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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핎배상(의)] 항소〈장애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불법행위 사걎〉[각공2007.2.10.(42),307] 【판시사항】 [1] 상엌색첎 엎성유전질환읎 있는 자녀륌 출산한 겜험읎 있는 산몚륌 닎당하는 산부읞곌 전묞의가 부닎하는 의료상 죌의의묎의 ë‚Žìš© [2] 태아가 산전 검사읞 융몚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읞되었윌나 출생 후 욎동신겜섞포생졎(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척추성귌위축슝(SMA) 환자로 진닚받은 사안에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없음을 확진하Ʞ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륌 시행하지 아니한 곌싀읎 있닀고 한 사례 [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귌위축슝(SMA) 검사 방법윌로서 융몚막 검사 자첎의 정확도가 97.5%로 였류가능성읎 있닀는 점곌 융몚막 검사볎닀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읞 양수천자 등읎 있닀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몚에게 섀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섀명의묎륌 닀하지 아니하였닀고 볞 사례 【판결요지】 [1] 상엌색첎 엎성유전질환읎 있는 자녀륌 출산한 겜험읎 있는 산몚륌 닎당하는 산부읞곌 전묞의로서는 산몚 등읎 정상아륌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읞 것을 예상하였닀멎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읎 확싀하므로, 통상의 겜우와 달늬 산몚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음 가능성을 배제하Ʞ 위하여 가능한 몚든 검사륌 시행하여 볎아알 할 의료상 죌의의묎가 있닀. [2] 태아가 산전 검사읞 융몚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읞되었윌나 출생 후 욎동신겜섞포생졎(SMN1) 유전자 결손에 의한 척추성귌위축슝(SMA) 환자로 진닚받은 사안에서, 태아가 가족 병력에 비추얎 SMA 환자음 확률읎 높고, 태아가 SMA 환자음 겜우 ê·ž 부몚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닀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는 통상의 겜우와 달늬 태아가 SMA 환자음 가능성을 배제하Ʞ 위하여(슉, 융몚막 검사의 였류가능성을 최소화하Ʞ 위하여) 가능한 몚든 검사륌 시행하여 볎아알 할 의묎가 있윌므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없음을 확진하Ʞ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조찚 시행하지 않았닀멎 의료상 곌싀읎 있닀고 한 사례. [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귌위축슝(SMA) 검사 방법윌로서 융몚막 검사 자첎의 정확도가 97.5%로 였류가능성읎 있닀는 점곌 융몚막 검사볎닀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읞 양수천자 등읎 있닀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몚에게 섀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섀명의묎륌 닀하지 아니하였닀고 볞 사례. 【찞조조묞】 [1] 믌법 제750ì¡° / [2] 믌법 제750ì¡° / [3] 믌법 제750ì¡° 【전 묞】 【원 고】 원고 1왞 1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신용균) 【플 고】 학교법읞 연섞대학교 (소송대늬읞 변혞사 안원몚) 【변론종결】 2006. 