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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등록췚소(상)] 상고[각공2004.3.10.(7),343] 【판시사항】 등록상표 TAGIMG00의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읎 음부 유사하Ʞ는 하나, 구첎적읞 거래싀정을 핚께 고렀하여 볌 때 음반 수요자듀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곌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읎에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닀고 볎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TAGIMG01의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은 ê·ž 구성읎 음부 유사하Ʞ는 하나, 싀사용상표듀은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읎믞 국낎에서 팬시상품에 ꎀ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로 죌지성을 획득한 상태였고 묞구류에 ꎀ하여도 얎느 정도 알렀젞 있는 상태였윌며 등록상표권자는 ê·ž 전부터 사용하여 였던 싀사용상표듀을 등록상표의 등록음을 전후하여 위 팬시상품 및 묞구류에 귞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것읎고, 묞구류는 장식적 용도로 핚께 쓰음 수 있는 팬시상품의 범죌에 속하는 것윌로서 팬시상품곌 비교하여 볌 때 생산자의 범위, 유통 겜로, 판맀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읎 상당히 쀑복되므로, 등록상표권자가 싀사용상표듀을 묞구류에 사용하였더띌도 ê·žë¡œ 읞하여 음반 수요자듀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곌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읎에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닀고 볎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찞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ê³µ1987하, 114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ê³µ1999하, 2212) 【전 묞】 【원 고】 동아연필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혞사 임대화 왞 1읞) 【플 고】 가부시킀가읎샀 산늬였(죌식회사 サンリオ) (소송대늬읞 변혞사 였ꎀ석) 【변론종결】 2004. 1. 9.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3. 7. 24. 2002당23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슝거 : 갑1 낎지 3혞슝의 각 Ʞ재]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등록번혞 : (등록번혞 1 생략) (2) 권늬자 : 플고 (3) 출원음/등록음/갱신등록음 : 1990. 5. 23./1991. 9. 17./2001. 4. 12. (4) 표장 : TAGIMG02 (5) 지정상품 : 상표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의 [별표1] 상품류 구분(읎하 '상품류 구분'읎띌 한닀) 제2류 '귞늌묌감', 제16류 '귞늌묌감, 펞지지, 룚슀늬프용지, 녞튞북, 슀쌀치북, 뎉투, 칎드, ì•šë²”, 수첩, 메몚용지, 연필, 샀프펜슬, 만년필, 볌펜, 사읞펜, 크레용, 파슀텔, 팔레튾, 잉크, 큎늜, 압칚, 연필깍Ʞ, 필통, 지철구, 접착테읎프, 고묎지우개, 음부읞, 슀탬프대, 혞치킀슀, 책받칚' 나. 싀사용상표듀 TAGIMG03 TAGIMG04 TAGIMG05 TAGIMG06 TAGIMG07 TAGIMG08 ë‹€. 대상상표듀 (1) 대상상표 1 (가) 등록번혞 : (등록번혞 2 생략) (나) 권늬자 : 원고 (ë‹€) 출원음/등록음/갱신등록음 : 1988. 2. 10./1989. 2. 9./1999. 6. 21. (띌) 표장 : TAGIMG09 (마)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류 '귞늌묌감', 제16류 '파슀텔, 팔레튾, 연필, 샀아프펜슬, 볎올펜, 싞읞펜, 크레용, 맀직, 만년필' (2) 대상상표 2 (가) 등록번혞 : (등록번혞 3 생략) (나) 권늬자 : 원고 (ë‹€) 출원음/등록음/갱신등록음 : 1988. 2. 10./1989. 2. 9./1999. 6. 21. (띌) 표장 : TAGIMG10 (마)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류 '귞늌묌감', 제16류 '파슀텔, 팔레튾, 연필, 샀아프펜슬, 볎올펜, 싞읞펜, 크레용, 맀직, 만년필' 띌.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플고륌 상대로, 플고가 고의로 읎 사걎 등록상표륌 등록된 귞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대상상표듀곌 유사한 싀사용상표듀로 변형하여 사용핚윌로썚 원고의 상품 및 업묎와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킀게 하였닀는 읎유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Ʞ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2당23혞로 심늬하여, 2003. 7. 24. 아래 마.항곌 같은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마. 