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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걎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제50ì¡°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61, 2010. 9. 30.

【판시사항】 법읞의 대표자가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음정한 범죄행위륌 할 겜우 ê·ž 법읞도 핚께 처벌하는 구 ‘컎퓚터프 로귞랚 볎혞법 ’(2000. 1. 28. 법률 제6233혞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50ì¡° 부분(읎하 ‘읎 사걎 법률조항 ’읎띌 한닀)읎 책임죌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읞은 Ʞꎀ을 통하여 행위륌 하므로 법읞읎 대표자륌 선임한 읎상 귞의 행위로 읞한 법률횚곌는 법읞에게 귀속되얎알 하고, 법읞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읎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닎하여알 하는바, 법읞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읞의 책임은 법읞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읞의 직접책임윌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곌싀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의 곌싀에 의한 책임을 부닎하는 것읎닀. 따띌서, 읎 사걎 법률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걎윌로 하여 법읞을 처벌하므로 책임죌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닀. 재판ꎀ 읎공현의 별개의견 법읞의 겜영방칚읎나 죌요의사륌 결정하거나 ê·ž 법읞의 전첎 업묎륌 ꎀ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Ʞꎀ은 대왞적윌로 법읞의 의사륌 표명하고 대낎적윌로 법읞의 전첎 업묎륌 ꎀ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읎므로, 귞의 행위는 법읞의 행위로 볌 수 있얎 ê·žê°€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읞에게 형사책임을 귀속 시킀더띌도 책임죌의원칙에 반한닀고 볌 수 없닀. 재판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읎 사걎 법률조항에서 법읞의 대표자가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위법행위륌 한 겜우 ê·ž 법읞도 벌ꞈ형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읞읎 ê·ž 대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묎륌 닀하지 못하여 대표자의 업묎상 위법행위륌 막지 못한 겜우에 처벌하는 것읎므로 책임죌의원칙에 위반된닀고 볎Ʞ 얎렵닀. 재판ꎀ 김종대, 재판ꎀ 목영쀀의 반대의견 읎 사걎 법률조항은 법읞 대표자의 음정한 범죄행위가 있윌멎 법읞읎 귞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핮 ì–Žë– í•œ 잘못읎 있는지륌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읞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읎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륌 하였는지 여부륌 묻지 않고 묎조걎 닀륞 사람의 범죄행위륌 읎유로 처벌하는 것윌로서 형벌에 ꎀ한 책임죌의원칙에 반한닀. 【심판대상조묞】 구 컎퓚터프 로귞랚 볎혞법 (2000. 1. 28. 법률 제6233혞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50ì¡° 쀑 ‘법읞의 대표자가 ê·ž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제46ì¡° 제1항 제1혞의 위반행위륌 한 때에는 ê·ž 법읞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ꞈ형을 곌한닀.’는 부분 【찞조조묞】 헌법 제10ì¡°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2006. 10. 4. 법률 제8032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6ì¡° 제1항 제1혞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46ì¡° 제1항 제1혞, 제29ì¡° 제1항 【찞조판례】 헌재 2010. 7. 29. 2010헌가25등, 공볎 166, 1343 【전묞】 【당 사 자】 제 ì²­ 법 원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제청신청읞 죌식회사 ○○ 대표읎사 류○욱 대늬읞 법묎법읞 덕수 닎당변혞사 읎믌종 당핎 사걎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2649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위반 【죌 묞】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2000. 1. 28. 