, 황토칚대 나. 선사용상표(갑 제2혞슝) 1) 구성: 장수돌칚대 2) 사용상품: 돌칚대 3) 사용자: 원고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갑 제2혞슝) 1) 원고는 2016. 7. 26. 특허심판원에 플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장수’만윌로 분늬되얎 앜칭·ꎀ념될 수 있Ʞ 때묞에 선사용상표와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여 전첎적윌로 표장읎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동음·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는 췚지로 죌장하멎서,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2016당2224)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9.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왞ꎀ읎 상읎하고, ‘대학 입시, 고시 따위에 합격하Ʞ 위핎 장Ʞ간 공부하는 학생(장수생)’의 뜻을 지니고 있얎서 ‘장수’만윌로 분늬ꎀ찰되지 않윌므로, ‘장수’로 분늬ꎀ찰되는 선사용상표와 혞칭 및 ꎀ념읎 달띌 상품출처의 였읞, 혌동 우렀가 없얎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는 읎유로, 원고의 위 심결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 죌장의 요지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의 아래 죌장곌 같읎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하는데도, 읎 사걎 심결은 읎와 닀륎게 판닚하여 위법하닀. 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위반 읎 사걎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음 당시 돌칚대와 ꎀ렚하여 수요자 간에 죌지 상표 낎지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닀. 또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읎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하거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가 밀접하여 선사용상표의 권늬자읞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였읞될 엌렀가 있닀. 귞러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 나.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 위반 읎 사걎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죌지성을 췚득한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싀제 ê·ž 상표륌 사용핚에 있얎 읎 사걎 등록상표 ‘장수생’에 ‘토칚대’륌 붙여 표Ʞ핚윌로썚 선사용상표와 였읞, 혌동을 유발하고 있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에 형성된 겜제적 신용에 묎닚 펞승하렀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한닀. 3.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핎당 여부 가.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닀.’띌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렀멎, ê·ž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곌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ê·ž 사용상품읎 반드시 저명하여알 할 필요까지는 없고, êµ­ë‚Ž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표나 상품읎띌고 하멎 곧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윌멎 되며, 읎러한 겜우 ê·ž 선사용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가 ê·ž 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ì–Žë–€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음·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첎적읞 사용싀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읎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 Ʞ타 음반적읞 거래싀정 등에 비추얎, ê·ž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닀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윌멎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볎아알 한닀. 귞늬고 ì–Žë–€ 상표가 수요자 Ʞ만의 엌렀가 있는지 여부는 ê·ž 상표의 등록결정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 등 ì°žì¡°). 나. 선사용상표의 읞지도 1) 읞정 사싀 갑 제3 낎지 6, 36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아래 각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가) 원고는 1993년겜부터 선사용상표읞 “장수돌칚대”띌는 표장을 사용하여 돌칚대 제품을 생산·판맀하여 왔고, ê·ž 묎렵부터 TV, 띌디였, 신묞, 잡지 등을 통하여 전국적윌로 “장수돌칚대”띌는 표장을 사용하여 제품 ꎑ고륌 핮 왔닀. 원고는 ‘진짜 장수돌칚대는 별 닀섯 개’띌는 ꎑ고묞구륌 사용하였윌며, 아래와 같은 상표륌 등록하였닀.
    - 등록번혞/ 출원음/ 등록결정음/ 등록음: (상표등록번혞 2 생략)/ 2001. 10. 23./ 2003. 3. 6./ 2003. 3. 19.
    TAGIMG03
    - 지정상품: 전Ʞ칚대, 비의료용전Ʞ닎요, 전Ʞ볎옚발싞개, 전Ʞ읎불, 전Ʞ족옚Ʞ, 칚대볎옚Ʞ, 전Ʞ맀튞, 전엎식칎펫, 비의료용전Ʞ방석, 비의료용전Ʞ옚엎팚드
    나) 원고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낎에서 선사용상표륌 사용하여 제조·판맀한 돌칚대의 맀출액은 아래 표와 같읎 합계 229,731,832,836원 상당읎고, 읎륌 위하여 지출한 ꎑ고비는 합계 12,959,839,577원 상당에 읎륞닀(갑 제5혞슝).
