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시정명령등췚소청구의소][믞간행] 【전 묞】 【원 고】 합병된 죌식회사 읎베읎옥션의 소송수계읞 죌식회사 읎베읎윔늬아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윚쎌 닎당변혞사 손ꞈ죌 왞 1읞) 【플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늬읞 변혞사 박종명) 【변론종결】 2011. 11. 14.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1-079혞로 한 별지1 목록 Ʞ재 처분 쀑 제1, 2항 Ʞ재 시정명령 및 제3항 Ʞ재 공표명령을 각 췚소한닀띌는 판결 【읎 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지위 죌식회사 읎베읎○○(읎 사걎 소 제Ʞ 읎후읞 2011. 8. 31. 소송수계읞 죌식회사 읎베읎윔늬아에 흡수합병되었닀. 읎하 흡수합병 전후륌 구별하지 않고 ‘원고’띌 한닀)은 옚띌읞 였픈마쌓읞 ‘○○’(읞터넷 죌소 생략)을 욎영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 ꎀ한 법률(읎하 ‘전자상거래법’읎띌 한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륌 행하는 사업자에 핎당되고, ê·ž 음반현황은 아래 표 Ʞ재와 같닀.
(2010. 6. Ʞ쀀, 닚위 : 명, 백만 원)
업종 섀늜음 상시 종업원 수 자볞ꞈ 자산쎝액 맀출액
전자상거래 1996. 3. 22. 254 115,110 319,756 225,254
나. 시장구조 및 싀태 였픈마쌓읎란 읞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맀할 수 있고 더불얎 판맀도 할 수 있는 옚띌읞상의 자유시장 공간을 의믞하며, ‘옚띌읞마쌓플레읎슀’로도 불늰닀. 였픈마쌓은 특별한 선발곌정읎나 복잡한 절찚 없읎도 앜간의 판맀수수료만 지불하멎 누구나 판맀자가 될 수 있는 엎늰 공간윌로, 판맀자가 직접 판맀 상품을 등록하멎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슀가 제공된닀. êž°ì¡Ž 음반쇌핑몰읎 상품Ʞ획에서 마쌀팅, 사후 서비슀 등을 직접 ꎀ늬했던 것곌 달늬 였픈마쌓은 거래 장소(플랫폌)만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찞여는 최소화하고 있닀. 였픈마쌓 욎영업첎의 죌요 수익원은 판맀자듀에게 부곌하는 쀑개수수료읎며 쀑개수수료는 통상 상품거래ꞈ액의 3 낎지 12% 수쀀윌로 묌품의 종류, 거래ꞈ액 등에 따띌 찚별적윌로 부곌하고 있닀. 읎러한 쀑개수수료 읎왞에도 묌품 등록시의 등록비(listing fee), ꎑ고횚곌가 있는 특정 서비슀 읎용에 대한 부가서비슀 읎용료 등을 수췚하고 있윌며, ꎑ고륌 통한 수입도 읎듀 사업자의 새로욎 수익원윌로 자늬 잡고 있닀. ë‹€. 원고의 행위사싀 원고는 2008. 7. 18.부터 2010. 11. 17.까지 자신읎 욎영하는 였픈마쌓 ‘○○’의 ‘○○랭킹순 상품목록’에서 판맀상품을 ‘프늬믞엄 상품’곌 ‘음반 상품’윌로 구분하여 전시하멎서, 쀑개의뢰자가 원고로부터 ‘프늬믞엄’ 및 ‘프늬믞엄 플러슀’띌는 부가서비슀륌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늬믞엄 상품’ 영역에 전시하였닀(읎하 ‘읎 사걎 행위’띌 한닀). 귞런데, 원고는 소비자에게 ○○랭킹순읎 “판맀싀적곌 판맀쎉진 활동 몚두륌 고렀한 정렬 Ʞ쀀윌로서, 판맀자가 녞출강화 활동을 하는 겜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핚. 녞출강화 활동의 예 : ‘추천’등록, ‘꞉상승(HOT아읎윘윌로 표Ʞ)”읎띌고 섀명하였을 뿐, 위와 같읎 원고가 쀑개의뢰자에게 판맀하는 ‘프늬믞엄’ 및 ‘프늬믞엄 플러슀’띌는 부가서비슀륌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늬믞엄 상품’ 영역에 전시한닀는 사싀을 알늬지 아니하였닀. 띌. 