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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3허366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3-1,519] 【판시사항】 직사각형의 녞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Ꞁ 고딕첎로 '읎/'마튾'띌고 씌얎젞 구성된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에 대한 ꎀ계에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핎당하나 상표법 제6ì¡° 제2항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고,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에 대한 ꎀ계에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사각형의 녞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Ꞁ 고딕첎로 '읎/'마튾'띌고 씌얎젞 구성된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에 대한 ꎀ계에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핎당하나 상표법 제6ì¡° 제2항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고,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에 대한 ꎀ계에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핎당하지 않아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 제2항 【전 묞】 【원고】 죌식회사 신섞계(소송대늬읞 변늬사 조철현) 【플고】 특허청장 【죌묞】 1. 특허심판원읎 2002. 12. 23. 2002원1646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Ʞ쎈 사싀 거갑 제1 낎지 3혞슝, 을 제1 낎지 4혞슝] 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 (1) 출원번혞제2000년 서비슀표등록출원 제18322혞 (2) 출원음2000. 6. 27. (3) 표장 TAGIMG00 (4) 지정서비슀업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2] 서비슀업류 구분(읎하 '서비슀업류 구분'읎띌 한닀) 제35류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의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신발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묞방구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구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죌방용품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식품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화장품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서적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방류의 홈쇌핑서비슀업', 제38류 '홈쇌핑 방송업, 컎퓚터륌 읎용한 화상통신업, 묎선통신업, 서신발송업, 전자우펞업, 전화서비슀업, 전화통신업, 컎퓚터통신업, 핞드폰통신업' 나. 거절결정 및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2000. 6. 27.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에 ꎀ하여 서비슀표등록출원을 하였윌나, 특허청은 2002. 3. 23.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음 뿐만 아니띌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구성된 서비슀표읎므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제6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닀. 읎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췚소륌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2원1646혞로 심늬하여 2002. 12. 23. 아래 ë‹€.항곌 같은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ë‹€. 읎 사걎 심결 읎유의 요지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 핎당 여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한Ꞁ '읎'와 '마튾' 사읎에 '/''가 삜입되얎 있는바, '마튾'는 '시장, 상업쀑심지' 등의 뜻읎 있는 영얎 ë‹šì–Ž 'mart'의 국묞 음역읎지만 최귌에는 '할읞점 시장'의 의믞로 읞식되는 겜향읎 강하여 식별력읎 없고, '/'' 부분은 닚순한 부Ʞ적 표시에 불곌하며, '읎'는 '마튾'와 결합되얎 있는 것윌로 볎아 영묞자 'e'의 국묞 음역임을 쉜게 읞식할 수 있윌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에 핎당한닀. (2) 상표법 제6ì¡° 제2항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 여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1993.겜부터 할읞점에 계속적윌로 사용되얎 옚 결곌, ê·ž 출원시읞 2000. 6. 27.에는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원고 할읞점의 명칭윌로 수요자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었닀고 할 것읎나, ê·ž 지정서비슀업읞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 볌 때 원고가 1997. 5. 24.부터 읞터넷 사읎튞에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사용하여 옚 것만윌로는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수요자듀 사읎에 원고의 서비슀표로 현저하게 읞식되었닀고 볎Ʞ에는 부족하고,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서비슀업류 구분 제38류)에 대하여는 원고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사용하였닀고 볎Ʞ에 부족하닀. (3) 따띌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로서 ê·ž 지정서비슀업에 대한 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지 여부에 ꎀ하여 ì‚Ží•„ 필요 없읎 서비슀표로서 등록될 수 없닀. 2.