    연도 맀출액 ꎑ고비 지출액
    1993년 209,134,302원 5,011,800원
    1994년 255,792,167원 6,726,000원
    1995년 267,851,305원 5,473,200원
    1996년 625,730,938원 2,874,900원
    1997년 3,618,058,159원 251,668,543원
    1998년 1,352,294,287원 128,685,792원
    1999년 1,295,708,519원 64,881,527원
    2000년 2,185,662,919원 24,109,954원
    2001년 13,199,345,419원 756,108,645원
    2002년 22,900,258,684원 1,178,464,460원
    2003년 27,795,428,349원 1,455,201,245원
    2004년 23,047,739,355원 1,353,088,240원
    2005년 26,830,218,316원 1,188,843,306원
    2006년 37,170,998,209원 1,745,719,781원
    2007년 31,943,157,932원 1,912,227,475원
    2008년 37,034,453,976원 2,880,754,709원
    합계 229,731,832,836원 12,959,839,577원
    ë‹€) 원고의 “장수돌칚대”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TV홈쇌핑의 히튞상품윌로 선정되었고, 2002년 윔늬아타임슈 선정 베슀튞람랜드상, 2002년 한국능률협회읞슝원 선정 고객만족겜영 최우수상, 2004년 우수전Ʞ제품 대통령 표찜, 2006년 입소묞 뾌랜드 대상(걎강칚대 부묞), 2007년 우수디자읞 상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포럌읎 죌최하고 소비자듀읎 투표하여 선정하는 ‘올핎의 뾌랜드 대상(Ʞ능성칚대 부묞)’ 등을 각 수상하였닀. 띌) 원고는 2008년 당시 전국 100여 개의 대늬점, 백화점곌 옚띌읞 쇌핑몰, TV홈쇌핑 등을 통하여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돌칚대 제품을 판맀하고 있었닀. 마) 원고의 제품은 2004년 읎후 읎 사걎 등록상표 등록 시읞 2008년겜까지 계속하여 êµ­ë‚Ž 돌칚대 시장에서 50%가량의 점유윚을 Ʞ록하고 있었고, 2008년겜 돌칚대, 묌칚대 등을 포핚한 êµ­ë‚Ž Ʞ능성칚대 시장에서 35%가량의 점유윚을 Ʞ록하였닀. 귞늬고 한국가럜조사연구소가 2009. 12. 쎈순겜 ‘돌칚대 상표의 읞지도 및 읞지 행태조사’륌 싀시한 결곌, 돌칚대 분알에서는 선사용상표가 읞지도 1위륌 찚지하고 있고, ‘장수’가 포핚된 제품듀읎 같은 회사의 제품윌로 읞식되는 비윚도 1위륌 찚지하고 있는 것윌로 조사되었닀. 2) 판당 가) 위 읞정 사싀에 나타난 바와 같은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ꎑ고현황, 판맀Ʞ간, 판맀망, 맀출 및 ꎑ고 규몚, 뾌랜드 ꎀ렚 수상 싀적, 시장점유윚, 시장에서의 읞지도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핎 볌 때, 선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읞 2008. 8. 26. 묎렵 ‘돌칚대’와 ꎀ렚하여 적얎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렀졌닀고 볌 수 있닀. 나) 읎에 대하여 플고는, “원고는 판맀, ꎑ고 등에서 선사용상표의 ‘장수돌칚대’ 표장만을 사용한 것읎 아니띌, ‘진짜 장수돌칚대는 별읎 닀섯 개’띌는 묞구륌 같읎 사용하였닀. 따띌서 선사용상표의 읞지도는 전첎로서 ‘장수돌칚대’ 또는 ‘진짜 장수돌칚대는 별읎 닀섯 개’에 ꎀ한 것읎고, ‘장수’로서는 알렀지지 않았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귞러나 아래와 같은 읎유로 플고의 위 죌장은 읎륌 받아듀읎Ʞ 얎렵닀. (1) 선사용상표 “장수돌칚대” 쀑 ‘돌칚대’ 부분은 사용상품의 볎통명칭에 불곌하여 ê·ž 식별력읎 없닀. 귞러나 선사용상표 쀑 ‘장수’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 ‘였래도록 삶’, ‘군사륌 거느늬고 지휘하는 우두뚞늬’ 등의 닀양한 의믞로 핎석될 수 있고, 섀령 사용상품읞 돌칚대와 ꎀ렚하여 ‘였래도록 사는 데 도움읎 되는 돌칚대’ 등의 의믞로 읞식된닀고 하더띌도, 읎는 사용상품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윌로 볎음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윌로 볌 수 없닀. 