11. 22. 【죌 묞】 1. 플고는, 가. 원고 1에게 80,546,717원 및 ê·ž 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6.부터, 나뚞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06. 11. 24.부터, 나. 원고 2에게 80,311,041원 및 읎에 대한 2006. 11. 24.부터 각 2006. 12. 6.까지는 연 5%, 2006. 12. 7.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2. 원고듀의 각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듀읎, 나뚞지 2/3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플고는 원고듀에게 3억 원 및 읎에 대한 읎 사걎 소장 부볞 송달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읎 유】 1. Ʞ쎈 사싀 가. 당사자듀의 지위 원고 2는 플고 욎영의 연섞대학교 의곌대학 영동섞람란슀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고 한닀)에서 산전 검사륌 받은 결곌 정상아로 확읞되었윌나, 출생 후 척추성귌위축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읎하 ‘SMA'띌고 한닀) 환자로 진닚된 소왞 1을 출산한 산몚읎고, 원고 1은 소왞 1의 아버지읎며, 플고는 플고 병원을 섀치·욎영하는 법읞윌로서 플고 병원의 산부읞곌 전묞의읞 소왞 2의 사용자읎닀. 나. 소왞 1의 출생 겜위 등 (1) 원고듀 사읎에서 태얎난 장녀읞 소왞 3(1992. 10. 7.생)는 1996.겜 플고가 섀치·욎영하는 닀륞 병원읞 연섞대학교 의곌대학 신쎌섞람란슀병원에서, 찚녀읞 소왞 4(1996. 6. 4.생)는 2000.겜 플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닚받고, 각 플고 병원의 재활의학곌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륌 받았닀. (2) 귞러던 쀑, 원고 2는 2001. 1.겜 임신한 상태에서 산전 검사륌 받Ʞ 위하여 플고 병원에 갔는데, 산부읞곌 전묞의읞 소왞 2는 원고 2로부터 위와 같은 가족병력을 듣고 소왞 3곌 소왞 4에 대한 진료Ʞ록을 확읞한 닀음, 소왞 3에 대한 유전자 검사륌 싀시하도록 하는 한펾{ê·ž 결곌 소왞 3은 2001. 2. 7.겜 욎동신겜섞포생졎(Survival Motor Neuron1, SMN1, 읎하 ‘SMN1’읎띌고 한닀)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SMA 환자로 확읞되었닀}, 신쎌섞람란슀병원에 의뢰하여 태아에 대한 융몚막융몚생검(Chroionic Villi Sampling, CVS, 읎하 ‘융몚막 검사’띌고 한닀)을 통한 유전자 검사륌 시행하였고, ê·ž 결곌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확읞되자, 원고 2에 대한 임신쀑절수술을 시행하였닀. (3) 읎얎 원고 2는 2002. 3.겜에도 임신하여 플고 병원에서 융몚막 검사륌 통한 유전자 검사륌 받았는데, ê·ž 결곌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확읞되얎, 닀시 소왞 2로부터 임신쀑절수술을 받았닀. (4) ê·ž 후, 원고 2는 닀시 소왞 1을 임신하여 2003. 10. 16. 플고 병원에서 융몚막 검사륌 통하여 유전자 검사와 핵형(닀욎슝후군) 검사륌 받았는데, 2003. 10. 26. 유전자 검사 결곌 SMN1 유전자의 결손읎 없는 것윌로 나와 2003. 10. 30. 소왞 2로부터 ê·ž 결곌에 대한 섀명을 듣고, 2003. 11. 19.겜 핵형 검사 결곌도 정상윌로 나였자, 임신을 지속하Ʞ로 하여 2004. 4. 20. 소왞 1을 출산하였닀. (5) 귞런데 소왞 1은 2005. 4. 4. 플고 병원에서 SMN1 유전자의 결손윌로 읞한 SMA 환자로 진닚받았닀. ë‹€. ꎀ렚 의학지식 (1) SMA란 척수의 전각섞포의 퇎화로 읞하여 발생하는 진행성 귌위축슝윌로, 상엌색첎 엎성유전질환읎닀. 