플고의 처분 플고는 원고의 읎 사걎 행위가 Ʞ만적 방법윌로 소비자륌 유읞한 행위에 핎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ì¡° 제1항 제1혞륌 위반한 것윌로 볎아, 원고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2ì¡° 제1항, 제2항, 제45ì¡° 등의 규정에 따띌 별지1 목록 Ʞ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곌태료 납부명령을 하였닀(ê·ž 쀑 시정명령곌 공표명령만을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 을 제2 낎지 4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읎유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고 죌장한닀. 1) 처분사유의 부졎재 원고가 ○○랭킹순에 ꎀ한 섀명을 통핎 ‘판맀자가 녞출강화 활동을 하는 겜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한닀는 췚지로 소비자에게 알렞윌므로 Ʞ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닀고 볌 수 없는 점, 였픈마쌓을 읎용하는 통상의 죌의력을 가진 소비자띌멎 ○○랭킹순에 따륞 ‘프늬믞엄 상품’읎 판맀자의 녞출강화 활동 등을 고렀하여 원고가 정한 Ʞ쀀에 따륞 상품읎띌고 받아듀음 뿐 읎륌 ‘객ꎀ적윌로 품질 또는 고객서비슀가 우수한 상품’읎띌고 받아듀음 가능성은 없는 점, 였픈마쌓의 소비자듀은 ì–Žë–€ 상품읎 ‘프늬믞엄 상품’읎띌는 표제 하에 위치핎 있닀는 읎유만윌로 상품을 구맀하는 것읎 아니띌 상품의 가격, 배송비 부닎여부, 상품에 대한 판맀자의 추가서비슀 제공여부, 소비자 상품평 등을 종합적윌로 비교·고렀하여 상품을 구맀하는 특성읎 있윌므로 원고의 읎 사걎 행위로 읞핎 소비자가 유읞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볌 때, 읎 사걎 행위가 Ʞ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륌 유읞하는 행위띌고 볌 수 없닀. 2) 공표명령의 요걎 믞충족 섀령 읎 사걎 행위가 Ʞ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륌 유읞하는 행위띌고 하더띌도, 플고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싀의 공표에 ꎀ한 욎영지칚’(읎하 ‘공표욎영지칚’읎띌 한닀)에 따륎멎, 공표명령을 하Ʞ 위핎서는 위법사싀의 횚곌가 지속되고 플핎가 계속될 것읎 명백하여알 하는데, 원고가 읎 사걎 의결 전에 ‘프늬믞엄 상품’읎띌는 표현을 ‘프늬믞엄 등록’윌로 변겜하는 시정조치륌 하였고 읎 사걎 행위로 읞하여 싀제로 플핎륌 입은 소비자가 있닀는 아묎런 자료가 없윌므로, 읎 사걎 공표명령은 ê·ž 요걎을 결하였닀. 3) 공표명령의 재량권 음탈·낚용 원고가 처음부터 소비자륌 였읞하게 하거나 Ʞ만할 의도로 읎 사걎 행위륌 한 것읎 아닌 점, 원고가 읎 사걎 행위륌 시정하는 조치륌 한 점, 읎 사걎 행위로 읞한 플핎가 거의 없얎 법위반 정도가 귞늬 크지 않은 점, 플고가 읎전에 읎 사걎 행위와 비슷한 법위반행위에 대핮 시정명령만을 하고 공표명령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홈페읎지 쎈Ʞ화멎은 원고의 사업공간읞데 귞곳에 팝업 게시륌 할 겜우 원고가 입는 플핎가 맀우 크닀고 할 것읞 점, 원고가 플고로부터 소비자불만 자윚ꎀ늬 프로귞랚(Cosumer Comlaints Management System, 읎하 ‘CCMS'띌 한닀) 우수Ʞ업윌로 읞슝 받았고 앞서 볞 바와 같읎 자진 시정조치까지 하였윌므로 공표욎영지칚에 따띌 멎제대상읞 점 등을 종합하여 볌 때, 읎 사걎 공표명령은 ê·žë¡œ 읞하여 달성하렀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읎익읎 훚씬 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음탈·낚용하였닀. 나. ꎀ계 법령 별지3 ꎀ계 법령 Ʞ재와 같닀. ë‹€. Ʞ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읞행위읞지 여부 1) 판닚Ʞ쀀 전자상거래법 제21ì¡° 제1항 제1혞에서 규정한 ‘Ʞ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륌 유읞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얎 쀑요한 사항에 ꎀ한 구첎적 사싀을 신의성싀의 의묎에 비추얎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윌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소비자륌 속읎거나 소비자로 하여ꞈ 잘못 알게 할 우렀가 있는 행위륌 말하고, ê·žë¡œ 읞하여 소비자가 유읞될 우렀가 있윌멎 족하닀고 할 것읎지 반드시 소비자 유읞의 결곌가 발생핚을 요하지는 아니한닀고 할 것읎며, ê·ž 행위가 소비자륌 속읎거나 소비자로 하여ꞈ 잘못 알게 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는 볎통의 죌의력을 가진 음반 소비자가 당핎 행위륌 받아듀읎는 전첎적·궁극적 읞상을 Ʞ쀀윌로 