따띌서 선사용상표가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닀고 ë‹šì •í•  수는 없닀. (2) 반멎, 선사용상표에 부가되얎 사용되Ʞ도 한 도형부분(★★★★★)은 별 몚양 닀섯 개로서 독특한 도형읎띌고 할 수 없고 ê·ž 의믞도 ‘최고의’, ‘특별한’, ‘우수한’ 정도로서 상품의 품질 등을 볎통의 방법윌로 표현하는 데 귞쳐 ê·ž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닀. (3) 따띌서 선사용상표는 음반수요자듀 사읎에 ‘별읎 닀섯 개’ 또는 ‘5개의 별’ 등윌로 읞식되고 혞칭되Ʞ볎닀는 선사용상표읞 “장수돌칚대”, 귞쀑에서도 요부에 핎당하는 ‘장수’ 부분윌로 읞식되고 혞칭되며, 귞것읎 원고의 사용에 의하여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지게 된 것읎띌고 뎄읎 상당하닀. (4)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Ʞ졎의 상표륌 볎혞하Ʞ 위한 규정읎 아니띌 읎믞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된 상표륌 사용하는 음반 수요자듀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ꎀ한 였읞·혌동을 방지하여 읎에 대한 신뢰륌 볎혞하고자 하는 규정윌로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3113 판결 등 ì°žì¡°), Ʞ졎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음 것을 요걎윌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플고 죌장곌 같은 선사용상표의 등록 및 묎횚 겜위가 선사용상표의 식별력읎나 읞지도의 읞정에 영향을 믞친닀고 볌 수는 없닀. 게닀가 원고가 “장수돌칚대”에 별 닀섯 개의 도형부분을 부가하여 선사용상표륌 사용한 것은 등록 당시읞 2003년겜부터읞 것윌로 볎읎는바, 원고가 ê·ž 훚씬 전읞 1993년겜부터 지속적윌로 돌칚대에 ꎀ하여 “장수돌칚대”띌는 표장을 사용핎 였고 있는 읎상, 위 도형부분을 부가하거나 ‘진짜 장수돌칚대는 별읎 닀섯 개’띌는 ꎑ고묞구륌 사용한 사정듀은 선사용상표 “장수돌칚대”의 읞지도 췚득에 부정적읞 영향을 믞치지 아니한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ë‹€60622 판결 등 ì°žì¡°). (5) 나아가 Ʞ졎의 상표나 ê·ž 사용상품읎 국낎의 음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얎느 정도로 알렀젞 있는지에 ꎀ한 사항은 음반 수요자륌 표쀀윌로 하여 거래의 싀정에 따띌 읞정하여알 하는 객ꎀ적읞 상태륌 말하는 것읞바(위 2006후3113 판결 등 ì°žì¡°), 원고가 지적하는 ꎑ고비와 맀출액 등은 거래의 싀정에 따륞 객ꎀ적읞 상태륌 반영하는 지표로서 소비자의 읞식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읎고, 원고의 죌장곌 같읎 전첎 돌칚대 시장규몚륌 고렀하더띌도 앞서 읞정한 원고의 시장점유윚, 읞지도 등은 소비자의 읞식곌 직접적읞 ꎀ렚읎 있는 것윌로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요구되는 원고의 읞지도륌 읞정하Ʞ에 충분하닀. ë‹€. 표장의 유사 여부 1) ꎀ렚 법늬 둘 읎상의 묞자 또는 도형의 조합윌로 읎룚얎진 결합상표는 ê·ž 구성 부분 전첎의 왞ꎀ, 혞칭, ꎀ념을 Ʞ쀀윌로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것읎 원칙읎나, 상표 쀑에서 음반 수요자에게 ê·ž 상표에 ꎀ한 읞상을 심얎죌거나 Ʞ억·연상을 하게 핚윌로썚 ê·ž 부분만윌로 독늜하여 상품의 출처표시Ʞ능을 수행하는 부분, 슉 요부가 있는 겜우 적절한 전첎ꎀ찰의 결론을 유도하Ʞ 위핎서는 ê·ž 요부륌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륌 대비·판닚하는 것읎 필요하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ë‹€12849 판결 등 ì°žì¡°). 상표에서 요부는 닀륞 구성 부분곌 상ꎀ없읎 ê·ž 부분만윌로 음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읞식되는 독자적읞 식별력 때묞에 닀륞 상표와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 대비의 대상읎 되는 것읎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졎재하는 겜우에는 ê·ž 부분읎 분늬ꎀ찰읎 되는지륌 따질 필요 없읎 요부만윌로 대비핚윌로썚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고 볎아알 한닀. 귞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읎 요부읞지 여부는 ê·ž 부분읎 죌지·저명하거나 음반 수요자에게 강한 읞상을 죌는 부분읞지, 전첎 상표에서 높은 비쀑을 찚지하는 부분읞지 등의 요소륌 ë”°ì ž 볎되, 여Ʞ에 닀륞 구성 부분곌 비교한 상대적읞 식별력 수쀀읎나 귞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곌의 ꎀ계, 거래싀정 등까지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ì°žì¡°). 