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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840 판결

    [권늬범위확읞(상)] 확정[각공2010상,786]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볎통명칭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당 Ʞ쀀 및 판당 Ʞ쀀 시Ʞ(=심결시) [2] Ʞ술적 상표가 등록된 읎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췚득한 겜우, ê·ž 상표권의 횚력읎 상표법 제51ì¡° 제2혞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볎통명칭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믞치는지 여부(적극) [3] 확읞대상표장 “한띌뎉 쎈윜늿”은 ‘한띌뎉’읎띌는 묞자 표장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요걎윌로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췚득’에 ꎀ한 슝명의 정도 [5] 등록상표 “TAGIMG00”은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규정의 췚지는, 상품의 Ʞ술적 표시는 통상적윌로 유통곌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띌도 읎륌 사용할 필요가 있고 ê·ž 사용을 원하Ʞ 때묞에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 배타적윌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닀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읎와 같은 표장은 볞질적윌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읎 없는 것읎얎서 읎륌 상표로 허용할 겜우에는 타읞의 동종 상품곌의 ꎀ계에서 식별읎 얎렵닀는 점에 있닀. 귞러므로 얎느 표장읎 읎에 핎당하는지의 여부는 ê·ž 표장읎 지니고 있는 ꎀ념·사용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하고,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확읞대상표장읎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륌 Ʞ쀀윌로 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2] Ʞ술적 표장읎 상표법 제6ì¡°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읎 되었닀멎 귞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읎얎서 상표권자는 ê·ž 등록상표륌 배타적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늬륌 가지게 되었닀고 볌 것읎며, 귞러한 등록상표에 ꎀ한 한 ê·ž 상표권은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한 상표에도 ê·ž 횚력을 믞칠 수 있닀고 볎아알 하므로, ê·ž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읞읎 ê·ž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ꞈ지시킬 수 있고, 읎는 Ʞ술적 상표가 등록된 읎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성을 췚득한 겜우에도 마찬가지띌고 뎄읎 상당하닀. [3] 확읞대상표장 “한띌뎉 쎈윜늿”은 닚순히 사용상품읞 ‘쎈윜늿’ 앞에 ‘한띌뎉’읎띌는 묞자가 Ʞ재되얎 있는 형태읎므로, ‘한띌뎉’읎띌는 묞자 표장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상표륌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곌 수요자 간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상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을 겜우 같은 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췚지는, 원래 특정읞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섞적읞 권늬륌 부여하는 것읎므로 ê·ž Ʞ쀀은 엄격하게 핎석·적용되얎알 한닀. 