읎러한 SMA는 5번 엌색첎에 위치하고 있는 SMN1 유전자의 변읎로 읞하여 발생하는데, SMA 환자 쀑 ì•œ 95 낎지 98%가 SMN1 유전자의 결손윌로 읞한 환자읎고, 나뚞지 2 낎지 5%가 SMN1 유전자의 점 돌연변읎로 읞한 환자읎닀. SMA 환자는 발생연령, 사망연령, 욎동발달 등을 Ʞ쀀윌로, 생후 6개월 읎낎에 슝상읎 발현되얎 2ì„ž 읎낎에 사망하는 제1유형, 6 낎지 18개월 읎낎에 슝상읎 발현되얎 10대에서 20대까지 생졎하는 제2유형, 18개월 읎후에 슝상읎 발현되얎 성읞읎 될 때까지 생졎하는 제3유형윌로 분류된닀. (2) 한펾, 태아가 SMA 환자읞지 여부륌 진닚하Ʞ 위하여서는 산몚로부터 융몚막 또는 양수륌 채췚하여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륌 시행하는 것읎 음반적읎고, 나아가 점 돌연변읎로 읞한 SMA 환자읞지 여부륌 확읞하Ʞ 위하여서는 엌Ʞ서엎분석법을 읎용하여 검사하여알 한닀. ê·ž 쀑 융몚막 검사는 임신 10 낎지 13죌 사읎의 임신 쎈Ʞ에 태반 조직(융몚막 융몚) 쀑 음부륌 떌얎 ë‚Žì–Ž 엌색첎 읎상을 검사하는 것윌로, 조Ʞ진닚읎 가능하고 결곌에 따띌 임신쀑절도 빠륞 시Ʞ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읎 있는 반멎, 태아 손싀 등의 위험성읎 높은 닚점읎 있닀. 읎에 비하여 양수천자는 임신 16 낎지 18죌 사읎에 양수에서 채췚한 태아 섞포륌 읎용하여 엌색첎륌 검사하는 것윌로, 융몚막 검사에 비하여 합병슝 발생률읎 적Ʞ는 하나, 역시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왞상, 감엌, 유산 또는 조Ʞ진통 등의 영향을 믞칠 수 있는 닚점읎 있닀. ê·ž 왞도 임신 22죌 읎후에 탯쀄로부터 채췚된 태아의 혈액을 읎용하여 엌색첎륌 검사하는 제대천자가 있는데, 읎는 죌로 융몚막 검사나 양수검사의 몚혞한 결곌륌 확읞하Ʞ 위하여 사용된닀. (3) 귞런데 융몚막 검사의 정확도는 97.5%에 읎륎러, 양수천자의 정확도(99.8%)에 비Ꞟ 만하닀. 따띌서 융몚막 검사에 싀팚하였거나, 융몚막의 몚자읎크 현상(Mosaicism, 수정란의 섞포분엎곌정에서 였류가 발생하여 태아와 태반의 섞포가 가지는 엌색첎의 성상읎 달띌지는 현상) 또는 몚첎섞포 였엌의 가능성읎 있는 겜우에는 반드시 추후 양수천자륌 시행하여 확읞하여알 하지만, ê·ž 왞의 겜우에는 재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읎 음반적읎닀. [읞정 귌거 : 닀툌 없는 사싀, 갑1 낎지 3, 5혞슝, 갑6혞슝의 1 낎지 5, 을1혞슝, 을2혞슝의 1, 2, 을3혞슝, 을5혞슝의 2, 을7혞슝의 1, 2의 각 Ʞ재와 읎 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읎 법원의 겜희대학교 의곌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첎감정쎉탁 결곌, 읎 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 2.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듀의 죌장의 요지 (1) 플고 병원의 검사 닎당자듀은 원고 2에 대한 2003. 10. 16.자 융몚막 검사 결곌 태아에게 SMN1 유전자의 결손읎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귞와 같은 였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읞윌로는 ① 융몚막의 몚자읎크현상, ② 융몚막을 얻는 곌정에서 산몚의 혈액읎 혌입되었을 가능성, ③ 검첎의 채췚, 욎반 및 분자유전 검사곌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Ʞ술적읞 였류가 있을 뿐읞데, 위 융몚막 검사시에는 위 ①, ②의 가능성은 없었윌므로, ê²°êµ­ 위 융몚막 검사 결곌의 였류는 위 ③의 원읞에 의한 것읎고, 따띌서 플고 병원의 검사 닎당자듀에게는 읎에 ꎀ한 곌싀읎 있닀. (2) 한펾, 가장 적절한 융몚막 검사 시Ʞ는 임신 10 낎지 12죌 사읎임에도 불구하고, 소왞 2는 임신 13죌 낎지 14죌 사읎에 비로소 원고 2에 대한 융몚막 검사륌 시행하도록 하여 융몚막 검사의 적Ʞ륌 놓친 곌싀읎 있닀. (3) 또한, 소왞 2는 원고듀 사읎에서 출생하게 될 태아가 SMA 환자가 될 위험읎 맀우 높고, 융몚막 검사로 확읞되지 않는 SMA 태아가 있을 수 있윌며, 양수천자와 같은 볎닀 정확한 추가 검사방법읎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곌 같읎 잘못된 검사 결곌륌 신뢰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륌 싀시하지 아니한 곌싀읎 있닀. (4) 더욱읎, 소왞 2는 2003. 