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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470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11 【판결선고】 2013. 0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10.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6. 1.부터 1982. 6. 30.까지 약 10년 1개월 동안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81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O, 판정결과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이래 2003년 진폐병형 2/2, 합병증 px(기흉)으로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아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8. 22. 21:26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폐렴, 중간선행 사인이 진폐증, 기타의 신체상황 대장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8. 망인의 사망이 대장암 등 개인질환에 의한 것이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 또는 구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설령 대장암이 사망원인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폐렴 발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처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밀진단 연도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1981년 1/1 FO(정상) 1형 무장해
1984년 1/1 FO(정상) 1형 무장해
1987년 1/1 FO(정상) 1형 무장해
1988년 1/1 FO(정상) 1형 무장해
1990년 2/2 FO(정상) 장해 11급
1999년 1/2 FO(정상) 1형 무장해
2000년 ~ 2002년 2/2 FO(정상) 장해 11급
2003년 응급 정밀검진 2/2 pⅩ(기흉) 요양
(2)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 폐렴, 중간선행 사인 : 진폐증, 기타의 신체상황 대장암 ○ ○○산재병원 주치의 - 상병명 : 진폐증, 기관지염, 폐렴 등 - 상병상태 : 진폐증,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인한 폐 손상과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고 지속되고 있었음. - 치료기간 :2012. 8. 3. ~ 2012. 8. 23¹⁾ - 치료내용 :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의 호흡기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와 산소요법 및 항생제를 투약하혔음. - 진폐병형 : 진폐 1형(1/2, q/t, br, bu, tbi, pneumonia) - 구체적인 사망기전 : 진폐증에 동반된 기관지염 및 폐렴이 입원 당시부터 있어 항생제 투약을 지속하였으나 폐렴과 이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고 혈변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망기전은 ○○병원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사망진단서상 대장암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병이나 본원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나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소견은 ○○병원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 ○○○대학교 ○○○○병원 주치의 - 상병명 : 폐렴, 진폐증, 대장암 - 상병상태 : ○○산재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왔고, 응급실 내원일에 촬영한 흉부 CT에서 양쪽 폐 하엽에 광범위한 음영이 보였으며, 감별진단으로는 폐렴과 폐출혈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객혈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폐출혈 가능성은 낮아 폐렴으로 진단함. 입원 당시 백혈구, 적혈구 침강계수 및 C 반응단백 수치가 높아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심했으며 이는 폐렴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요양기간 : 2012. 8. 21.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2. 8. 22. 21:26에 사망 - 치료내용 : 폐렴에 대한 항생제 사용하였으며, 2012. 8. 22. 오전 기관내 삽입 후 인공호흡이 필요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임. 보호자와 상의하여 현재 폐렴 말기로 폐렴이 일시 호전되더라도 인공호흡은 사망시까지 유지하여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심폐소생술 거절동의서 작성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산소공급 최대량을 유지하며 일반병실로 이실하여 항셍제를 계속 투여하였으나, 치료에 반응하지 못하고 상기 시각에 사망함. - 진폐병형 : 2003. 2.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하였다는 경과기록 있으며, 본원에서는 진폐정밀진단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가장 최근의 병형은 진폐정밀진단을 수행하였던 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번 입원시에는 대장암의 폐전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병형 판정은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인 사망기전 : 망인은 심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2012. 1. ○○병원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았으며, 이미 폐까지 전이된 대장암 말기(4기) 상태로 기대여명은 6개월 미만이었으며 항암요법은 시행하지 않음. 폐전이로 생각되는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통상 원발암(대장암)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발성 종괴가 새로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대장암의 폐전이라는 진단이 합당함. 상기 환자의 여명은 대장암 및 폐전이 상태를 감안할 때 상기 소견과 같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항암요법 등을 수행하지 않아 면역이 억제되지 않았을 상황을 감안하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폐렴의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기재한 이유는 통상 진폐증으로 뼈의 구조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데, 진폐증과 대장암의 폐전이 모두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각각의 기여 정도는 수치화하기 어렵고 그 미세 기전은 알 수 없음. 하지만 금번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장암의 전신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수개월 내 사망하였으리라 예상되지만, 구조적, 면역학적으로 감염증에 취약한 진폐증에 의해 금번 폐렴이 발생했을 것아라 추정되며 이는 전신상태의 급격한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 주치의 - 상병명 : 직장암, 폐진폐증, 당뇨병, 고혈압 - 상병상태 : 직장암, 주변 임파선 전이, 출혈 등이 있었으며, 기저 폐질환이 있었고 폐전이도 의심가는 상태였음. ○ 요양기간 : 입원기간은 2011. 11. 26. ~ 2012. 1. 9. - 치료내용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의 차후는 고령이고 진폐증,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등으로 원하지 않아 보호자 등과 상의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며, 지혈제, 영양제, 수액 등의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음. - 구체적인 사망기전 : 본원 입원 당시의 흉부 사진 및 이후 사진 등을 고려 할 때 암의 복강 및 폐전이가 악화되었다고 보여지며,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고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보여짐. - 직장암의 진행 및 이로 인한 전신 쇠약 등이 있어된 폐렴의 회복이 힘들었을 수 있음. - 직장암의 간, 부신, 복막 및 폐전이 악화 소견이 있었으며, 이는 전신 쇠약 및 면역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의 자문의 1 -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음.