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에 ꎀ한 당사자듀의 죌장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사유의 요지 (1)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에 핎당하지 않는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비록 '마튾' 부분읎 '시장, 상업쀑심지, 할읞점 시장' 등의 의믞로 읞식되더띌도 전첎적읞 구성윌로 볌 때 진한 녞랑색의 직사각형 낎부에 검은색윌로 '읎/'마튾'띌고 표시한 색채상표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읞상을 풍Ʞ고 있고, '읎' 부분은 영얎 알파벳 'e'의 음역 왞에도 음견하여 ê·ž 의믞륌 확정할 수 없는 닀양한 의믞가 있는 닚얎읎며, '/'' 부분은 원고 할 읞맀장의 심볌 표시로서 식별력읎 없닀고 할 수 없고,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 는 읎믞 거래계에서 죌지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읞 TAGIMG01와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여 음반 수요자듀에게 동음한 서비슀의 출처륌 나타낮는 것윌로 읞식될 것읎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자타 서비슀업의 식별력읎 있는 서비슀표로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2)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 가사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더띌도, 원고는 1993. 하반Ʞ부터 전국적윌로 대형 할읞점을 욎영하멎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와 동음한 '읎마튞'륌 사용하Ʞ 시작하였고 ê·ž 곌정에서 여러 찚례에 걞쳐 대대적읞 홍볎 및 ꎑ고륌 하여 왔윌며 1997. 7.겜부터는 읞터넷 홈페읎지륌 통하여 홈쇌핑업을 개시하멎서 거Ʞ에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사용하여 옎윌로썚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 읎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고, 한펾 위 읞터넷 홈페읎지는 '동영상', '투표하Ʞ', '회원가입', '고객의 소늬' 항목을 마렚하고 있고 전화나 핞드폰을 통한 상품의 구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윌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서비슀업류 구분 제38류)에 대한 ꎀ계에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 나. 플고 죌장 (1)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읎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고딕첎의 '읎'와 '마튾' 사읎에 '/''가 삜입되얎 구성된 서비슀표로서 '읎'는 영얎 알파벳 'e'의 국묞 음역윌로 쉜게 읞식되고 '마튾'는 '시장, 상업쀑심지' 등의 뜻읎 있는 영얎 ë‹šì–Ž 'mart'의 국묞 음역읎며 최귌 '할읞점 시장'읎띌는 판맀장소로 읞식되는 겜향읎 강하여 식별력읎 없윌며 바탕읎 녞랑색읎띌고 하여 특별한 ꎀ념을 형성하거나 새로욎 식별력을 갖는닀고 할 수도 없윌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의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에 핎당한닀. (2)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지 못하였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출원 당시 원고 할읞점의 명칭윌로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Ʞ는 하나,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 볌 때 할읞점곌 홈쇌핑서비슀업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서비슀읎고 원고는 1997. 5. 24.부터 읞터넷 사읎튞에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사용한 것에 불곌하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ê·ž 출원 당시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서비슀륌 표시하는 것윌로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닀고 볎Ʞ 얎렵고,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서비슀업류 구분 제38류)에 대한 ꎀ계에서는 원고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사용한 적읎 없닀. 3.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당 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1)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혾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는바, 읎는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상표는 자타 상품의 출처륌 구분할 만한 식별력읎 없거나 또는 식별력읎 있더띌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킀는 것은 부적당하닀는 데 ê·ž 읎유가 있고, 한펾 상표나 서비슀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묎는 ê·ž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슀업곌의 ꎀ계에서 각 상표 또는 서비슀표에 따띌 개별적윌로 판닚되얎알 한닀. (2) 뚌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 삎플걎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직사각형의 녞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Ꞁ 고딕첎로 '읎/'마튾'띌고 씌얎젞 구성된 서비슀표로서, '/'' 부분은 ê·ž 크Ʞ가 맀우 작은 데닀가 ê·ž 몚양에 의하더띌도 한Ꞁ '읎'와 '마튾'륌 분늬하는 왞에는 특별한 ꎀ념읎 있닀고 볎Ʞ 얎렀워 식별력읎 없고, 한Ꞁ '마튾'는 '시장, 상업쀑심지' 등의 뜻읎 있는 영얎 ë‹šì–Ž 'mart'의 한Ꞁ 음역윌로서 최귌 듀얎 '할읞점 시장'읎띌는 판맀장소의 뜻윌로 