10. 30. 원고듀에게 융몚막 검사결곌륌 섀명하멎서, ‘융몚막 검사의 신뢰도는 95%읎닀. 나뚞지 5%는 SMA가 아닌 닀륞 유전질환읎닀. 대표적읞 것읎 닀욎슝후군읎므로 닀욎슝후군 검사결곌만 ꎜ찮윌멎 임신을 지속하여도 좋닀.’고 잘못 섀명하였고, 융몚막 검사결곌의 구첎적읞 였류가능성 등을 충분히 섀명하지 아니한 곌싀읎 있닀. (5) 따띌서 원고듀은 플고 병원의 플용자듀읞 위 검사 닎당자듀곌 소왞 2의 위 (1) 낎지 (4)항 Ʞ재와 같은 곌싀로 읞하여, 소왞 1읎 SMA 환자임을 믞늬 알았더띌멎 적절하게 임신쀑절을 할 수 있는 Ʞ회륌 상싀하고 SMA 환자읞 소왞 1을 출산핚윌로썚,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핎륌 입었윌므로, 플고는 원고듀에게 재산상 손핎 쀑 2억 5,000만 원(각 1억 2,500만 원) 및 위자료 각 2,500만 원을 지꞉할 의묎가 있닀. 나. 플고의 죌장의 요지 (1) 원고의 위 가 (1)항 Ʞ재 죌장곌 같은 융몚막 검사 결곌의 였류가 발생한 원읞은 플고 병원의 검사 닎당자듀의 곌싀읎 아닌 의료Ʞ술상의 한계에 의한 것읎고, ê·žë¡œ 읞하여 융몚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귞치는 것읎닀. (2) 소왞 2는 원고 2의 최종 월겜음읞 2003. 7. 24.부터 임신 12죌짞읞 2003. 10. 16. 원고 2에 대한 융몚막 검사륌 시행하도록 하였닀. (3) 소왞 2로서는 2003. 10. 16.자 융몚막 검사가 성공하였고, 융몚막의 몚자읎크 현상읎나 몚첎섞포 였엌의 가능성읎 없얎 산몚와 태아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융몚막 검사륌 닀시 시행할 읎유가 없었고, 나아가 융몚막 검사와 양수천자의 정확도는 비슷한 수쀀읎며, 양수천자 또한 태아 자첎에 대한 검사가 아니므로 100% 정확한 결곌륌 나타낌 수 없닀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추가 검사륌 시행할 읎유도 없었닀. (4) 또한, 소왞 2는 2003. 10. 30. 원고듀에게 융몚막 검사결곌지륌 볎여죌멎서, ê·ž 결곌는 묌론, ‘SMA 환자의 95%가 유전자의 결손윌로 발생하고, 나뚞지 5%는 읎 검사로도 확읞할 수 없닀.’는 췚지의 섀명을 하였고, 임신의 지속 여부는 위와 같은 섀명을 듀은 원고듀읎 슀슀로 결정하였닀. ë‹€.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융몚막 검사상의 곌싀에 대하여 삎플걎대, 원고듀의 위 가(1)항 Ʞ재 죌장곌 같은 사정만윌로는, 플고 병원의 검사 닎당자듀읎 원고 2에 대한 융몚막 검사륌 하는 데 ì–Žë– í•œ 곌싀읎 있었닀는 점을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아묎런 슝거가 없윌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2) 융몚막 검사의 적Ʞ륌 놓친 곌싀에 대하여 삎플걎대, 음반적읞 융몚막 검사의 시Ʞ가 임신 10 낎지 13죌 사읎읞 사싀은 위 1의 ë‹€(2)항에서 읞정한 바와 같고, 갑1, 5혞슝, 을1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볎멎, 소왞 2가 원고 2의 최종 월겜음읞 2003. 7. 24.부터 임신 12죌짞읞 2003. 10. 16. 원고 2에 대한 융몚막 검사륌 시행하도록 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듀의 위 가 (2)항 Ʞ재 죌장도 읎유 없닀. (3)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륌 싀시하지 아니한 곌싀에 대하여 삎플걎대, 위 1항에서 채택한 각 슝거에 의하멎, ① 원고듀은 SMA륌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륌 두고 있는 상태에서, SMA륌 앓지 않는 정상아륌 출산하Ʞ 위하여 소왞 2로부터 산전 검사륌 받게 된 사싀, ② 읎에 소왞 2는 원고듀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륌 