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2) 읎 사걎에 ꎀ한 판당 위 처분의 겜위에서 읞정한 바와 같읎 원고는 자신읎 욎영하는 였픈마쌓의 ‘○○랭킹순 상품목록’에서 판맀상품을 ‘프늬믞엄 상품’곌 ‘음반 상품’윌로 구분한 후 쀑개의뢰자가 원고로부터 ‘프늬믞엄’ 및 ‘프늬믞엄 플러슀’띌는 부가서비슀륌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늬믞엄 상품’ 영역에 전시하멎서도 소비자에게는 귞와 같은 사싀을 알늬지 아니하였는바(○○랭킹순읎 판맀싀적곌 판맀쎉진 활동 몚두륌 고렀한 정렬 Ʞ쀀읎고 판맀자가 녞출강화 활동을 하는 겜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한닀는 원고의 섀명만윌로는 소비자에게 프늬믞엄 상품읎 위와 같은 겜위로 전시된 것윌로 알렞닀고 읞정할 수 없닀), ‘프늬믞엄(Premium)'읎띌는 ë‹šì–Žê°€ ’웃돈‘읎띌는 명사로 사용되나 닀륞 한펾 ’고꞉의‘띌는 형용사로도 사용되는데 귞것읎 상품읎띌는 명사 앞에 쓰읞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볎통의 죌의력을 가진 음반 였픈마쌓 소비자륌 Ʞ쀀윌로 객ꎀ적윌로 판당할 겜우 ê·ž 전첎적·궁극적 읞상읎 ’음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읎나 고객서비슀 잡멎에서 더 우수한 상품‘읎띌는 췚지로 받아듀여진닀고 할 것읎므로, 원고의 읎 사걎 행위는, 였픈마쌓 거래에 있얎 소비자의 구맀선택에 쀑요한 영향을 믞칠 수 있는 사항읞 품질읎나 고객서비슀에 ꎀ한 구첎적 사싀을 신의성싀의 의묎에 비추얎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윌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핎당하고, ê·žë¡œ 읞하여 소비자가 유읞될 가능성도 있닀고 할 것읎얎서, 전자상거래법 제21ì¡° 제1항 제1혞에서 정한 ’Ʞ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륌 유읞한 행위‘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읎 였픈마쌓의 소비자듀은 ì–Žë–€ 상품읎 ‘프늬믞엄 상품’읎띌는 표제 하에 위치핎 있닀는 읎유만윌로 상품을 구맀하는 것읎 아니띌 상품의 가격, 배송비 부닎여부, 상품에 대한 판맀자의 추가서비슀 제공여부, 소비자 상품평 등을 종합적윌로 비교·고렀하여 상품을 구맀하는 특성읎 있닀고 하더띌도, 상품의 품질읎나 고객서비슀에 ꎀ한 정볎가 소비자의 구맀에 영향을 믞치지 않는 정볎띌고 할 수는 없윌므로(갑 제2혞슝의 Ʞ재에 의하더띌도 상품정렬순서가 구맀에 영향을 믞치고 있음을 읞정할 수 있닀), 갑 제2혞슝의 Ʞ재 및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맀쀑개자읞 원고로서는 통신판맀의뢰읞곌 소비자가 통신판맀계앜을 첎결할 수 있도록 거래장소 및 시슀템만을 제공할 뿐읎띌는 사정만윌로는 위 읞정을 뒀집Ʞ에 부족하고, 달늬 반슝읎 없닀]. 따띌서 읎 사걎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졎재하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띌. 공표명령의 요걎 충족 여부 1) 공표명령의 요걎 전자상거래법 제32ì¡° 제1, 2,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볎멎,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21ì¡° 제1항 제1혞에 핎당하는 행위륌 한 겜우 ê·ž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핎당 사업죌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륌 받은 사싀의 공표륌 명할 수 있닀고 할 것읎지만, 공표명령 제도는 음반 공쀑읎나 ꎀ렚 사업자듀읎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정볎와 읞식의 부족윌로 플고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싀의 횚곌가 지속되고 플핎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윌므로 조속히 법위반에 ꎀ한 쀑요 정볎륌 공개하는 등의 방법윌로 음반 공쀑읎나 ꎀ렚 사업자듀에게 널늬 겜고핚윌로썚 계속되는 공공의 손핎륌 종식시킀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핚에 ê·ž 입법목적읎 있고, 행위자의 음반적 행동의 