읎 사걎 심결 읎유의 요지 (1) 읎 사걎 등록상표는 앉아있는 고양읎 몚습윌로 ꎀ찰되는 의읞화된 고양읎 캐늭터 도형윌로 구성된 상표읎고, 싀사용상표 1 낎지 4는 앉아있는 고양읎 몚습의 도형에닀가 영묞자 Hello Kitty륌 였륞쪜 또는 하닚에 결합하고 ê·ž 왞에 음볞얎 サむンペンセシト, ꜃ 도형, 별 도형 등을 부가한 것윌로서, 싀사용상표 1 낎지 4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볌 때 상표의 구성몚티람 낎지 아읎디얎가 몚두 앉아있는 고양읎의 몚습윌로서 동음하고, 닀만, 읎 사걎 등록상표와는 달늬 영묞자 Hello Kitty가 더 결합되얎 있윌나 읎러한 도형곌 묞자의 결합윌로 읎룚얎진 구성은 읎믞 플고가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표[(등록번혞 4 생략) 등]와 맀우 유사하므로, 플고가 고의로 대상상표듀곌 유사하게 볎읎도록 읎 사걎 등록상표륌 변형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닀고 볌 수 없고, 싀사용상표 1 낎지 4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윌로 볎아알 한닀. 싀사용상표 5, 6은 고양읎의 얌굎곌 영묞자 Hello Kitty가 핚께 결합된 형태로서 앉아있는 고양읎의 몚습윌로만 구성된 읎 사걎 등록상표의 몚습곌는 찚읎가 있고 였히렀 대상상표 2의 고양읎의 얌굎곌 유사하나, 읎러한 도형곌 영묞자의 결합 형태의 상표 역시 읎믞 플고가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표[(등록번혞 5 생략) 등]와 맀우 유사하고, 영묞자 Hello Kitty 부분 역시 읎믞 플고가 상표(등록번혞 6 생략)윌로 등록하여 사용쀑에 있윌므로, 싀사용상표 5, 6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동음성을 ë²—ì–Žë‚œ 변형사용읎띌고 볎Ʞ 얎렵닀. (2) 또한, 플고가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윌로썚 대상상표듀곌 출처의 혌동읎나 상품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가 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싀사용상표 1 낎지 4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동음성의 범위 낎의 사용윌로 읞정되므로, 대상상표듀곌 상품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는 없는 것읎고, 싀사용상표 5, 6은 도형 부분읎 대상상표 2의 도형 부분곌 유사한 멎읎 있윌나, 싀사용상표 5, 6의 하닚에 결합된 영묞자 HELLO KITTY 부분은 플고가 읎믞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ê·ž 구성읎 동음하므로, 싀사용상표 5, 6은 대상상표 2와 상품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는 없는 것읎닀. (3) 한펾, 플고가 고의로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하였는지에 ꎀ하여 삎플걎대, 플고의 고의 유묎는 대상상표의 졎재륌 알고 있었는지,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하였는지, 싀사용상표의 사용윌로 읞하여 ì–Žë– í•œ 싀익읎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전첎적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읞바, 싀사용상표 1 낎지 4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성의 범위 낎의 사용읎므로 대상상표듀곌 상품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생Ʞ게 할 고의가 있닀고 할 수 없고, 싀사용상표 5, 6의 도형 부분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지는 않윌나, 플고는 싀사용상표 5, 6을 싀사용상표 1 낎지 4와 동시에 사용하였윌므로, 대상상표듀곌 상품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생Ʞ게 할 고의가 있닀고 할 수 없닀. (4) 따띌서 싀사용상표 1 낎지 6은 읎 사걎 등록상표륌 ê·ž 동음성의 범위 낎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읎고,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대상상표듀곌 사읎에 상품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는 없닀고 볎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는 원고 죌장은 읎유 없닀. 2.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에 ꎀ한 당사자듀의 죌장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사유 (1) 상표법 제50ì¡°, 제73ì¡° 제1항 제3혞의 규정에 비추얎 볌 때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륌 당핎 지정상품에 한하여 사용할 권늬륌 독점하는 것읎므로, 섀사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읎 아닌 닀륞 지정상품에 ꎀ하여 싀사용상표듀곌 유사한 등록상표륌 닀수 가지고 있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동음성의 범위륌 ë²—ì–Žë‚œ 싀사용상표듀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묞구류 등에 사용하는 것읎 정당화될 수 없고,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영묞자 HELLO KITTY륌 결합하여 변형한 싀사용상표듀을 대상상표듀의 지정상품곌 동음한 묞구류에 사용핚윌로썚 대상상표듀곌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사용한 것은 부정한 변형 사용에 핎당한닀. (2) 플고는 1989. 2. 10. 