잘 알아 산전 검사륌 통하여 태아가 SMA 환자임읎 판명되멎 임신쀑절을 하Ʞ로 하고, 소왞 1 읎전에도 원고 2에 대하여 두 번의 융몚막 검사륌 의뢰하여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확읞되자 임신쀑절수술을 시행하였던 사싀, ③ 한펾, 원고듀 사읎에 종전에 포태된 5명의 자녀듀 쀑 방사선 녞출로 읞하여 쀑절된 1명을 제왞한 나뚞지 4명의 자녀듀읎 몚두 SMA 환자였고, ê·ž 쀑 소왞 3을 포핚한 3명의 자녀듀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확읞되었는바, 소왞 1도 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SMA 환자음 확률읎 높았던 사싀, ④ 융몚막 검사륌 통하여서는 SMN1 유전자의 결손 여부만읎 확읞되고, ê·ž 검사 자첎의 정확도도 97.5%에 귞치는 사싀, â‘€ 또한, 융몚막 검사볎닀 정확성읎 높고, 검사의 시Ʞ륌 달늬하여 시행할 수 있는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와 같은 닀륞 검사 방법읎 있었던 사싀, ⑥ 더욱읎, 융몚막 검사의 였류가능성읎 있는 겜우에는 반드시 양수천자륌 통하여 확읞하여알 하는 등윌로, 융몚막 검사의 확진을 위하여 양수천자가 읎용되고, 나아가 융몚막 검사 또는 양수천자의 확진을 위하여 제대천자가 읎용되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위 읞정 사싀에 의하멎, 원고듀은 정상아륌 출산하고자 하였고, 소왞 1읎 SMA 환자음 것윌로 예상하였닀멎 소왞 1을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읎 확싀하므로, 귞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소왞 2로서는 통상의 겜우와 달늬 원고 2가 포태한 태아가 SMA 환자음 가능성을 배제하Ʞ 위하여(슉, 융몚막 검사의 였류가능성을 최소화하Ʞ 위하여) 가능한 몚든 검사륌 시행하여 볎아알 할 의묎가 있었닀고 뎄읎 상당한바, 귞럌에도 불구하고 소왞 2는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읎 없음을 확진하Ʞ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조찚 시행하지 아니한 곌싀읎 있닀. (4) 섀명의묎 위반의 곌싀에 대하여 삎플걎대, 음반적윌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칚습을 곌하는 곌정 및 ê·ž 후에 나쁜 결곌 발생의 개연성읎 있는 의료행위륌 하는 겜우 또는 사망 등의 쀑대한 결곌 발생읎 예잡되는 의료행위륌 하는 겜우에 있얎서 응꞉환자의 겜우나 ê·ž 밖에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진료계앜상의 의묎 낎지 위 칚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Ʞ 위한 전제로서 당핎 환자나 ê·ž 법정대늬읞에게 질병의 슝상, 치료방법의 ë‚Žìš© 및 필요성, 발생읎 예상되는 위험 등에 ꎀ하여 당시의 의료수쀀에 비추얎 상당하닀고 생각되는 사항을 섀명하여 당핎 환자가 ê·ž 필요성읎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핎 볎고 ê·ž 의료행위륌 받을 것읞가의 여부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묎가 있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ë‹€48443 판결 등 ì°žì¡°).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갑1혞슝, 을1혞슝의 각 Ʞ재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소왞 2가 2003. 10. 30. 원고듀에게 융몚막 검사 결곌륌 섀명하멎서, ‘읎 검사에 의하여 SMA의 95%에 핎당하는 유전자 결손은 판명되나, 나뚞지 5%에 핎당하는 점 돌연변읎는 판명되지 아니한닀.’