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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2, 3은 동업하여 1994. 11. 26.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9,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건물, 운전 코스 및 장거리 주행연습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연습차량 등을 갖추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소외 3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동업지분을 양수한 후 소외 2와 공동으로, 1998. 5.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기간은 1999. 11. 25.까지, 월차임은 9,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1999. 11. 26., 2001. 11. 26. 및 2003. 11. 26. 3차례에 걸쳐 갱신되었고, 원고는 2006. 5.경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2006년경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지번 2 생략) 일원의 택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소외 공사는 2006. 5. 24.경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인 사무실 건물을 수용하고, 위 부동산, 운전연습장, 운전연습차량 및 이 사건 학원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21.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610,510,000원을,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60,988,62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06. 12. 29.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중 대기실, 창고, 컴퓨터, 책상, 걸상, 소파 등 집기, 단풍나무 등 나무 11그루, 교습용 차량 18대, 감속차선 및 이 사건 학원의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3,613,66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공사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전부를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지상물 중 운전연습장(코스 및 장거리)과 컴퓨터 채점 시스템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이에 관한 보상금 269,333,330원의 수령권자 역시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07. 4. 1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포장된 S자 및 T자 등 코스 연습장과 장거리 주행 연습장이 있는데, 각 코스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경계선이 부착되어 있고, 각 경계선에는 운전연습차량의 경계선 이탈 감지를 위한 센서가 달려 있어 이 사건 토지상의 통제실(건물) 내의 컴퓨터 채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하 코스 및 주행 연습장, 경계선 및 컴퓨터 채점 시스템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소외 공사가 위 운전연습장 콘크리트 바닥과 이에 부착된 센서 등 컴퓨터 채점 시스템의 가치를 269,333,33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해체하고 센서 등을 뜯어내는 등 시설 자체를 훼손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분리하는 데에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며, 분리하게 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 역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참조), 그 소유권 역시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익비로 보아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임차인들인 소외 1, 2는 1998. 5. 26.경 피고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영에 필요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통제실의 메인 컴퓨터, 신호제어기, 사무실의 컴퓨터, 대기실의 TV모니터 등 제반시설물을 피고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 소외 2는 1998. 7. 20과 2000. 5. 30. 및 2002. 6. 27. 세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소외 2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구조변경물이나 각종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제소전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맹준영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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