귞러므로 수요자간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상표읞지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사싀은 ê·ž 상표가 얎느 정도 선전·ꎑ고된 사싀읎 있닀거나 또는 왞국에서 등록된 사싀읎 있닀는 것만윌로는 읎륌 추정할 수 없고 구첎적윌로 ê·ž 상표 자첎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것읎 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얎알 한닀. [5] 등록상표 “TAGIMG01”은 심결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닀고 볎Ʞ에 부족하므로,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 [2] 상표법 제6ì¡° 제2항, 제51ì¡° 제1항 제2혞 / [3]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 [4] 상표법 제6ì¡° 제2항 / [5] 상표법 제6ì¡° 제2항 【찞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ë‹€6876 판결(ê³µ2003상, 71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ê³µ2004하, 155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 981, 998 판결(ê³µ1992, 1858),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ê³µ1996하, 1828) /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ê³µ1999하, 221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ê³µ2003상, 1375)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윔롬방제곌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화우 닎당변혞사 최공웅왞 2읞) 【플 고】 죌식회사 제죌였렌지 (소송대늬읞 변늬사 진훈태) 【변론종결】 2010. 2. 26.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9. 9. 29. 2009당1132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출원음/ 등록음/ 등록번혞 : 2004. 1. 6./ 2004. 11. 25./ (등록번혞 생략) (2) 구성 : TAGIMG02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감쎈곌자, 강정, 걎(걎)곌자, 걎빵, 냉동요구륎튞얌음곌자, 누가, 닀식, 도넛, 드롭슀, 땅윩곌자, 러슀크(Rusk), 례늬팝, 마지팬(Marzipan), 마칎롱(Macaroons), 맥아비슀킷, 바바로아, 박하사탕곌자, 볌로, 뎉뎉곌자, 비슀킷, 비의료용 추잉 검, 빙곌용 셔벗, 사탕곌자, 사탕조늌, 산자, 쇌튞람레드, 슈크늌, 식용 캔디, 아몬드곌자, 아읎슀캔디, 아읎슀쌀읎크, 아읎슀크늌, ì•œ(ì•œ)곌자, 양갱, 얌음사탕, 엿, 와플(Waffles), 웚읎퍌슀, 전곌, 저늬곌자, 쎈윜늿, 칎슀타드, 캐러멜캔디, 쌀읎크, 쌀읎크의 식용 장식품, 쌀읎크페읎슀튞, 윘칩, ì¿ í‚€, 크래컀, 크레읎프, 크늬슀마슀튞늬장식용 곌자, 타튾(Tarts), 타플, 토륎티알(Tortillas), 파읎, 파테(Pate), 팝윘, 팚슀티, 팚슀틞(Pastilles), 팬쌀읎크, 퍌프드띌읎슀, 페읎슀튞늬(Pastries), 페티볌(Petit-beurre)비슀킷, 페티슀포(Petits fours), 펞강, 퐁당(Fondants), 푞딩, 프랄며(Pralines), 할바(Halvah), 핫쌀읎크, 닚팥빵, 례빵, 만두, 빾핀, 묎발횚빵, 빵가룚, 생강빵, 식빵, 잌빵, 칎슀텔띌빵, 크늌빵, 햄버거용 ë¹µ, 혞떡, 곡묌소시지, 곡묌수프, 곡분제 페읎슀튞, 국수, 귀늬플레읎크, 냉멎, 당멎, 도시띜밥, 띌멎, 띌비올늬(Ravioli), 늬볞버믞첌늬(Ribbon vermicelli), 마칎로니, 만두플, 밀Ʞ욞, 버믞첌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슀파게티, 였튞밀, 쎈밥, 윘플레읎크, 쿠슀쿠슀(Couscous), 킀쉬(Quiches), 타불레(Tabboulea), 타윔(Tacos), 토슀튞, 파슀타(Pasta), 플자, 핫도귞, 대용컀플, 밀크컀플, 밀크윔윔아, 쎈윜늿음료, 컀플음료, 윔윔아음료, 슀프링 ë¡€, 컀플, 윔윔아 (4) 권늬자 : 원고 나. 확읞대상표장 (1) 구성 : 한띌뎉 쎈윜늿 (2) 사용상품 : 쎈윜늿 (3) 사용자 : 플고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플고는 2009. 5. 11. 특허심판원에,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03”은 감귀의 품종명윌로서 곌음 자첎로도 유통되고 있지만, 곌슙형태 또는 분말형태로 가공되얎 각종 곌자류 또는 음식에 첚가되거나, 욈, 죌슀 형태로 가공되얎 널늬 유통되고 있고, 확읞대상표장읞 “한띌뎉 쎈윜늿”은 제죌의 특산품윌로서 한띌뎉을 죌원료로 한 쎈윜늿을 지칭하는 명칭윌로 싀제 사용되얎 음반 수요자에게 읞식되얎 있윌므로 확읞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도 없읎 ê·ž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고 죌장하멎서,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걎을 2009당1132혞로 심늬한 후 2009. 9. 29. 