2) 구첎적 검토 가) 왞ꎀ 대비 읎 사걎 등록상표는 “TAGIMG04”곌 같읎 ‘장수’와 ‘생’읎띌는 각 묞자가 간격 없읎 한Ꞁ 3Ꞁ자로 구성된 묞자상표읞 반멎, 선사용상표는 “장수돌칚대”와 같읎 한Ꞁ 5Ꞁ자로 구성된 묞자상표읎므로, 양 상표는 구성 묞자, Ꞁ자 수 등의 찚읎 등윌로 읞하여 왞ꎀ읎 서로 닀륎닀. 나) 혞칭 및 ꎀ념 대비 (1) 상표의 구성 부분읎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지 여부는 ê·ž 구성 부분읎 지니고 있는 ꎀ념, 지정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결정하여알 한닀(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ì°žì¡°). (2) 선사용상표의 요부: 선사용상표는 ‘돌칚대’륌 사용상품윌로 하여 “장수돌칚대”로 구성되얎 있는데, ‘장수’ 부분은 ‘였래 ì‚Žë‹€, 수명읎 였래가닀’ 등의 의믞륌 가진 ë‹šì–Žë¡œ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윌로 볎음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윌로 볌 수 없고, 표장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얎 식별력읎 있는 반멎, ‘돌칚대’ 부분은 사용상품의 볎통명칭을 나타낮는 부분윌로 식별력읎 없닀. “장수돌칚대”띌는 선사용상표가 사용상품읞 ‘돌칚대’에 사용된 êž°ê°„, 얞론에 소개된 횟수와 ë‚Žìš©, ê·ž 홍볎의 정도, 시장점유윚, 시장에서의 읞지도 등 앞서 볞 사정에 비추얎 볌 때, 선사용상표에서 식별력읎 있는 ‘장수’ 부분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한 ‘돌칚대’와 ꎀ렚하여 음반 수요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얎 ê·ž 식별력읎 더욱 강핎졌닀고 할 수 있닀. 읎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선사용상표에서 ‘장수’는 독늜적읞 식별표지 Ʞ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핎당한닀. (3) 읎 사걎 등록상표의 요부: 읎 사걎 등록상표는 ‘장수’와 ‘생’읎띌는 각 묞자 부분읎 간격 없읎 연결되얎 구성되얎 있Ʞ는 하나, 귞쀑 ‘장수’ 부분읎 상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띌, 선사용상표의 요부와 동음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멎에 ‘생’ 부분은 접두사로서 ‘익지 아니한, 묌Ʞ가 아직 마륎지 아니한, 가공하지 아니한’ 등의 의믞륌 가지거나, 접믞사로서 ‘학생’의 뜻을 더하는 의믞로 사용되얎 ê·ž 지정품목읞 돌칚대 등곌 ꎀ렚하여 식별력읎 믞앜하닀. 나아가 비록 ‘장수생’읎 ‘대학 입시, 고시 따위에 합격하Ʞ 위핎 장Ʞ간 공부하는 학생’읎띌는 새로욎 의믞륌 가진닀고 하더띌도 읎는 2002년겜 ì‹ ì–Žë¡œ 읞정되얎 현재까지 표쀀얎의 지위륌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띌 읎 사걎 지정품목읞 ‘돌칚대’와의 ꎀ계에 비추얎 볌 때 음반 수요자듀읎 부정적읞 의믞륌 가지는 위 장수생의 의믞륌 직감할 수 있닀고 볎Ʞ 얎렵닀. 한펾 갑 제20, 21혞슝의 각 Ʞ재에 의하멎, 플고는 “TAGIMG05”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읞 “장수생”에 대상상품을 의믞하는 ‘토칚대’륌 간격 없읎 구성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는데, 읎 겜우 음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수생 토칚대’ 볎닀는 ‘장수 생토칚대’로 읞식하게 되얎 읎 사걎 등록상표 쀑 ‘장수’ 부분의 식별력은 더욱 강핎진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묞자 부분의 ‘장수’와 ‘생’읎 결합한 음첎로서만 식별표지 Ʞ능을 발휘한닀고 볎Ʞ는 얎렵고, ‘장수’ 부분읎 독늜적읞 식별표지 Ʞ능을 발휘하는 요부띌고 할 것읎닀. (4) 귞렇닀멎 선사용상표와 읎 사걎 등록상표는 몚두 요부가 ‘장수’띌고 할 것읎므로, ‘장수’가 분늬ꎀ찰읎 되는지륌 따질 필요 없읎 양 표장은 ‘장수’륌 Ʞ쀀윌로 대비하멎 ê·ž 혞칭곌 ꎀ념읎 동음하닀. ë‹€) 대비 결곌 읎상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왞ꎀ읎 닀륎Ʞ는 하나, 양 표장 몚두 요부가 ‘장수’로 동음하여 ê·ž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핚께 사용될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ê·ž 표장읎 서로 유사하닀. 띌. 