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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재구합4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북구 금곡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6. 01 【판결선고】 2012. 06. 15 【주문】 1. 이사건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2. 4. 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5. 8. 26.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06. 1. 26.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1재구합18호로 위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27.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11. 11. 18.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 및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재심소장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에 해당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재심사유로 삼은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원고가 2011. 11. 3. 이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2011. 11. 18.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소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부산지방법원 2011재구합18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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