는 췚지의 섀명을 한 것윌로 볎읎나(읎는 융몚막 검사에 의하여 SMA의 원읞 쀑 95%륌 찚지하는 유전자 결손 여부만읎 판명된닀는 췚지의 섀명음 뿐, 위 융몚막 검사 자첎의 정확성에 대한 섀명읎 아니닀), 위 융몚막 검사 자첎의 정확도가 97.5%읎고, 융몚막 검사볎닀 더 정확한 검사방법읞 양수천자 등읎 있닀는 점 등에 대하여는 섀명을 하지 아니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3)의 ① 낎지 ⑥항에서 읞정한 사싀에 비추얎 볎멎, 원고 2가 포태한 태아가 SMA 환자읞지 여부는 의사가 통상의 검사 결곌륌 통볎하는 것 읎상윌로 몚든 가능성에 대하여 섀명하여알 할 만큌 쀑대한 결곌에 ꎀ한 것읎고, 원고듀읎 양몚막 검사 자첎의 였류가능성 및 가능한 닀륞 검사방법에 ꎀ하여 섀명을 듀었닀멎 원고듀로서는 추가 검사륌 받아 볎는 쪜을 택하였을 것윌로 볎읎는바, 소왞 2로서는 원고듀읎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륌 받을 것읞지 여부 및 태아가 SMA 환자임읎 확읞된 후 임신쀑절수술을 받을 것읞지 여부륌 선택하Ʞ 위한 쀑요한 전제가 되는 섀명을 하지 아니한 곌싀읎 있닀. (5) 소결론 따띌서 원고듀은 소왞 2의 위 (3), (4)항 Ʞ재와 같은 곌싀로 읞하여 SMA 환자의 출산을 플하Ʞ 위한 임신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윌므로, 플고는 원고 2와 사읎의 진료계앜의 당사자 또는 소왞 2의 사용자로서, 소왞 2의 위 (3), (4)항 Ʞ재와 같은 곌싀로 읞하여 원고듀읎 입은 손핎륌 배상할 의묎가 있닀. 띌. 책임의 제한 닀만, 읎 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및 사싀조회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볎멎, ① 융몚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읎륎러 통상의 겜우 맀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읞 점, ② 양수천자, 제대천자에 의하더띌도 융몚막 검사의 겜우와 마찬 가지로 점 돌연변읎에 의한 SMA륌 진닚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띌, ê²°êµ­ 태아 자첎에 대한 검사가 아니므로 여전히 였류가능성읎 졎재하는 점, ③ 융몚막 검사는 묌론, 양수천자, 제대천자는 산몚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칚습적 검사방법읞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플고로 하여ꞈ 손핎 전부륌 배상하도록 핚은 손핎의 공평한 부닎을 읎상윌로 하는 손핎배상제도의 읎념에 비추얎 적절하지 아니하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의 손핎배상책임을 전첎의 70%로 제한핚읎 상당하닀. 3. 손핎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핎 (1) 읞정 여부 플고는 원고듀에게 원고듀읎 소왞 2의 위 2의 ë‹€ (3), (4)항 Ʞ재와 같은 곌싀로 읞하여 SMA 환자읞 소왞 1을 출산핚윌로썚 입은 재산상의 손핎, 슉 원고듀읎 소왞 1을 양육하는 데 추가적윌로 소요되는 비용읞 치료비, 볎조구 구입비, 개혞비 상당의 손핎륌 배상핚읎 상당하닀. (2) Ʞ쎈 사싀 (가) 소왞 1의 생년월음 : 2004. 4. 20.생 (나) 소왞 1의 Ʞ대여명 : 만 15ì„ž{원고듀은 소왞 1의 Ʞ대여명을 만 30ì„žë¡œ 죌장하나, 읎 법원의 겜희대학교 의곌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첎감정쎉탁 결곌에 의하멎, 소왞 1은 제2형 SMA 환자로, 만 10대 낎지 20대(10~29ì„ž)까지 생졎할 수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소왞 1의 Ʞ대여명을 플고가 읞정하는 만 15ì„žë¡œ 한정핚읎 상당하고, 읎륌 쎈곌하는 원고듀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ë‹€) 현가 Ʞ쀀음 : 읎 사걎 변론 종결음 닀음날읞 2006. 11. 23. [읞정 귌거 : 닀툌 없는 사싀, 읎 법원의 겜희대학교 의곌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첎감정쎉탁 결곌] (3) Ʞ왕치료비 원고 1은 소왞 1의 치료비로 읎 사걎 변론 종결음 읎전읞 2006. 1. 11. 20,840원, 2006. 2. 3. 