음반 수요자듀에게 ‘한띌뎉’은 사용상품읞 ‘쎈윜늿’곌 ꎀ렚하여 ‘한띌뎉을 넣얎 만든 쎈윜늿’ 또는 ‘한띌뎉 맛읎 나는 쎈윜늿’윌로 직감될 것읎므로 확읞대상표장 쀑 ‘한띌뎉’ 부분은 사용상품읞 ‘쎈윜늿’의 원재료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만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된닀는 읎유로, 플고의 심판청구륌 읞용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2. 당사자의 죌장 원고는, ① ‘한띌뎉’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낎지 등록 당시에는 음반읞듀에게 널늬 알렀젞 있지도 않았을 정도읎므로 쎈윜늿의 원재료로 사용된닀고 읞식되지 않아 Ʞ술적 표장에 핎당하지 않고, ② 플고가 싀제로 확읞대상표장을 제품의 포장에 사용할 때에는 ‘한띌뎉 쎈윜늿’읎띌는 부분을 핚께 사용되는 ‘제죌하륎방’읎띌는 묞자 부분에 비핎 상대적윌로 크게 표시하고 ê·ž 쀑 ‘한띌뎉’읎띌는 Ꞁ자는 빚간색윌로 부각시킀고 있얎서, 확읞대상표장은 원재료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띌, ③ 더욱읎 ‘한띌뎉’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 읎후 원고의 지속적읞 사용윌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읎 췚득된 것읎얎서, 수요자 간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는 상표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는 상표법 제51ì¡° 제2혞 소정의 표장에도 ê·ž 횚력을 믞칠 수 있는 것읎띌고 죌장하멎서,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한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확읞대상표장의 ‘한띌뎉’읎띌는 묞자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하고, ‘한띌뎉’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지 못한 상표읎므로, 확읞대상표장에 대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지 않는닀고 닀툰닀. 3. 확읞대상표장읎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에 ꎀ한 판당 가. 확읞대상표장 쀑 ‘한띌뎉’ 부분읎 사용상품읞 ‘쎈윜늿’의 원재료륌 직감하게 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혾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볎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횚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핚한닀),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Ʞ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지 않는닀고 규정하고 있는데, 읎러한 규정의 췚지는, 상품의 Ʞ술적 표시는 통상적윌로 유통곌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띌도 읎륌 사용할 필요가 있고 ê·ž 사용을 원하Ʞ 때묞에 읎륌 특정읞에게 독점 배타적윌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닀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읎와 같은 표장은 볞질적윌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읎 없는 것읎얎서 읎륌 상표로 허용할 겜우에는 타읞의 동종 상품곌의 ꎀ계에서 식별읎 얎렵닀는 점에 ê·ž 읎유가 있는 것읎므로, 얎느 표장읎 읎에 핎당하는지의 여부는 ê·ž 표장읎 지니고 있는 ꎀ념·사용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ë‹€687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ì°žì¡°), 또한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확읞대상표장읎 위 규정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륌 Ʞ쀀윌로 하여 판닚하여알 한닀.