자유와 명예권 등 Ʞ볞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핎당하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공표명령은 위와 같은 목적곌 필요성읎 있는 겜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한펾, 플고의 공표욎영지칚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싀의 횚곌가 지속되고 플핎가 계속될 것읎 명백한 겜우로서, ① 직접 플핎륌 입은 자가 불특정 닀수읞 겜우, ② 공표에 의하여 플핎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륌 위한 법적 조치륌 ì·ší•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닀고 읞정되는 겜우, ③ 허위·곌장 등 부당한 표시·ꎑ고행위로 읞하여 소비자에게 낚아있는 였읞·Ʞ만적 횚곌륌 제거할 필요가 있닀고 읞정되는 겜우” 쀑 얎느 하나에 핎당하여알 공표륌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읎는 비록 플고 낎부의 재량권 행사의 쀀칙에 불곌한 것읎Ʞ는 하나, 원고의 법위반행위가 공표명령의 요걎을 충족하는지 여부륌 심사하는 데 있얎 쀑요한 Ʞ쀀읎 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2) 읎 사걎에 ꎀ한 판당 앞서 읞정한 사싀 및 앞서 채택한 슝거와 을 제5 낎지 8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① 원고의 읎 사걎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ꞈ 였픈마쌓 거래에 있얎 쀑요한 사항읞 품질읎나 고객서비슀에 ꎀ한 였읞을 알Ʞ할 가능성읎 큰 행위로서, 귞에 ꎀ한 소비자의 정볎와 읞식읎 여전히 부족하닀고 볎읎는 점, ② 읎 사걎 행위 당시 ○○은 였픈마쌓 시장점유윚읎 2위였을 뿐만 아니띌, 읎후 1위 업첎읞 △△△곌 합병하여 원고가 였픈마쌓시장에서 시장점유윚 1위륌 찚지하고 있윌므로, 였픈마쌓 거래시장에 믞치는 영향도 맀우 크닀고 할 것읞 점, ③ ê·ž 위반행위의 Ʞ간도 2008. 7. 18.부터 2010. 11. 17.까지로 비교적 장Ʞ읞 점, ④ 원고가 플고로부터 읎 사걎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핎당한닀는 지적을 받고서 ‘프늬믞엄 상품’읎띌는 표현을 ‘프늬믞엄 등록’윌로 변겜하Ʞ는 하였윌나(갑 제4혞슝의 Ʞ재), 여전히 쀑개의뢰자에게 판맀하는 부가서비슀의 구입 여부가 반영되는 정도륌 소비자에게 구첎적윌로 알늬지 않고 있얎 위와 같은 조치만윌로는 원고의 읎 사걎 행위로 읞하여 소비자에게 낚아있는 였읞·Ʞ만적 횚곌가 몚두 제거되었닀고 볎Ʞ 얎렀욎 점, â‘€ 원고가 읎 사걎 행위 읎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륌 하여 플고로부터 겜고조치륌 받았는데도 또닀시 읎 사걎 행위에 읎륞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의 읎 사걎 행위는 당핎 위반행위의 쀑지 등을 명한 읎 사걎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싀의 횚곌가 지속되고 플핎가 계속될 것읎 명백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공표명령은 ê·ž 요걎을 충족하였닀[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읎 플고가 원고의 읎 사걎 행위륌 적발한 읎후 얞론을 통핎 원고의 읎 사걎 행위가 볎도되었는데도(갑 제7혞슝의 Ʞ재), 읎와 ꎀ렚한 믌원제Ʞ가 없었닀는 사정읎 있닀고 하여 위와 달늬 볌 것은 아니닀].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도 읎유 없닀. 마. 공표명령의 재량권 음탈·낚용 여부 1) 플고의 공표욎용지칚에 따띌 공표명령 ë©Žì œ 대상읞지 여부 갑 제1, 4, 5혞슝, 을 제1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원고가 2010. 12. 7.겜 플고에 의핎 2011년도 CCMS Ʞ업윌로 읞슝되었고, 플고로부터 읎 사걎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핎당한닀는 지적을 받고서 2010. 11.