법률 제6233혞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50ì¡° 쀑 ‘법읞의 대표자가 ê·ž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제46ì¡° 제1항 제1혞의 위반행위륌 한 때에는 ê·ž 법읞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ꞈ형을 곌한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읎 유】 1. 사걎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걎개요 (1) 당핎사걎의 플고읞읞 제청신청읞은 ‘대표읎사읞 류○욱읎 ê·ž 업묎에 ꎀ하여 2003. 1.겜부터 2009. 6. 5.겜까지 사읎에 안산시 상록구 ○동 1271-11 ○○파크 5잵에 있는 제청신청읞의 사묎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읎 플핎자 마읎크로소프튞(Microsoft)사가 찜작한 ‘OneNote 2003’ 1개 등 쎝 27개의 프로귞랚을 복제하고, 업묎상 읎륌 사용핚윌로썚 위 플핎자 등의 프로귞랚저작권을 칚핎하였닀’는 공소사싀로 앜식명령읎 고지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ê³ ì•œ1926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2649). (2) 제청신청읞은 ê·ž 소송 계속 쀑 법원에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제50ì¡° 쀑 ‘법읞의 대표자나 법읞의 대늬읞ㆍ사용읞 ê·ž 밖의 종업원읎 ê·ž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륌 한 때에는 ê·ž 행위자륌 벌하는 왞에 ê·ž 법읞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ꞈ형을 곌한닀’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읎륌 받아듀여 읎 사걎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닀. 나.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제50ì¡° 쀑 개읞 ꎀ렚 부분을 제왞한 법읞 ꎀ렚 부분 전첎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윌나, 당핎사걎은 법읞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46ì¡° 제1항 제1혞의 위반행위륌 한 사안읎므로, 읎 사걎 심판대상은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 제50ì¡° 쀑 ‘법읞의 대표자’가 ‘제46ì¡° 제1항 제1혞의 위반행위륌 한 때’에 ꎀ한 부분윌로 한정하Ʞ로 한닀. 따띌서, 읎 사걎 심판대상은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2000. 1. 28. 법률 제6233혞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50ì¡° 쀑 ‘법읞의 대표자가 ê·ž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제46ì¡° 제1항 제1혞의 위반행위륌 한 때에는 ê·ž 법읞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ꞈ형을 곌한닀’는 부분(읎하 ‘읎 사걎 법률조항’읎띌고 한닀)읎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읎닀. 읎 사걎 법률조항(아래 밑쀄 친 부분) 및 ꎀ렚조항의 낎용은 닀음곌 같닀. [심판대상 조항]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2000. 1. 28. 법률 제6233혞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50ì¡°(양벌규정) 법읞의 대표자나 법읞 또는 개읞의 대늬읞ㆍ사용읞 Ʞ타 종업원읎 ê·ž 법읞 또는 개읞의 업묎에 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륌 한 때에는 ê·ž 행위자륌 벌하는 왞에 ê·ž 법읞 또는 개읞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ꞈ형을 곌한닀. [ꎀ렚 조항]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2006. 10. 4. 법률 제8032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6ì¡°(벌칙) ①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자는 3년 읎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하거나 읎륌 병곌할 수 있닀. 1. 제29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구 ‘컎퓚터프로귞랚 볎혞법’(2009. 4. 22. 법률 제9625혞로 폐지되Ʞ 전의 것) 제46ì¡°(벌칙) ①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자는 5년 읎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하거나 읎륌 병곌할 수 있닀. 1. 제29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9ì¡°(프로귞랚저작권 칚핎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읎 닀륞 사람의 프로귞랚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윌로 칚핎하거나 닀륞 사람의 프로귞랚배타적발행권 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윌로 칚핎하여서는 아니 된닀.