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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등록췚소(상)] 확정[각공2011하,1392] 【판시사항】 [1] 갑 회사가 등록상표 “ TAGIMG00”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닀며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읎후 심판 계속 쀑 컎퓚터쌀읎슀 등 컎퓚터 ꎀ렚 부품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윌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심판의 심늬대상읎 되는 지정상품은 ‘컎퓚터’에 한정된닀고 한 사례 [2] 갑 회사가 등록상표 “ TAGIMG01”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닀며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읎후 심판 계속 쀑 컎퓚터쌀읎슀 등 컎퓚터 ꎀ렚 부품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윌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컎퓚터’ 부분에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등록췚소사유가 있더띌도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핚께 췚소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띌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회사가 등록상표 “ TAGIMG02”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닀며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읎후 심판 계속 쀑 컎퓚터쌀읎슀 등 컎퓚터 ꎀ렚 부품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윌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의핎 등록읎 췚소되는 상품은 ‘심판청구 당시 등록된 지정상품윌로서 췚소심판청구와 ꎀ계되는 지정상품’읎얎알 하는 점,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의핎 췚소심판 대상읎 되는 심판묌은 심판청구 시 청구된 지정상품에 국한되는 점, 갑 회사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읎유’란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컎퓚터’띌고 Ʞ재하고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닀고 죌장하였을 뿐 지정상품 추가출원 쀑읎던 나뚞지 지정상품듀에 ꎀ하여는 아묎런 죌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핎 볌 때, 심판의 심늬대상읎 되는 지정상품은 심판청구 당시 지정상품윌로 등록되얎 있던 ‘컎퓚터’에 한정된닀고 한 사례. [2] 갑 회사가 등록상표 “ TAGIMG03”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 심판 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닀며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읎후 심판 계속 쀑 컎퓚터쌀읎슀 등 컎퓚터 ꎀ렚 부품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윌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컎퓚터’ 부분에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등록췚소사유가 있더띌도,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제도의 췚지,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3의2혞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읎 제48ì¡° 제1항 제4혞에 위반된 겜우’만을 등록묎횚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 후에 등록상표가 원 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소멞하는 겜우 등을 별도의 등록묎횚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등록췚소심판에서 원 등록된 지정상품읎 전부 췚소되는 겜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읎 원 등록에 부수하여 췚소되는지에 ꎀ하여 상표법상 명묞의 규정읎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귌거 없읎 상표권자에게 불늬하게 핎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핎 볎멎,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핚께 췚소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띌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제3항, 제4항, 제6항, 제77ì¡°, 특허법 제159ì¡° 제2항 / [2] 상표법 제48ì¡° 제1항 제4혞, 제5혞, 제71ì¡° 제1항 제3의2혞, 제73ì¡° 제1항 제3혞, 제6항 【전 묞】 【원 고】 원고 (특허법읞 닀래 닎당변늬사 읎읞종) 【플 고】 컎퓚쌀읎슀 엔터프띌읎슈 캄퍌니 늬믞티드 (소송대늬읞 변늬사 최규팔 왞 1읞) 【변론종결】 2011. 5. 25.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1. 1. 12. 2009당1448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 쀑에서, 상표등록번혞 제544020혞의 지정상품 쀑 컎퓚터륌 제왞한 나뚞지 지정상품에 ꎀ한 부분을 췚소한닀. 2. 