널늬 읞식되얎 있얎 위 지정서비슀업에 대한 ꎀ계에서 볌 때 '마튾' 부분은 위 지정서비슀업의 볎통명칭읎거나 또는 위 지정서비슀업의 성질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것윌로서 식별력읎 없윌며, 나뚞지 한Ꞁ '읎'는 국얎사전에는 여러 가지 의믞가 있Ʞ는 하나 영얎 ë‹šì–Ž 'mart'의 한Ꞁ 음역읞 '마튾'와 직접 결합되얎 있는 점에 비추얎 닚순히 영얎 알파벳 'e'의 한Ꞁ 음역윌로만 쉜게 읞식되얎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핎당하고, '읎'와 '마튾'가 음첎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전첎적윌로 ì–Žë–€ 새로욎 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직사각형의 녞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Ꞁ로 씌얎젞 있닀고 하여 ì–Žë–€ 특별한 죌의륌 끈닀고 볎Ʞ도 얎렀우므로, ê²°êµ­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위 지정서비슀업에 대한 ꎀ계에서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에 핎당한닀. (3)한펾,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서비슀업류 구분 제38류)에 대한 ꎀ계에서 볎걎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의 '/'' 부분은 식별력읎 없고 한Ꞁ '읎'는 영얎 알파벳 'e'의 한Ꞁ 음역읎며 한Ꞁ '마튾'는 영얎 ë‹šì–Ž 'mart'의 한Ꞁ 음역윌로서 최귌 '할읞점 시장'읎띌는 판맀장소의 뜻윌로 널늬 읞식되얎 있는 점은 앞서 볞 바와 같윌나, 위 지정서비슀업곌 ꎀ렚시쌜 볌 때 한Ꞁ '마튾'가 위 지정서비슀업의 볎통명칭읎거나 또는 ê·ž 성질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므로 식별력읎 없닀고 볎Ʞ 얎렵고, 위 '/'' 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부분읞 '읎마튞' 또는 위 '읎'와 '/'' 부분을 제왞한 '마튾'가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핎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위 지정서비슀업에 대한 ꎀ계에서 식별력읎 있는 서비슀표로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4)따띌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고, 반멎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서비슀업류 구분 제38류)에 대한 ꎀ계에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나.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는지 여부 (1)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6ì¡° 제2항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는지 여부에 ꎀ하여 삎플걎대, 위 규정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읞정하Ʞ 위핎서는 출원읞읎 ê·ž 출원 전에 상표륌 상당Ʞ간 사용한 결곌 음반 수요자듀에게 ê·ž 상표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것임을 요하고, 한펾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륌 Ʞ쀀윌로 하여 판닚되얎알 한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2)갑 제8혞슝의 1 낎지 6, 갑 제9혞슝의 1 낎지 8, 갑 제10혞슝의 1 낎지 179, 갑 제11혞슝의 1 낎지 119, 갑 제13혞슝의 1 낎지 4, 갑 제14혞슝, 갑 제17혞슝의 1 낎지 33의 각 Ʞ재에 의하멎, 원고는 1993. 하반Ʞ부터 대형 할읞점포륌 개섀하여 각종 의류, 음용잡화, 죌류, 정육, 식품 등을 소맀로 판맀하멎서 ê·ž 서비슀표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 및 'E-mart'륌 사용하였고, ê·ž 후 계속적윌로 할읞점포륌 추가로 개섀하여 1999년도에는 원고의 할읞점포가 전국적윌로 20개, 2000년도에는 26개, 2001년도에는 38개에 읎륎게 되얎 원고는 êµ­ë‚Ž 동종업계 1위의 최대 할읞점 전묞업첎가 된 사싀, 원고의 맀출 싀적은 1999년도 1ì¡° 3,181억 원, 2000년도 2ì¡° 3,586억 원, 2001년도 3ì¡° 4,430억 원윌로 맀년 대폭윌로 슝가한 사싀, 원고는 ê·ž 곌정에서 각종 전닚지, 얞론맀첎 등을 통하여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 및 'E-mart'륌 사용한 원고 할읞점에 대하여 대대적읞 홍볎 및 ꎑ고륌 하였고 각종 음간신묞에도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 및 'E-mart'륌 사용한 원고의 할읞점에 ꎀ한 각종 낎용읎 여러 ì°šë¡€ Ʞ사로 게재된 사싀, 원고는 1999. 12. 17. 맀음겜제신묞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제정한 '제4회 한국유통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업첎로 선정되Ʞ도 한 사싀, 원고는 컎퓚터륌 통한 읞터넷읎 국낎에 널늬 볎꞉되자 1997. 5. 24. www.cybermall.co.kr읎띌는 도메읞 읎늄윌로, 1998. 10. 8. www.e-mart. co.kr읎띌는 도메읞 읎늄윌로 각 읞터넷 사읎튞륌 개섀한 후 읞터넷 홈페읎지륌 통하여 종전에는 할읞점포에서만 판맀하던 '가공식품, 가전제품, 묞구/완구, 서적/음반, 믞용용품, 죌방용품, 가구' 등 각종 품목을 읞터넷을 통한 홈쇌핑 형태로도 판맀하Ʞ 시작하멎서 ê·ž 읞터넷 홈페읎지에도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표시하여 사용한 사싀, 원고는 읞터넷 홈페읎지륌 통한 옚띌읞에서 죌력 품목 ì•œ 15,000개륌 앞섞워 판맀한 결곌, 2001. 말겜 위 홈페읎지륌 통한 회원수가 ì•œ 30만 명에 읎륎고 월 평균 ì•œ 15억 원의 맀출을 올렞윌며 ê·ž 읎후에도 옚띌읞을 통한 판맀가 슝가추섞에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읎 없닀. (3)위 읞정 사싀에 의하멎, 원고는 1993.겜부터 였랫동안 전국의 수많은 할읞점포에서 각종 상품을 계속적윌로 판맀하여 였멎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사용하여옚 결곌,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음반 수요자듀에게 원고의 할읞점포륌 통한 각종 상품의 판맀업에 ꎀ렚된 것윌로 읎믞 현저하게 읞식되얎 왔고, ê·ž êž°ë°˜ 위에서 원고는 컎퓚터륌 읎용한 읞터넷읎 음반화되Ʞ 시작할 묎렵읞 1997. 5. 24.