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을 제1혞슝의 1, 2, 을 제2혞슝의 1 낎지 21, 을 제3혞슝의 1 낎지 6, 을 제4혞슝의 1, 2, 을 제5혞슝의 1 낎지 7, 을 제7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읎 사걎 심결시 묎렵, ‘한띌뎉’은 읞터넷 검색 사읎튞읞 넀읎버(www.naver.com)나 닀음(www.daum.net)의 백곌사전 등에 ‘1972년 음볞농늌성 곌수시험장 감귀부에서 교배핎 육성한 교잡종 감귀의 품종윌로, 우늬나띌에는 1990년을 전후로 도입되얎 제죌도에서 재배되멎서 한띌뎉윌로 불늬게 된 곌음’읎띌는 췚지로 Ʞ재되얎 있었고, 동아음볎, 국믌음볎 등 유명 음간지듀곌 제죌 지역신묞 등에도 여러 ì°šë¡€ ‘한띌뎉’읎 횚도선묌, 명절선묌용 곌음 등윌로 널늬 거래되고 있닀는 췚지의 Ʞ사가 게재되얎 있는 등 국낎에서 널늬 알렀젞 있었던 곌음읞 사싀, 뿐만 아니띌 한띌뎉은 각종 읞터넷 쇌핑몰 사읎튞나 백화점 등에서 곌음의 음종윌로 판맀되얎 왔고, 제죌도 지역에서는 원고와 플고 등에 의하여 한띌뎉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쎈윜늿에 넣얎 만든 ‘한띌뎉 쎈윜늿’읎 음반적윌로 거래되얎였고 있는 사싀, 읎 왞에도 한띌뎉은 죌슀, 욈, 분말 토핑재료 등 닀양한 형태의 음식묌에 첚가되얎 유통되얎였고 있윌며, 감귀, 백년쎈륌 비롯한 닀양한 곌음듀읎 널늬 음식묌에 찞가되얎 원재료로 읎용되얎였고 있는 사싀, 플고는 읎믞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 읎전부터 쎈윜늿에 감귀의 맛곌 향을 첚가한 ‘감귀 쎈윜늿’을 출시하여 국낎왞에 널늬 판맀핎였고 있는 사싀 등을 읞정할 수 있고, 갑 제5혞슝, 갑 제10혞슝의 1의 각 Ʞ재만윌로는 위 읞정을 좌우하Ʞ에 부족하며, 달늬 위 읞정을 뒀집을 만한 슝거가 없닀. 위 읞정 사싀에 비추얎 볎멎, ‘한띌뎉’읎띌는 표장읎 쎈윜늿에 사용될 겜우 음반 소비자로 하여ꞈ ‘한띌뎉을 넣얎 만든 쎈윜늿’ 또는 ‘한띌뎉 맛읎 나는 쎈윜늿’윌로 직감될 것읎띌고 뎄읎 상당하닀. 나. 확읞대상표장읎 ‘한띌뎉’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하는지 여부 읎 사걎의 확읞대상표장은 ‘한띌뎉 쎈윜늿’윌로서 닚순히 사용상품읞 ‘쎈윜늿’ 앞에 ‘한띌뎉’읎띌는 묞자가 Ʞ재되얎 있는 형태읎므로, 확읞대상표장은 ‘한띌뎉’읎띌는 묞자 표장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겜우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읎 사걎의 확읞대상표장은 ‘한띌뎉 쎈윜늿’윌로 특정되얎 있을 뿐, 원고가 죌장하는 것처럌 ‘제죌하륎방’읎띌는 묞자와 핚께 사용되되 ê·ž 크Ʞ가 상대적윌로 더 크도록 특정되얎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띌, ‘한띌뎉’ 부분읎 빚간색윌로 특정되얎 있지도 ì•Šë‹€). ë‹€. 읎 사걎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는지 여부 Ʞ술적 표장읎 상표법 제6ì¡°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읎 되었닀멎 귞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읎얎서 상표권자는 ê·ž 등록상표륌 배타적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늬륌 가지게 되었닀고 볌 것읎며, 귞러한 등록상표에 ꎀ한 한 ê·ž 상표권은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 소정의 상표에도 ê·ž 횚력을 믞칠 수 있닀고 볎아알 하므로, ê·ž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읞읎 ê·ž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ꞈ지시킬 수 있고, 읎는 Ʞ술적 상표가 등록읎 된 읎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성을 췚득한 겜우에도 마찬가지띌고 뎄읎 상당하닀(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귞런데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상표륌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곌 수요자 간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상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을 겜우 같은 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췚지는, 원래 특정읞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섞적읞 권늬륌 부여하는 것읎므로 ê·ž Ʞ쀀은 엄격하게 핎석·적용되얎알 할 것읞바, 수요자 간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상표읞지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사싀은 ê·ž 상표가 얎느 정도 선전·ꎑ고된 사싀읎 있닀거나 또는 왞국에서 등록된 사싀읎 있닀는 것만윌로는 읎륌 추정할 수 없고 구첎적윌로 ê·ž 상표 자첎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것읎 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얎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ì°žì¡°).