원고의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비용은 읎륌 2분하여 ê·ž 1은 원고가, 나뚞지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1. 1. 12. 2009당1448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지정상품 추가출원음/지정상품 추가등록음: 상표등록 제544020혞/2001. 11. 6./2003. 3. 28./2009. 2. 27./2010. 5. 7. (2) 구 성: TAGIMG04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컎퓚터(원 등록의 지정상품), 개읞용 컎퓚터, 컎퓚터, ꎑ디슀크, ꎑ디슀크 판독Ʞ, ꎑ슀캐너, ꎑ자Ʞ펜, Ʞ록된 게임용 컎퓚터프로귞랚, 녞튞북컎퓚터, 닀Ʞ능 킀볎드, 데읎터처늬장치, 디슀쌓 및 윀팩튞디슀크용 쌀읎슀, 디슀크메몚늬, 디지턞 디슀크 드띌읎람, 디지턞 컬러복사Ʞ, 디지턞 컬러프늰터, 레읎저프늰터, 마더볎드(메읞볎드), 마우슀, 마우슀 팹드, 비디였 몚니터, 슀캐너, 워드프로섞서장치, 잉크젯 프며터, 전자복사Ʞ, 전자수첩, 전자컎퓚터, 전자펜, 칩칎드 늬더Ʞ, 컎퓚터몚니터, 컬러프늰터, 컎퓚터몚니터용 프로귞랚, 컎퓚터용 디슀크드띌읎람, 컎퓚터용 손목 지지대, 컎퓚터용 읞터페읎슀, 컎퓚터용 자Ʞ테읎프장치, 컎퓚터용 죌크박슀, 컎퓚터용 프며터, 컎퓚터용 플로플 디슀크 드띌읎람, 컎퓚터죌변ꞰꞰ, 컎퓚터킀볎드, 킀볎드, 크레디튞칎드용 칎드늬더Ʞ, 터치팚널, 터치팚드, 통신용 컎퓚터, 포쌓용(휎대용) 컎퓚터, í•„êž°ìš© 휮대 컎퓚터, CD-ROM, PDA, 컎퓚터용 쌀읎슀, 컎퓚터왞장하드쌀읎슀, 컎퓚터전원공꞉장치, 컎퓚터용 슀플컀, 컎퓚터용 헀드셋, MP3, 디지턞칎메띌, 비디였칎메띌, 걎전지, 팩시밀늬, 음악읎 녹음된 윀팩튞디슀크(컎퓚터륌 제왞한 나뚞지 지정상품듀은 지정상품 추가등록 시 등록된 지정상품읎닀) (4) 상표권자: 원고 나.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플고가 2009. 6. 15. 원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얎느 누구에 의핎서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윌므로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멎서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 당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컎퓚터뿐읎었닀. (2) 원고는 플고의 심판청구 전읞 2009. 2. 27.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컎퓚터륌 제왞한 나뚞지 지정상품듀에 대한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하였고, 심판 계속 쀑읎던 2010. 5. 7. 지정상품 추가등록읎 되었닀. (3) 특허심판원은 플고의 심판청구륌 2009당1448혞로 심늬 후, 2011. 1. 12.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쀑 컎퓚터쌀읎슀, 파워서플띌읎 등 컎퓚터 ꎀ렚 부품에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한 사싀은 읞정할 수 있윌나, 원 등록의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사용한 사싀읎 없는 것윌로 판닚되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원 등록의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만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닚하멎 되며, 
 상표법 제48ì¡° 제1항 제4혞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 제도의 췚지륌 고렀핎 볌 때 지정상품 추가등록읎 섀정된 겜우 ê·ž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 상표권에 합첎되얎 음첎가 되는 것읎얎서, 원 상표권의 소멞곌 같읎 소멞하게 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가 췚소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읎 사걎 등록상표 전부의 등록을 췚소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갑 제1 낎지 3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당사자듀의 죌장 가. 원고의 죌장 요지 (1) 플고는 대만에 소재하는 왞국 법읞읎고 국낎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윌며 êµ­ë‚Ž 법읞읞 HEC윔늬아가 플고의 제품을 국낎에 수입하여 판맀하고 있지만, 플고와는 별개의 법읞윌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플고와 HEC윔늬아 얎느 누구도 ‘히로읎씚, heroichi'륌 상표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플고는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사용하여 ê·ž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ꎀ한 영업을 한 적읎 있거나 장찚 하렀고 하는 자띌고 볌 수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췚소륌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읎 아니닀. (2) 등록췚소심판 청구 시에 아직 등록된 지정상품읎 아니거나 췚소심판청구와 ꎀ계되는 지정상품읎 아닌 겜우에는 심판에 의핎서 ê·ž 등록읎 췚소될 수 없닀. (3) 원고는 추가등록된 지정상품듀에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여 왔닀. 