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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94, 2014. 5. 1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피청구인이 각 9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위 각 보고서를 취합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시점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취합하여 보고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정보①를 비공개 한 것은 관련 법령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하면서 지출부 사본, 지출결의서 등을 청구서에 기재한 것은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와 정산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조금 교부 시 작성된 서류인 이 사건 정보②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 아파트 107동 1001호 거주자로, 2014. 1. 20. 피청구인이 2013년도에 시행한 같은 읍 ◯◯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수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교체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이하 ‘ 이 사건 정보①이라 한다)와 지출부, 입금증 등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 이 사건 정보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4. 이 사건 교체공사가 미완료된 관계로 이 사건 정보①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②를 공개한다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4. 1. 20.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2014. 1. 24. 부분공개를 결정하면서 보조금 교부 및 통장사본을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①과 이 사건 정보② 중 징수부, 지출부 및 입금증 사본 일체를 비공개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체공사가 2013. 8.경 완료된 후 7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이 사건 교체공사에 대한 실적 및 정산보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①을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2013. 8.경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실적 및 정산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명백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공개한 보조사업자의 입금통장은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청구한 이 사건 정보①의 경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2014. 1. 20.은 이 사건 교체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보고일 : 2014. 2. 20.) 이전으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②중 보조금 징수부(지출부, 지출결의서, 입금증 및 송금증) 사본 공개에 대하여는 보조금 징수부도 존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보조금을 징수한 바도 없어 그 간의 민원사항을 유추하여 2013. 4. 5. 피청구인이 보조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 자금교부현황과 통장사본을 공개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①, ②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체공사의 경우 총 9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신청한 것으로 사업의 종료시점은 2013년 말까지이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단지(8개 단지)에 대하여 2014. 2. 20. 정산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개별 단지별로 정산보고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9개 단지의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정산보고를 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2013. 8.경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실적 및 정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이 사건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정산서, 정산보고서,보조금교부서, 통장사본,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읍 ◌◌리 ◌◌◌◌◌◌ 아파트 107동 1001호 거주자로, 2014. 1. 20. 이 사건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①,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4. 이 사건 교체공사가 미완료된 관계로 이 사건 정보①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②를 공개한다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 8.경 이 사건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실적 및 정산에 대한 보고인 이 사건 정보①이 없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명백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공개한 보조사업자의 입금통장은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시 보조금관리 조례」제13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및 정산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2. 25.부터 2. 28.까지 4일간 이 사건 교체공사를 포함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총 9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각 9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준공(이 사건 교체공사 준공일 : 2013. 8. 18.)한 후 피청구인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2. 20. 각 9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취합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시점인 2014. 1. 19.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인 9개의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가 미 제출된 상태로 부존재하여 비공개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시 보조금관리 조례」제13조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조사업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각 9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교체공사의 경우 청구인 소속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교체공사를 2013. 8. 18. 준공하고 2013. 9.경 피청구인에게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인 2014. 1. 19.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체공사를 시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보조사업의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시 보조금관리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피청구인이 2014. 2. 20. 각 9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위 각 보고서를 취합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시점에는 아직 내부적으로 취합하여 보고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정보①를 비공개 한 것은 관련 법령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②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현장조사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교부금 지원 결정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 공사 착공계 접수 → 사업추진 결과 제출 및 정산의 단계로 진행되는 바, 위 단계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이 이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지출관련 서류 등 일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교부단계에서 작성되는 서류와는 관련이 없다. 청구인이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하면서 지출부 사본, 지출결의서 등을 청구서에 기재한 것은 보조금 교부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와 정산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 1. 24. 보조금 교부 시 작성된 서류인 이 사건 정보②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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