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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집54(2)특,298;공2006.12.15.(264),2083] 【판시사항】 [1]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감사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4. 9.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국방부가 2001. 9. 21.부터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온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아래에서는 ‘헬기도입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감사결과보고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위 감사결과보고서는 피고가 2004. 3. 29. 군사2급비밀로 지정한 것인 사실, 피고는 2004. 10. 7. 위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2급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상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그 기관의 장을 거쳐 공개요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 제3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이거나 그 공개요청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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