나. 플고의 죌장 요지 (1)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종의 상품을 제조·판맀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읎자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국낎에서 ê·ž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소멞에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읎핎ꎀ계읞읎닀. (2) 2010. 5. 7. 지정상품 추가등록읎 읎룚얎지고 읎 사걎 심결 당시읞 2011. 1. 12.에는 원 등록에 합첎되얎 하나의 등록상표로 등록되었윌므로 심결 당시륌 Ʞ쀀윌로 읎 사걎 심결의 심늬대상읞 지정상품에는 추가등록된 지정상품도 포핚된닀. (3) 원고는 원 등록 지정상품읞 컎퓚터뿐만 아니띌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도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하였닀고 볌 수 없닀. 3. 플고의 읎핎ꎀ계읞 여부 가. 판당 Ʞ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따띌 상표등록의 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ì¡° 제6항 소정의 ‘읎핎ꎀ계읞’읎띌 핚은 췚소되얎알 할 등록상표의 졎속윌로 읞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ê·ž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사용할 수 없게 됚윌로썚 플핎륌 받을 엌렀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읎 객ꎀ적윌로 명백하여 ê·ž 등록상표의 소멞에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읎핎ꎀ계읞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434 판결 ì°žì¡°). 나. 구첎적 판당 을 제1 낎지 19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와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읞 컎퓚터쌀읎슀, 전원공꞉장치 등 컎퓚터 부품 및 죌변ꞰꞰ륌 제조·판맀하는 대만 회사로서, 자신읎 100% 지분을 볎유한 자회사읞 Heroichi Electronic Co. Ltd.(읎하 ‘Heroichi Electronic’읎띌 한닀)륌 통핎서 컎퓚터 부품 및 죌변ꞰꞰ륌 제조하여 플고의 한국 지사읞 죌식회사 에읎치읎씚윔늬아(읎하 ‘에읎치읎씚윔늬아’띌 한닀)륌 통핎서 국낎에 플고 낎지 Heroichi Electronic읎 제조한 제품을 수출·판맀한 사싀, 플고는 2007년겜 Heroichi Electronic을 흡수합병하였고 ê·ž 후에도 쀑국에 있는 공장 등에서 컎퓚터부품을 생산하며 읎러한 제품을 국낎에 수출·판맀하Ʞ 위하여 한국전자파연구소에 제품의 안전읞슝을 받Ʞ 위하여 제조자륌 Ʞ졎부터 제조륌 닎당핎 옚 Heroichi Electronic윌로 Ʞ재하여 전자파검사륌 신청하여 읞슝받은 후 생산한 제품을 에읎치읎씚윔늬아에 수출·판맀한 사싀, 플고는 에읎치읎씚윔늬아륌 섀늜하Ʞ 읎전읞 2004년곌 2006년에도 Heroichi Electronic읎 제조한 전원공꞉장치륌 국낎에 수출·판맀한 사싀, Heroichi Electronic은 1998년 낎지 2000년겜 사읎에 쀑국, 대만, 믞국, 독음 등에 “ TAGIMG05” 상표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듀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등록한 사싀, 플고는 Heroichi Electronic 명의로 쀑국에 등록되얎 있던 쀑국 상표등록 제1378821혞 “ TAGIMG06” 상표(지정상품: 전원공꞉Ʞ, 얎댑터, 튞랜슀포뚞, 읞버터, 전지충전지, 쵞크, 묎정전전원장치, 전압레귀레읎터)륌 2010. 9. 27.자로 플고 명의로 읎전등록한 사싀, 플고와 Heroichi Electronic 낎지 에읎치읎씚윔늬아가 읎 사걎 심판청구음 읎전부터 제조·판맀한 컎퓚터부품 및 죌변ꞰꞰ 등에 ꎀ한 ꎑ고 및 제품명 등윌로 “히로읎찌” 낎지 “Heroichi”륌 사용하여 옚 사싀 등을 읞정할 수 있는바, 위 읞정 사싀에 의하멎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로서 국왞에서 등록되었거나 사용하고 있는 상표듀을 ꎑ고 등에 사용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제품을 국낎에 수출·판맀한 적읎 있거나 적얎도 장찚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제품에 사용하여 국낎에 수출·판맀할 것윌로 추잡된닀 할 것읎므로,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소멞에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한닀 할 것읎닀. 4.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핎당 여부 가. 읎 사걎 심판의 심늬 대상읞 지정상품 플고의 읎 사걎 심판청구음읞 2009. 6. 15. 당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컎퓚터뿐읎었는데, 읎 사걎 심판청구음 후읞 2010. 5. 7. 읎 사걎 등록상표의 나뚞지 지정상품듀에 대한 지정상품 추가등록읎 되고, ê·ž 후읞 2011. 1. 12. 읎 사걎 심결읎 있었는바, ①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혾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쀑 얎느 누구도 정당한 읎유 없읎 등록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췚소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겜우’에는 ê·ž 등록상표의 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ì¡° 제3항은 “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췚소심판을 청구하는 겜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읎 2 읎상 있는 겜우에는 음부 지정상품에 ꎀ하여 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닀.”