겜 ‘프늬믞엄 상품’읎띌는 표현을 ‘프늬믞엄 등록’윌로 변겜한 사싀, 귞런데도 플고가 읎 사걎 공표명령을 하멎서 원고가 공표욎용지칚의 [별표 4] CCMS의 몚범적 섀계·욎용에 ꎀ한 Ʞ쀀(읎하 ‘욎용Ʞ쀀’읎띌 한닀)의 제1닚계에만 핎당한닀고 볎아 공표Ʞ간만을 닚축하고 제2닚계에 핎당할 겜우의 공표 ë©Žì œ 조치륌 하지 아니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귞러나 공표욎영지칚 6-1.의 가. 및 나.항, [별표 4] 2.에 따륎멎, CCMS 읞슝Ʞ업읎 욎용Ʞ쀀의 제2닚계에 핎당하여 공표륌 멎제받Ʞ 위핎서는 핎당 위반행위륌 플고의 사걎착수 읎전에 자진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륌 사규에 의핎 묞책하여 제재조치하여알 하는데, 앞서 볞 바와 같읎 원고가 플고로부터 읎 사걎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핎당한닀는 지적을 받고서 2010. 11.겜 ‘프늬믞엄 상품’읎띌는 표현을 ‘프늬믞엄 등록’윌로 변겜하였닀는 점만윌로는 위 욎용Ʞ쀀의 제2닚계에서 정한 ‘위반행위륌 자진시정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읞정할 수 없윌므로, 플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표 ë©Žì œ 조치륌 하지 아니한 것에 ì–Žë– í•œ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고, 달늬 플고의 위 감겜조치에 공표욎용지칚을 위반하였닀는 등의 위법읎 있음에 ꎀ하여 원고의 죌장·입슝도 없윌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2) 또한, ①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행위의 ë‚Žìš© 및 정도, 위반행위의 êž°ê°„ 등을 ì°žìž‘í•  때 읎 사걎 행위의 위법행위의 횚곌륌 소멞시킀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믞늬 예방하Ʞ 위핎서는 닚순히 당핎 위반행위의 쀑지만윌로는 ê·ž 목적을 달성하Ʞ에 부족하고, 소비자 등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싀을 알렀알 할 공익적읞 필요성읎 맀우 크닀고 할 것읞 점, ②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읎 플고가 원고의 읎 사걎 행위륌 적발한 읎후 얞론에 원고의 읎 사걎 행위륌 구첎적윌로 밝힌 볎도자료륌 배부한 사싀은 읞정되나, 귞와 같은 사정만윌로는 원고에게 상당한 신용추띜읎나 영업상의 손싀을 쎈래하였닀거나 공표명령을 발할 필요성읎 소멞하였닀고 할 수 없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는 점, ③ 읎 사걎 위반행위는 였픈마쌓에서 읎룚얎진 것읎얎서 읞터넷윌로 공표하는 것읎 더 횚윚적읎띌고 읞정되는바, 공표욎용지칚 5.의 ë‹€.항에 의하멎, 귞와 같은 겜우 플심읞 홈페읎지의 쎈Ʞ화멎 팝업찜에 공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플고가 원고에게 토요음·음요음·공휎음을 제왞한 평음에 2음 동안 원고의 홈페읎지에 전첎화멎의 6분의 1 크Ʞ의 팝업찜을 통핎 ‘시정명령을 받은 사싀의 공표’명령을 부곌한 것읎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읎익을 쀀닀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Ʞ 위한 곌도한 수닚읎띌고 하Ʞ 얎렀욎 점, â‘€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읎 플고가 읎 사걎 처분 읎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만을 하고 공표명령은 발하지 아니하였닀고 읞정할 슝거가 없고, 섀령 귞와 같은 사싀읎 있닀고 하더띌도, 귞로썚 플고가 원고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표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겠닀는 정당한 신뢰륌 부여하였닀고 볎Ʞ 얎렀욎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읎 사걎 공표명령읎 비례의 원칙읎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얎 재량권을 음탈·낚용하였닀고 읞정하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도 읎유 없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지 생략] 판사 곜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