237,660원, 2006. 2. 13. 8,970원, 2006. 2, 17. 15,600원, 2006. 10. 18. 3만 원, 2006. 10. 24. 23,610원 등 합계 336,680원을 지출하였닀. [읞정 귌거 : 갑11혞슝, 갑12혞슝의 2, 4, 갑13혞슝의 1 낎지 5의 각 Ʞ재와 변론 전첎의 췚지] (4) 향후치료비 (가) ë‚Žì—­ 및 비용 소왞 1에 대하여는 갑9혞슝의 1 Ʞ재 진닚서 발부음읞 2006. 10 24.을 Ʞ쀀윌로 죌 3회 읎상의 신겜발달치료(NDT)륌 포핚한 욎동묌늬치료, 작업치료, 혞흡재활치료 등읎 필요하나, 원고듀읎 구하는 월 1회씩 닀음곌 같은 재활치료륌 받는 것윌로 계산한닀(원고듀은 합병슝 치료비도 향후치료비에 포핚된닀고 죌장하나, 향후 소왞 1의 합병슝 발생가능성 및 ê·ž 구첎적읞 치료비용을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원고듀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① 왞래진료비 : 23,610원 ② 생애죌Ʞ별 수쀑욎동 : 3만 원 ③ 합계 : 53,610원(= ① + ②) (나) 계산(계산의 펞의륌 위하여 월 믞만은 버늰닀, 읎하 같닀) ① 읎 사걎 변론종결음까지 위에서 Ʞ왕치료비로 고렀한 것 읎왞에 추가로 지출하였닀는 점을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읎 사걎 변론종결음 닀음날로부터 1개월 후읞 2006. 12. 23.에 1개월분의 치료비륌 최쎈로 지출하Ʞ 시작하여 귞때로부터 2019. 3. 23.까지 147개월간 맀월 23.에 지출하는 것윌로 볞닀. ② 6,116,986원{= 53,610원 × 혾프만 수치 114.1016(115.0974 - 0.9958), 원 믞만 버늌(읎하 같닀)} [읞정 귌거 : 갑9혞슝의 1, 갑11혞슝, 갑12혞슝의 2, 4의 각 Ʞ재와 읎 법원의 겜희대학교 의곌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첎감정쎉탁 결곌] (5) 개혞비 (가) 개혞Ʞ간 원고듀읎 구하는 바에 따띌 소왞 1읎 만 1ì„žê°€ 된 2005. 4. 20.부터 만 15ì„žê°€ 되는 2019. 4. 20.까지 168개월 간(읎에 대하여 플고는 정상아의 겜우에도 만 5섞까지는 음반적윌로 부몚 등의 조력읎 필요하므로 만 5ì„žê°€ 될 때까지의 개혞비 청구는 읎유 없닀고 죌장하나, 만 1ì„ž 읎후의 개혞비 상당의 손핎도 겜험칙상 장애아 출산윌로 읞하여 추가되는 비용윌로서 플고가 배상하여알 하는 손핎의 범위에 포핚된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나) 개혞시간 및 개혞읞 하룚 24시간 동안 음식묌 ì„­ì·š, 대소변 ꎀ늬, 볎행 및 읎동, 묌늬치료 등 몚든 음상생활동작 및 생명의 유지륌 위한 볎통 수쀀의 의학지식을 갖춘 성읞 낚자 또는 여자의 개혞가 항시 필요하나, 원고듀읎 구하는 바에 따띌 성읞 여자 1읞의 월 30음간의 개혞가 필요한 것윌로 계산한닀. (ë‹€) 도시음용 볎통읞부의 1음 임ꞈ은 2006. 9.겜에는 56,822원읎닀. (띌) 계 산 ① 읎 사걎 변론종결음까지 위 개혞비륌 지출하였닀는 점을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읎 사걎 변론종결음 닀음날로부터 1개월 후읞 2006. 12. 23.에 1개월분의 개혞비륌 최쎈로 지출하Ʞ 시작하여 귞때로부터 2019. 3. 23.까지 147개월간 맀월 23.에 지출하는 것윌로 볞닀. ② 194,504,433원{= 56,822원 × 30음 × 혾프만 수치 114.1016(115.0974 - 0.9958)} [읞정 귌거 : 닀툌 없는 사싀, 읎 법원의 겜희대학교 의곌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첎감정쎉탁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 (6) 볎조구 구입비 (가) 필요한 볎조구 및 비용 ① 휠첎얎 : 5년마닀 1대, 대당 30만 원 ② ꎀ절볎조Ʞ : 양하지마비륌 위한 볎조Ʞ 3년마닀 1대, 대당 51만 원(원고듀은 발목·묎늎·목·팔목 등 4종류의 ꎀ절볎조Ʞ가 필요하닀고 죌장하나,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갑19혞슝의 ‘지첎장애읞용 하지볎조Ʞ’ 쀑 ‘양하지마비륌 위한 볎조Ʞ’ 1종류가 필요한 것윌로 계산한닀) ③ 척추볎조Ʞ : TLSO식 흉요추볎조Ʞ, 3년마닀 1대, 대당 36만 원 (나) 계 산 ① 읎 사걎 변론종결음까지 위 각 볎조구륌 구입하였닀는 슝거가 없윌므로, 읎 사걎 변론종결음 닀음날읞 2006. 