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읎유 요지 읎 사걎 법률조항은, 법읞의 대표자가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위반행위륌 한 겜우 귞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핮 영업죌읞 법읞읎 ì–Žë– í•œ 잘못읎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ꎀ계없읎 대표자의 범죄행위가 있윌멎 곧바로 영업죌읞 법읞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읎는 닀륞 사람의 범죄에 대핮 ê·ž 책임 유묎륌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곌핚윌로썚 법치국가의 원늬 및 죄형법정죌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죌의원칙에 반한닀. 3. 판당 법읞읎 고용한 종업원 등읎 음정한 위반행위륌 한 사싀읎 읞정되멎 곧바로 ê·ž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죌읞 법읞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ꞈ형을 곌하도록 하고 있는 법읞의 종업원 등 ꎀ렚 양벌규정듀곌 마찬가지로, 읎 사걎 법률조항은 법읞의 대표자가 음정한 위반행위륌 한 사싀읎 읞정되멎 곧바로 영업죌읞 법읞에게도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ꞈ형을 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법읞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읞정되멎 곧바로 영업죌읞 ê·ž 법읞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닀륞 사람의 범죄에 대핮 ê·ž 책임 유묎륌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곌하는 것읎얎서 법치국가의 원늬 및 죄형법정죌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죌의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닀고 할 것읎지만, 법읞의 대표자의 위반행위가 읞정되는 겜우 영업죌읞 ê·ž 법읞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읎와 같읎 볌 수는 없닀. 법읞의 대표자의 행위와 종업원 등의 행위는 달늬 볎아알 한닀. 법읞의 행위는 법읞을 대표하는 자연읞읞 대표Ʞꎀ의 의사결정에 따륞 행위에 의하여 싀현되므로, 자연읞읞 대표Ʞ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띌 법읞의 책임 유묎륌 판당할 수 있닀. 슉, 법읞은 Ʞꎀ을 통하여 행위륌 하므로 법읞읎 대표자륌 선임한 읎상 귞의 행위로 읞한 법률횚곌는 법읞에게 귀속되얎알 하고, 법읞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읎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닎하는 것읎닀. 읎 사걎의 당핎사걎에서도, 법읞은 직접 정당한 권원 없읎 복제하는 등의 방법윌로 닀륞 사람의 프로귞랚저작권을 칚핎하는 범행의 죌첎가 될 수 없고 대표자의 행위륌 맀개로 하여서만 범행을 싀현할 수 있윌므로, 대표자의 행위륌 곧 법읞의 행위로 볎고 법읞을 처벌하는 것읎닀. 더욱읎 더 읎상의 감독Ʞꎀ읎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곌싀을 읞정할 수도 없고, 달늬 대표자의 책임곌 분늬된 법읞만의 책임을 상정하Ʞ도 얎렵닀. ê²°êµ­, 법읞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읞의 책임은, 법읞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읞의 직접책임윌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곌싀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의 곌싀에 의한 책임을 부닎하는 것읎닀. 따띌서, 읎 사걎 법률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걎윌로 하여 법읞을 처벌하므로 책임죌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ꎀ 읎공현의 별개의견, 아래 6.곌 같은 재판ꎀ 조대현의 별개의견 및 아래 7.곌 같은 재판ꎀ 김종대, 재판ꎀ 목영쀀의 반대의견을 제왞한 나뚞지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5. 재판ꎀ 읎공현의 별개의견 법읞의 겜영방칚읎나 죌요의사륌 결정하거나 ê·ž 법읞의 전첎 업묎륌 ꎀ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Ʞꎀ(또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혹은 귞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늬읞도 마찬가지읎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 쀑 재판ꎀ 읎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ì°žì¡°)은 대왞적윌로 법읞의 의사륌 표명하고 대낎적윌로 법읞의 전첎 업묎륌 ꎀ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읎므로, 귞의 행위는 법읞의 행위로 볌 수 있얎 ê·žê°€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읞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킀더띌도 책임원칙에 반한닀고 볌 수 없닀. 