부터는 할읞점포륌 통한 직접 판맀방식곌 더불얎 읞터넷 옚띌읞 판맀방식도 핚께 병행하멎서 ê·ž 읞터넷 홈페읎지에서도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륌 표시하여 사용하여 왔윌며 ê·ž 판맀Ʞ간, 읎용자수 및 판맀 싀적도 맀우 높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은 '수요자가 가정, 사묎싀 등에서 컎퓚터륌 읎용하여 옚띌읞윌로 접속한 후 각종 상품을 쇌핑하고 구맀할 수 있는 서비슀'띌는 점에서 읞터넷을 통한 각종 상품의 옚띌읞 판맀업곌 동음하고, 였늘날 점포에서 상품을 진엎하여 직접 판맀하는 방식곌 더불얎 읞터넷을 통한 옚띌읞 판맀도 병행하는 것읎 거의 몚든 상거래에 있얎서 음반화되얎 있윌며, 할읞점포륌 통한 직접 판맀방식곌 읞터넷을 통한 옚띌읞 판맀방식은 닚지 판맀방식의 찚읎가 있을 뿐, 각종 상품의 할읞판맀띌는 사회·겜제적읞 ꎀ점에서는 동음하고 음반 수요자듀 역시 ê·ž 서비슀의 출처에 ꎀ하여 양자륌 동음하게 읞식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원고가 ê·ž 출원 전부터 읎륌 사용하여 옚 결곌, ê·ž 거절결정시읞 2002. 3. 23. 현재 할읞점포륌 통한 각종 상품 판맀업뿐만 아니띌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있얎서도 음반 수요자듀에게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서비슀륌 표시하는 것윌로 현저하게 읞식된 것윌로 볎읞닀. (4)따띌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6ì¡° 제2항읎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 ë‹€.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컎퓚터통신을 읎용한 가전제품의 홈쇌핑서비슀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쇌핑서비슀업(서비슀업류 구분 제35류)에 대한 ꎀ계에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나 상표법 제6ì¡° 제2항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고, 나뚞지 지정서비슀업읞 '홈쇌핑방송업' 등(서비슀업류 구분 제38류)에 대한 ꎀ계에서는 상표법 제6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서비슀표로서 등록될 수 있닀고 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 한 읎 사걎 심결은 위법하닀. 4.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조용혞(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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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2002
    2003
    • 2003.06 고등법원 2003허366


    [ 법ꎀ/대법ꎀ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갑 죌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Ʞ’륌 지정상품윌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륌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읎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핎당하고, 상표법 제33ì¡°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볌 수 없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Ʞ발ꎑ닀읎였드)’의 한Ꞁ 음역윌로 읞식되얎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핎당하여 상표법 제33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핎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ì¡° 제2항에 따륞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볎Ʞ 얎렵닀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갑 왞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귞 구성읎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읎므로 상표법 제33ì¡° 제1항 제6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전첎에서 높은 비쀑을 찚지하는 부분읞 흰색의 낎부 도형 부분의 형태적읞 특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얎 출원상표가 전첎적윌로 ‘간닚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윌로 된 겜우’에 핎당한닀고 볎Ʞ 얎렵닀고 한 사례
    [1] 갑 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읞 ‘컎퓚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닀며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읎후 심판 계속 쀑 컎퓚터쌀읎슀 등 컎퓚터 ꎀ렚 부품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윌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심판의 심늬대상읎 되는 지정상품은 ‘컎퓚터’에 한정된닀고 한 사례
    지정서비슀업을 ‘간읎식당업, ꎀꎑ음식점업’ 등윌로 하고 “ ”로 구성된 출원서비슀표와 지정서비슀업을 ‘전자였띜싀 겜영업, 회원제숙박섀비 욎영업’ 등윌로 하고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륌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양 서비슀표는 ꎀ념에 있얎서 음부 공통되는 점읎 있윌나, 혞칭·왞ꎀ읎 상읎하여 동음·유사한 지정서비슀업에 사용되더띌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슀업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윌므로 서로 유사한 서비슀표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출원서비슀표 ‘’는 지정서비슀업의 성질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식별력읎 없는 서비슀표로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닀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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