상품 간의 ꎀ렚 정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칚대겞용쇌파, 칚대틀, 칚대, 옚돌칚대, 접는칚대, 돌칚대, 흙칚대, 숯칚대, 묌칚대, 목제칚대, 옥돌칚대, 황토칚대’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읞 ‘돌칚대’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점, ê·ž 왞 제품듀도 죌로 칚대 ꎀ렚 제품듀로서 ê·ž 품질·용도가 유사하거나 칚대 ꎀ렚 제품을 생산하는 업첎에서 핚께 생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띌, ê·ž 수요자의 범위도 대부분 음치할 것윌로 볎읎는 점 등을 고렀하멎, 읎듀 상품은 서로 유사하거나 적얎도 겜제적윌로 밀접한 견렚성읎 있닀고 뎄읎 상당하닀. 마. 검토 결곌 읎상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등록결정음 당시 돌칚대와 ꎀ렚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ê·ž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하거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가 밀접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 선사용상표의 권늬자읞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만한 사정읎 있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 귞럌에도 읎와 달늬 판당한 읎 사걎 심결은 원고의 나뚞지 죌장에 ꎀ하여 더 ì‚Ží•„ 필요 없읎 위법하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겜란(재판장) 진현섭 김ꎑ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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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소정의 '수요자륌 Ʞ만한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당 Ʞ쀀시(=상표등록사정시)
    ‘음식묌 죌묞 대행업’을 사용서비슀업윌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슀표듀의 사용자읞 갑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찚업, 레슀토랑서비슀업, 식당첎읞업’ 등을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등록서비슀표 “”의 등록권늬자읞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슀표가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2혞 등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읎 읎륌 읞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슀표는 선사용서비슀표듀곌의 ꎀ계에서 출처의 였읞ㆍ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윌므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여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볞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당 Ʞ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읎에 유사한 부분읎 있더띌도 ê·ž 부분만윌로 분늬읞식될 가능성읎 희박하거나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출처의 혌동을 명확히 플할 수 있는 겜우, 유사상표띌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늬가 서비슀표의 겜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등록묎횚심판청구의 대상읎 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정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판당하는 Ʞ쀀 및 ê·ž 판당 시Ʞ(=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 읎때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되었닀고 판당하는 Ʞ쀀 및 읎러한 법늬는 구 상표법 제2ì¡°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슀표의 겜우에도 귞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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