따띌서 읎 사걎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할 것읎닀. 6. 재판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읞간은 슀슀로 생각하고 판닚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윚하고 책임지는 자윚적 활동죌첎읎닀. 몚든 사람은 각자 졎엄곌 가치륌 가지는 자윚적 활동죌첎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핎서만 책임질 뿐 타읞의 행위로 읞하여 처벌받지 않윌며, 자Ʞ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읞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닀(책임죌의의 원칙). 법읞도 ê·ž 대표자ㆍ대늬읞ㆍ사용읞ㆍ종업원<임원ㆍ직원>곌 구별되는 독자적읞 죌첎성을 가지고 자윚적윌로 활동하는 것읎고 법읞도 법질서륌 쀀수하여알 하는 것읎므로, 법읞도 자윚적 활동죌첎로서 법읞의 업묎활동에 대하여 책임죌의의 원칙에 따띌 책임을 지는 것읎 마땅하닀. 법읞은 닀수읞의 능력을 조직적윌로 활용하Ʞ 때묞에 ê·ž 활동 영역곌 규몚와 영향력읎 개읞 활동의 한계륌 뛰얎넘을 수 있고, ê·žë¡œ 읞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읞의 활동영역읎 몚든 영역에 걞쳐 확산되고 있윌며, 귞에 따띌 법읞의 업묎에 ꎀ한 위법행위도 빈발하게 되고, ê·ž 플핎 규몚가 크Ʞ 때묞에 법읞을 처벌핎알 할 필요성도 컀지고 있닀. 법읞의 업묎에 ꎀ한 위법행위가 법읞의 업묎지칚에 êž°í•œ 것읎멎 법읞 자첎륌 위법행위자로 볎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임원ㆍ직원에 대한 감독의묎륌 소홀히 한 겜우에도 귞에 상응한 제재륌 할 필요가 있닀. 귞러나 임원ㆍ직원의 위법행위에 ꎀ하여 ê·ž 법읞도 핚께 처벌하는 것은 임원ㆍ직원의 업묎상 활동을 법읞의 행위로 볌 수 있거나 법읞에게 임원ㆍ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책임읎 있는 겜우에만 읞정될 수 있는 것읎고, 법읞의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은 임원ㆍ직원읎 법읞의 업묎에 종사하는 겜우에만 읞정되는 것읎므로, 법읞의 임원ㆍ직원읎 법읞의 업묎와 묎ꎀ하게 위법행위륌 한 겜우에도 ê·ž 위법행위에 ꎀ하여 법읞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죌의의 원칙에 위반된닀고 볎지 않을 수 없닀. 법읞의 임원ㆍ직원읎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위법행위륌 한 겜우에는 법읞읎 임원ㆍ직원의 행위륌 읎용하여 위법행위륌 하였거나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묎륌 닀하지 못하여 업묎상 위법행위륌 막지 못하였닀고 할 수 있을 것읎므로 임원ㆍ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읞을 핚께 처벌하더띌도 책임죌의의 원칙에 위반된닀고 볎Ʞ 얎렵닀. 귞러나 법읞의 임원ㆍ직원읎 법읞의 업묎와 묎ꎀ하게 위법행위륌 한 겜우에는 법읞에게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묎가 있닀고 볌 수 없윌므로 ê·ž 겜우에도 법읞을 임원ㆍ직원곌 핚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죌의의 원칙에 얎Ꞌ나서 헌법에 위반된닀고 할 것읎닀. 읎 사걎 법률조항은 법읞의 대표자가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위법행위륌 한 겜우에 ê·ž 법읞도 벌ꞈ형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는 법읞읎 ê·ž 대표자의 업묎에 ꎀ한 지휘ㆍ감독의묎륌 닀하지 못하여 대표자의 업묎상 위법행위륌 막지 못한 겜우에 처벌하는 것읎므로 책임죌의의 원칙에 위반된닀고 볎Ʞ 얎렵닀. 7. 재판ꎀ 김종대, 재판ꎀ 목영쀀의 반대의견 가. 법읞곌 개읞의 구별 우늬 법상 법읞에는 사닚법읞ㆍ재닚법읞곌 같은 믌사상 법읞, 회사와 같은 상법상 법읞 및 특별법상 법읞 등읎 있는바, 우늬 법첎계는 법읞곌 개읞을 엄격히 분늬하여 규정하고 있닀. 슉, 법읞은 읞적 구성원곌 묌적 구성분자륌 가지고 구성원읞 개읞의 의사와는 독늜된 음정한 방칚곌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회적 Ʞ능을 하는 졎재읎므로, 특정 개읞의 의사와 행위가 아닌 법읞 고유의 독자적읞 의사결정곌정곌 행위방식에 의하여 법읞의 업묎륌 수행하도록 예정되얎 있닀. 귞러므로 법읞의 책임은 형사상은 묌론 믌사상윌로도 ê·ž 구성원읞 개읞의 책임곌 엄격히 구별되얎 판닚되고 있닀. 나. 책임죌의원칙 위반 여부 법읞의 대표자가 ê·ž 법읞의 업묎에 ꎀ하여 범죄행위륌 한 때 ê·ž 대표자륌 처벌하는 읎왞에 당핎 법읞에 대하여도 동등한 벌ꞈ형을 곌하는 양벌규정은, 법읞읎 범죄능력을 가지는지의 묞제와는 별도로, 법읞의 반사회적 법익칚핎 활동에 대처하Ʞ 위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띌 법읞의 수형능력을 읞정한 입법조치읎닀. 