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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19, 2014. 3. 5.,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신청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사본교부를 통해 이 사건 정보들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외 이◌◌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2, 53-1번지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청구외 이◌◌(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인’이라 한다)이 2013. 11.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지적선 포함된 현황측량도’, ‘오수 및 하수처리계획’,‘각종시설배치도’,‘공장입지를 위한 환경문제 검토결과’,‘환경문제저감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보의 비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3. 12. 13.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현황측량도, 오수 및 하수처리계획, 각종시설배치도(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4. 2.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사본교부를 통해 청구외 이◌◌에게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52-2, 53-1번지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청구외 이◌◌이 2013. 11. 22.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허가서’, ‘지적선 포함된 현황측량도’, ‘오수 및 하수처리계획’,‘각종시설배치도’,‘공장입지를 위한 환경문제 검토결과’,‘환경문제저감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보의 비공개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현황측량도, 오수 및 하수처리계획, 각종시설배치도를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하였다. 라) 2013. 12. 27.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5. ◌◌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2014. 2.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청구외 이◌◌에게 사본교부형태로 공개하였다. 2) 본안 심판 전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신청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2014. 2. 20. 사본교부를 통해 이 사건 정보들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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