고 규정하고 있윌며, 같은 ì¡° 제4항은 “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췚소심판읎 청구된 겜우에는 플청구읞읎 당핎 등록상표륌 췚소심판청구에 ꎀ계되는 지정상품 쀑 1 읎상에 대하여 ê·ž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국낎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췚소심판청구와 ꎀ계되는 지정상품에 ꎀ한 상표등록의 췚소륌 ë©Ží•  수 없닀. 닀만 플청구읞읎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읎유륌 슝명한 때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의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는 상품은 ‘심판청구 당시에 등록된 지정상품윌로서, 췚소심판청구와 ꎀ계되는 지정상품’읎얎알 하는 점, ② 상표법 제77조에 의하여 쀀용되는 특허법 제159ì¡° 제2항은 “심판에서는 청구읞읎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췚지에 대하여는 심늬할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의한 불사용 췚소 심판의 대상읎 되는 심판묌은 심판청구 시 청구된 지정상품에 국한되는 점, ③ 플고는 읎 사걎 심판을 청구하멎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의 췚지륌 ‘상표등록 제0544020혾는 ê·ž 등록을 췚소한닀’띌고 Ʞ재하였윌나, 청구의 읎유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컎퓚터’띌는 점을 명시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닀고 죌장하였을 뿐, 당시 지정상품 추가출원 쀑읎던 나뚞지 지정상품듀에 ꎀ하여는 아묎런 죌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멎, 읎 사걎 심판의 심늬 대상읞 지정상품은 심판청구 당시에 지정상품윌로 등록되얎 있던 ‘컎퓚터’에 한정된닀 할 것읎닀. 나. ‘컎퓚터’에 읎 사걎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읎 사걎 심판의 심늬대상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 읎 사걎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국낎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읎유가 있었음을 슝명하지 못하고 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컎퓚터’ 부분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소정의 등록췚소사유가 있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가 전부 췚소되얎알 하는지 여부 읎 사걎 심결은 상표법 제48ì¡° 제1항 제4혞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 제도의 췚지륌 고렀핎 볌 때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가 췚소되얎알 한닀고 판닚하였닀. 귞러나 상표법 제48ì¡° 제1항 제4혾는 “심사ꎀ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읎 소멞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읎 포Ʞ·췚하 또는 묎횚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읎 확정된 겜우에 ê·ž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알 한닀.”고 규정하여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읎 계속 쀑 등록상표의 상표권읎 소멞한 겜우 등에 ê·ž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알 한닀는 췚지에 불곌할 뿐만 아니띌, 위 규정은 상표등록 후에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읎유로 ê·ž 등록을 췚소하도록 하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와는 ê·ž 췚지 및 요걎읎 닀륎므로, 지정상품 추가등록읎 읎룚얎질 당시 등록상표의 상표권읎 졎속 쀑읎었던 읎 사걎에 적용될 수 없닀 할 것읎닀. 또한 ①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제도의 췚지는 상표등록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생게거나 상표등록 후에 사업 확장 등의 사정 변화에 따띌 지정상품의 범위륌 확대하고자 할 겜우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찚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핚윌로썚 출원읞의 겜제적 부닎을 덜얎죌고 상표권의 권늬범위륌 볎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Ʞ 위한 것읞 점, ② 상표등록의 묎횚심판에 ꎀ한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4혾는 ‘상표등록 후 ê·ž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ê·ž 등록상표가 조앜에 위반된 겜우’륌, 같은 항 제5혾는 ‘상표등록읎 된 후에 ê·ž 등록상표가 제6ì¡° 제1항 각혞의 1에 핎당하게 된 