읎처럌 입법자가 법읞에 대하여 양벌규정읎띌는 입법수닚을 선택하였고 ê·ž 법률횚곌가 형벌읞 읎상, ê·ž 겜우에도 형벌에 ꎀ한 헌법상 Ʞ볞원늬, 슉 죄형법정죌의상 자Ʞ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ì•Šì•„ì•Œ 한닀(읎 점에서 믌법 제35ì¡° 제1항읎 법읞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읞에게 믌사상 손핎배상책임을 지우는 것곌 구별된닀). ë‹€. 읎 사걎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귞런데 읎 사걎 법률조항은 법읞 대표자의 음정한 범죄행위가 있윌멎 법읞읎 귞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핮 ì–Žë– í•œ 잘못읎 있는지륌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읞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곌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슉,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읞의 가닎 여부나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곌싀 여부륌 묻지 않고, 달늬 법읞읎 멎책될 가능성에 대핎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닀. 닀수의견은, 법읞의 행위는 법읞을 대표하는 자연읞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싀현되므로, 자연읞의 의사 및 행위에 따띌 법읞의 책임 유묎륌 판당할 수 있고, 따띌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읞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곌싀에 의한 위반행위는 법읞 자신의 곌싀에 의한 책임을 부닎하여알 한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읎러한 견핎는 법읞곌 개읞을 쀀별하는 우늬 법첎계에 반할 뿐 아니띌 법읞의 독자적읞 의사결정곌정 및 행위방식을 왞멎하고 있닀. 슉, 법률은 법읞의 형태에 따띌 독자적읞 의사결정구조와 행위방식을 규정하고 있윌므로{예륌 듀얎, 죌식회사의 겜우, 읎사회의 결의로 대표읎사륌 선정하지만(상법 제389ì¡° 제1항) 읎사회는 죌요한 업묎집행을 결의하고, 대표읎사의 직묎집행을 감독하며(제393ì¡° 제1항, 제3항), 감사는 읎사의 직묎집행을 감사하는 등(제412ì¡° 제1항) 대표읎사가 독자적윌로 회사의 의사륌 결정하는 것읎 아니닀. 또한 대표읎사는 읎사회의 승읞읎 있는 때에 한하여 자Ʞ 또는 제3자의 계산윌로 회사와 거래륌 할 수 있는 등(제398ì¡°) 대표읎사 개읞의 행위가 당연히 회사의 행위로 간죌되는 것은 아니닀}, 대표자의 의사와 행위륌 음률적윌로 당핎 법읞의 의사와 행위띌고 볎는 것은 대표자의 ‘자연읞윌로서의 지위’와 ‘법읞의 Ʞꎀ윌로서의 지위’륌 혌동핚윌로썚, 법읞의 법적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읎닀. 특히 읎때 "대표자"에는 ê·ž 명칭 여하륌 불묞하고 당핎 법읞을 싀질적윌로 겜영하멎서 사싀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핚되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읎러한 대표자가 였로지 사적읞 읎익을 도몚하Ʞ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법읞의 의사결정곌정곌 행위방식을 묎시한 채 불법행위륌 저지륞 겜우까지도 대표자의 행위륌 법읞의 행위와 동음시한닀멎 읎는 였히렀 플핎자읞 법읞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곌륌 낳게 된닀(읎러한 부당성을 방지하Ʞ 위핎서는 법읞에게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곌싀읎 있는지에 따띌 책임을 묌얎알 한닀). 더구나 닀수의견곌 같읎, 대표자 개읞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읞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의 범죄에 대한 법읞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읞정하는 것읎 된닀. ê²°êµ­ 법읞 대표자의 음정한 범죄행위가 있윌멎 법읞 자신읎 귞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핮 ì–Žë– í•œ 잘못읎 있는지륌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읞을 대표자 볞읞곌 동등하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륌 하였는지 여부륌 묻지 않고 묎조걎 닀륞 사람의 범죄행위륌 읎유로 처벌하는 것윌로서 형벌에 ꎀ한 책임죌의에 반하는 것읎닀(현싀적윌로 법읞읎 "법읞의 대늬읞ㆍ사용읞 Ʞ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볎닀 "법읞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곌싀을 부정하Ʞ는 쉜지 않을 것읎지만, 귞러한 읎유만윌로 "법읞의 대표자"의 범죄행위가 당연히 법읞의 범죄행위로 간죌되얎서는 아니 된닀). 따띌서 읎 사걎 법률조항은 법치국가의 원늬 및 죄형법정죌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죌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닀.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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