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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58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하생략)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02 【판결선고】 2013. 06. 19 【주문】 1.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 대하여 "○○이라는 상호의 구두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게임을 하다가 직장동료와 충돌하여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구두 제조 기술자로서 2011. 6. 24.부터 2011. 11. 30.까지 하남시 하산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구두 제조업체인 이 사건 업체에서 구두 제조업무를 한 바 있는 원고는 2012. 4. 13.부터 다시 이 사건 업체에서 구두 제조업무를 하여 왔다. 2) 원고가 2012년도에 이 사건 업체에서 구두 제조업무를 할 당시 이 사건 업체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처를 포함한 구두 제조 기술자 9명과 포장하는 사람 3명이 모든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은 당시 위 12명 중 어느 누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구두 제조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보통 평일에는 매일 출근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출근하여 아침마다 소외1으로부터 당일 생산할 구두의 종류와 수량이 기재된 생산지시서를 교부받은 후, 08:30 ~ 09:00경부터 19:00 ~ 20:0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자신이 가져다 놓은 망치, 집게, 송곳 등 작업도구로 소외1이 제공하는 비품과 원자재를 이용해 위와 같이 지시받은 종류와 수량의 구두를 제조하였고, 보수는 매월 10일 소외1으로부터 구두의 생산량에 따라 지급받았다. 4) 원고가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보수는 각 3,460,800원, 3,528,000원, 4,413,300원, 3,780,000원, 2,760,900원, 3,484,300원, 2,903,500원, 3,072,200원이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받아온 일을 한 바 없다. 5) 원고는 2012. 5. 1. 소외1이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게임을 하다가 직장동료와 충돌하여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제4요추 급성 압박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매일 08:30 ~ 09:00경부터 19:00 ~ 20:0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소외1의 작업 지시에 따라 고정적·계속적으로 구두 제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구두 제조업무는 구두 제조업체인 이 사건 업체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 에 속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망치, 집게, 송곳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작업도구 외에는 소외1이 제공하는 비품과 원자재를 이용해 업무를 하여 왔고,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의 일을 하지 않고 소외1으로부터 월 평균 약 3,400,000원 정도의 비교적 안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③ 비록 원고의 처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업체에서 구두 제조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업무를 돕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여 자신의 일을 대신 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 ④ 원고가 보수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그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업자인 소외1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는 원고가 위와 같이 허리에 부상을 입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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