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갑 제3, 7, 8, 11혞슝, 갑 제9혞슝의 1, 2, 갑 제10혞슝의 1, 2, 3, 갑 제12혞슝의 1, 2, 3의 각 Ʞ재에 의하멎,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제품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 포장 전멎에 위 상표륌 표시핎왔고, 위 상표 앞에 원고의 정식 명칭 등을 명Ʞ핎였고 있는 사싀, 소왞 롯데제곌 죌식회사는 한띌뎉 향의 껌을 출시하고서 ‘탐띌뎉’읎띌는 명칭윌로 위 껌을 판맀하고 있는 사싀, 원고는 왞국읞 ꎀꎑ객곌 왞국을 방묞하는 낎국읞 고객을 위핎 우늬나띌륌 대표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선묌용 쎈윜늿 제품을 Ʞ획/생산하여 읞천공항, 서욞, 김핎, 부산, 겜죌, 제죌 등에 위치한 대형 멎섞점 및 특꞉혞텔에 공꞉하고 있는데, 원고의 제품읎 2007년도에는 영종도 애겜멎섞점곌 ꎀꎑ공사 멎섞점에서 월 최고 맀출 Ʞ록을 달성한 바 있고, 읎얎서 2008년도에는 영종도 롯데멎섞점의 월 최고 맀출 Ʞ록을 달성한 바도 있는 사싀, 또한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가 표시된 원고의 쎈윜늿 제품을 판맀하는 제죌지역 판맀점 및 멎섞점에 ‘한띌뎉’곌 ‘쎈윜늿’읎 가로 읎닚 혹은 ì„žë¡œ 음렬로 표Ʞ되얎 있는 간판 및 ꎑ고 게시묌을 지원한 바 있는 사싀, 읎 왞에도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가 표시된 원고의 쎈윜늿 제품을 판맀하는 제죌지역 판맀점에 ‘한띌뎉’곌 ‘쎈윜늿’읎 가로 음렬로 표Ʞ되얎 있고, ê·ž 아래에 계속하여 ‘하룚방 쎈윜늿’, ‘하·방 제죌백년쎈’, ‘하·방 제죌감귀’, ‘쎈윜늿 전묞Ʞ업 윔롬방제곌’ 등의 제품명곌 묞구가 표Ʞ되얎 있는 쇌핑백을 지원한 바 있는 사싀, 아욞러 원고는 한국ꎀꎑ공사에서 발간하는 ‘Shopping Guide’띌는 책자에 원고가 생산하는 닀양한 ‘특화 쎈윜늿’곌 ‘하띌방 쎈윜늿’ 혹은 ‘하·방 쎈윜늿’ 등을 ꎑ고한 바 있는 사싀 등은 읞정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읞정 사싀만윌로는 읎 사걎 심결시 묎렵 수요자 간에 읎 사걎 등록상표가 누구의 상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닀고 볎Ʞ에는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윌므로, 원고의 위 죌장을 받아듀음 수 없닀. 4. ê²°ë¡  귞렇닀멎 확읞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도 없읎 ê·ž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읞바,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읎 같아 적법하므로,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판사 김용섭(재판장) 읎상균 박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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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서 정한 ‘제1혞 낎지 제6혞 왞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믞 및 ì–Žë–€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결정하는 Ʞ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읞정하Ʞ 곀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읞에게 상표륌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않닀고 읞정되는 겜우, 상표의 식별력읎 있는지 여부(소극)
    [1] 지정상품 또는 ê·ž 포장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의 겜우, ê·ž 입첎적 형상읎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한닀고 하Ʞ 위한 요걎
    [1]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의 ‘상품의 볎통명칭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믞 / 같은 혞의 ‘상품의 품질·횚능·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상표’에 핎당하는지륌 판당하는 Ʞ쀀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서 정한 “ 제1혞 낎지 제6혞 왞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믞와 ì–Žë–€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핎당하는지륌 결정하는 Ʞ쀀 및 위 법늬가 서비슀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읞지 여부의 판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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