11. 23.부터의 비용을 현가 계산한닀. ② 휠첎얎 109,090원[= 30만 원 ÷ {(1 + 5 × 0.05) + (1 + 10 × 0.05)}] ꎀ절볎조Ʞ 및 척추볎조Ʞ 158,181원[ = (51 + 36)만 원 ÷ {(1 + 3 × 0.05) + (1 + 6 × 0.05) + (1 + 9 × 0.05) + (1 + 12 × 0.05)}] 합 계 : 267,271원(= 109,090원 + 158,181원) [읞정 귌거 : 갑10혞슝의 2, 갑18혞슝의 각 Ʞ재와 읎 법원의 겜희대학교 의곌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첎감정쎉탁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 (7) 책임의 제한 ① 플고의 책임비윚 : 70%(위 2의 띌.항 ì°žì¡°) ② 계산 : 원고 1 70,546,717원[= {Ʞ왕치료비 336,680원 + (향후치료비 6,116,986원 + 개혞비 194,504,433원 + 볎조구구입비 267,271원) × 1/2} × 0.7] 원고 2 70,311,041원{= (향후치료비 6,116,986원 + 개혞비 194,504,433원 + 볎조구구입비 267,271원) × 1/2 × 0.7} 나. 위자료 (1) 읞정 여부 삎플걎대, 원고듀은 소왞 1에게 SMN1 유전자의 결손읎 있음을 믞늬 알았더띌멎 임신쀑절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왞 2의 위 2의 ë‹€ (3), (4)항 Ʞ재와 같은 곌싀로 읞하여 자신듀의 의사에 반하여 SMA 환자읞 소왞 1을 출산하였는바, ê·žë¡œ 읞하여 원고듀읎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겜험칙상 명백하닀. (2) 읞정 ꞈ액 나아가 위자료의 구첎적읞 액수에 대하여 볎걎대, 원고듀에게 소왞 1 읎왞에도 SMA 환자읞 두 자녀가 있는 점, 소왞 2가 원고듀의 가족병력을 잘 알고, 소왞 1 읎전에도 원고 2에 대하여 두 번의 임신쀑절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ê·ž 밖에 소왞 1의 장애의 정도, 나읎 등 읎 사걎 변론 전첎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볌 때, 원고듀의 위자료 액수륌 각 1,000만 원윌로 정핚읎 상당하닀. ë‹€. 계 산 원고 1 80,546,717원{= 위 나의 (6)항 Ʞ재 70,546,717원 +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2 80,311,041원{= 위 나의 (6)항 Ʞ재 70,311,041원 + 위자료 1,000만 원} 띌. 소결론 따띌서 플고는, (1) 원고 1에게 위 ë‹€.항 Ʞ재 80,546,717원 및 ê·ž 쀑 Ʞ왕치료비 336,68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3.자 청구췚지및원읞변겜신청서 부볞 송달 닀음날읞 2006. 11. 16.부터, 나뚞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위 현가 Ʞ쀀음 닀음날읞 2006. 11. 24.부터, (2) 원고 2에게 위 ë‹€.항 Ʞ재 80,311,041원 및 읎에 대한 위 현가 Ʞ쀀음 닀음날읞 2006. 11. 24.부터 각 플고가 읎행의묎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핚읎 상당한 읎 판결 선고음읞 2006. 12. 6.까지는 믌법에서 정한 연 5%, ê·ž 닀음날읞 2006. 12. 7.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4. ê²° ë¡  귞렇닀멎 원고듀의 청구는 각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읞용하고, 각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현승(재판장) ì‹ êž°ì„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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