겜우’륌 각 상표등록묎횚사유로 규정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ê·ž 등록상표가 조앜에 위반된 겜우 및 ê·ž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각혞에 핎당하는 겜우는 상표등록 당시만읎 아니띌 상표등록 후 비로소 위 각 겜우에 핎당하게 된 겜우도 별도의 등록묎횚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핮,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읎 상표법 제48ì¡° 제1항 제4혞에 위반된 겜우에 ꎀ하여는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3의2혞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읎 제48ì¡° 제1항 제4혞에 위반된 겜우’만을 등록묎횚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 후에 ê·ž 등록상표가 원 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소멞하는 겜우 등을 별도의 등록묎횚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상표등록 췚소 심판에서 원 등록된 지정상품읎 전부 췚소되는 겜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읎 원 등록에 부수하여 췚소되는지 여부에 ꎀ하여 상표법상 명묞의 규정읎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귌거 없읎 상표권자에게 불늬하게 핎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 쀑 원 등록된 지정상품 부분읎 췚소된닀는 읎유만윌로 읎 사걎 심판 청구 당시 등록되지도 않았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핚께 췚소되는 것은 아니띌 할 것읎닀. 5.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 쀑 상표등록번혞 제544020혞의 지정상품 쀑 컎퓚터륌 제왞한 나뚞지 지정상품에 ꎀ한 부분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Ʞ로 하고, 원고의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찜수 박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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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2010
    2011
    • 2011.06 고등법원 2011허1432


    [ 법ꎀ/대법ꎀ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선등록상표 “”곌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읎자 선사용상표 “맀음”곌 “Maeil”의 사용자읞 갑 죌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읎 청구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쀑 ‘우유 및 유제품의 닚백질 성분윌로 만듀얎진 비의료용 식읎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읎크’, ‘유장(유장) 닚백질읎 죌성분읞 셰읎크’에 대핎서는, 갑 회사의 선등록상표듀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34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고 갑 회사의 선사용상표듀곌의 ꎀ계에서 같은 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판닚하여, 위 심결의 음부륌 췚소한 사례
    ‘슀마튞폰 애플늬쌀읎션 등’을 사용상품윌로 하고 “아읎엠슀쿚”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읞 갑 죌식회사가 ‘읎동전화Ʞ용 컎퓚터소프튞웚얎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을을 상대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읎 갑 회사의 청구륌 읞용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하는 등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띌고 한 사례
    갑 죌식회사가 을 죌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쀑 ‘우산, 비치파띌솔’에 사용할 의사 없읎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윌로 상표법 제3ì¡°, 제117ì¡° 제1항 제1혞에 핎당하여 묎횚띌고 죌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읎 읎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우산, 비치파띌솔’은 을 회사의 팚션 잡지 발행 및 ꎀ렚 상품 판맀 업묎와 밀접한 ꎀ계에 있고, 을 회사에 등록상표륌 사용할 사회적, 겜제적 필요성도 합늬적윌로 읞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멎, 등록상표가 출원읞의 상표 사용의사 없읎 출원·등록된 것윌로 볎Ʞ 얎렀우므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한 사례
    [1] 결합상표 쀑에 요부가 있는 겜우, 요부륌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륌 대비·판닚하는 것읎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읎 요부읞지 판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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