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대장암(말기)의 악화와 폐렴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피고의 자문의 2 - 대장암의 폐전이로 인한 사망이여 진폐증과는 관련 없음. ○ 피고의 자문의 3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원발성 대장암의 폐전이로 폐암이 있고, 진폐증이 있는 상황하에서 폐렴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사망한 환자임. 폐렴 없이 전이성 폐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 진폐증과 직접적인 사인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폐렴 때문에 사망한 환자이기 때문에 진폐증에 대한 원인을 인정함, 진폐증 및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 폐렴이 직접사인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진폐증 또한 폐렴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장암의 다발성 전이 또한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병원에서 2012. 1. 진행성 대장암을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고, 당해 추적한 복부 CT에서 양측 폐/간/좌측 부신 등에 다발성전이가 의심되는 3개월이 더 경과한 8월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시 흉부 CT에서 폐전이로 보이는 병소가 악화되고 우측 부신에도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원격 전이가 있는 대장암을 4기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생존률이 10% 전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영향의 정도를 계측하기 어렵지만 대장암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함. 단 전이가 의심되는 폐병변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여 생긴 폐전이인지 대장암의 폐전이인지는 조직학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별이 불분명함. - 대장암은 폐 전이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암 환자에서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음. 폐암이나 다른 암의 폐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저하라는 이유 외에도 기도와 폐실질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해 폐렴이 더 호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진폐 병형이 2/2로 판정된 후 추가 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2년에 두 차례된 시행된 흉부 CT에서 대음영과 폐기종이 관찰되는 점, 검사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병원 폐기능 검사에서 FEV1이 54.4%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진폐병형은 4형으로 진행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되었던 상태로 추정됨. 진행 된 진폐병형과 합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임에는 분명 함. 따라서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관련이 없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음. 직접적인 폐렴 발생원인이 대장암 및 대장암의 폐전이인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장암 병기 및 전이 상태를 고려 할 때 진폐증이 없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이 예외적으로 빨랐다고 판단되지 않음. - 진폐증 및 이에 합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 대장암의 다발성 전이, 당뇨병 등이 모두 폐렴 발생과 그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위에서 언급한 사망원인 중 그 영향의 정도를 단정하여 기술하기 어려움. 다만 2012년 1월에 이미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된 병기의 대장암이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5개월 후 다발성 폐전이, 간전이, 부신전이 등이 의심되는 병소가 확인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 경과 후 8월에 사망한 것을 고려할 때, 환자의 대장암 병기에 합당한 기대수명을 생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하지만 진폐 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폐럼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병변이 대장암의 폐전이가 아니라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여 다발성 전이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진폐증이 사망에 가장 큰영향을 미친 원인이 된다고 수 있음.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통상적으로 진폐증은 폐의 만성적인 염증반응의 원인이 되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왜곡시켜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2003. 6. 23.경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PVC : 78.2%, FEVI : 54.4%, FEVI/FVC : 53.26% 정도로 측정됨. 환자의 폐기능은 F2에 해당되므로 중증도 이상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객담 배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위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 조직학적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흉부 CT에서 새로이 발생한 다발성 결절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장암의 폐전이는 '강력한 임상적 추정'에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있었음 - 대장암과 진폐증 모두가 폐렴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됨. 하지만 망인의 사례에서는 2003년 측정한 폐기능 검사에서 F2(중증도) 정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객담 배출 장애 등을 유발하여 폐렴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 대장암 전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폐렴에 비해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또 다른 측면에서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다면 대장암 폐전이에 촉발된 폐렴의 경과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사망이며, 중간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요약하면 망인은 폐렴 악화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진폐증, 대장암의 폐전이 등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기여도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대장암의 폐전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폐렴, 중간선행 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12. 1.경○○○○○○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폐전이까지 된 대장암 말기(4기) 상태로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망인의 직접 사인은 대장암의 폐전이로 인한 사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다수 제시된 점, ③ 망인의 진폐정밀검사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으로 판정되어 상당기간 동안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심폐기능도 정상이었으며, 그 이후 진폐병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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