묞구류륌 지정상품윌로 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곌 영묞자 HELLO KITTY륌 상하로 결합한 상표에 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읞 대상상표 1곌 'KITTY' 부분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출원읎 거절되자, 1990. 5. 23. 영묞자 부분을 제왞한 도형만윌로 구성한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하여 닀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았던 것임에도,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싀제로 사용핚에 있얎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에 영묞자 HELLO KITTY륌 부가한 형태로 변형사용핚윌로썚, 대상상표 1곌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하고 있닀. (3)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한 위와 같은 출원 겜위에 비추얎 볌 때 플고는 위 거절결정 묎렵읞 1990. 당시 읎믞 원고의 대상상표 1의 졎재륌 알고 있었음에도 플고는 ê·ž 후 읎 사걎 등록상표륌 대상상표 1곌 유사하도록 변형한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하였던 것읎므로,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부정하게 사용하렀는 고의가 있었닀. (4) HELLO KITTY가 포핚된 싀사용상표듀곌 'KITTY'가 포핚된 대상상표 1읎 서로 유사한 읎상 플고가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윌로썚 상품의 출처의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하는 것읎 명백하닀. (5) 플고가 묞구류에 ꎀ하여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한 것은 1980년대 쎈반 소녀생활, 여학생, 소녀시대 등의 잡지에 6회 정도 ꎑ고한 것, 1980. 후반부터 1984. 쎈반까지 플고가 수입한 ꎀ렚 송장에 묞구류 제품읎 음부 포핚된 것, 플고가 1980.겜 (죌)크늬아튞와 띌읎선슀 계앜을 첎결하였닀가 1986.겜 (죌)크늬아튞가 도산하자 ê·ž 후 3-4년읎 지난 1990.겜 (죌)영아튞와 띌읎선슀 계앜을 첎결한 것 정도에 불곌하고, 였히렀 묞구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한 읎 사걎 등록상표는 닀륞 헬로킀티 상표듀곌는 달늬 ê·ž 출원 시점읎 1990. 5. 23.읞 점, 헬로킀티 상표는 1986. 읎후 3-4년의 공백Ʞ간읎 지난 1990.겜부터 (죌)영아튞와의 띌읎선슀 계앜에 의하여 비로소 묞구류에 사용된 점, 1988. 특허청 발행 왞국상표자료집에는 헬로킀티는 '전Ʞ제품, 욎동구'에 한하여 유명상표로 등재되얎 있었을 뿐 1995. 발행한 왞국상표자료집에서알 헬로킀티가 묞구류에 대하여도 유명상표로 등재된 점, 특허청은 1987-1990.겜 타읞의 'KITTY' ꎀ렚 상표륌 등록하고 1989. 2. 9. 원고의 대상상표륌 등록하였던 반멎, 플고가 1989. 2. 10. 출원한 헬로킀티 도형곌 읎늄윌로 구성한 상표에 대하여는 대상상표 1을 읎유로 거절하였던 점, 읎에 플고는 헬로킀티 도형만윌로 구성한 상표에 대하여 닀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번혞 1 생략)윌로 등록되었던 점, 원고는 우늬 나띌에서 가장 였랫동안 연필 Ʞ타 묞구류륌 생산 판맀하여 옚 회사읞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싀사용상표듀은 대상상표듀의 출원음읞 1988. 2. 10. 당시 국낎에서 죌지·저명한 것윌로 읞정받지 못하였닀. 나. 플고 죌장 (1) 원고의 대상상표듀은 부정겜쟁행위륌 목적윌로 출원되얎 등록된 것윌로서 죌지·저명한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에 의핎 종국적윌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할 형식적읞 등록상표에 불곌하므로 상표법상 유횚한 상표띌고 할 수 없얎 대상상표로서의 적격을 결한 상표음 뿐만 아니띌, 원고의 대상상표듀은 1989. 2. 9. 등록되었음에도 ê·ž 후 읎륌 전혀 사용하지 않닀가 1999.겜에 읎륎러 죌지·저명한 싀사용상표듀의 명성에 부당하게 펞승하Ʞ 위하여 고의로 변형하여 사용하Ʞ 시작한 것윌로서 부정사용의 대상읎 될 만한 죌지·저명한 상표도 아니닀. (2)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 및 대상상표듀의 출원음 읎전읞 1980년대 쎈반부터 읎믞 국낎에서 각종 묞구류 제품에 널늬 사용핎 였던 표장윌로서 대상상표듀의 출원 당시 읎믞 음반 수요자 및 거래자듀에게 묞구류에 ꎀ한 플고의 상품표지로 현저하게 읞식되었던 것읎고, 읎륌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음 읎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던 것읎므로,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대상상표듀곌 유사하도록 고의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읎 아니닀. (3) 싀사용상표듀은 대상상표듀의 출원음 읎전부터 플고가 널늬 사용하여 옎윌로썚 묞구류에 ꎀ하여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었던 반멎, 대상상표듀은 ê·ž 등록음 읎후에도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닀가 1999.겜부터 비로소 싀사용상표와 유사하게 변형사용하Ʞ 시작한 상표읎므로, 플고는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에 있얎서 싀사용상표듀읎 대상상표듀곌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하여 대상상표듀의 명성에 부당 펞승하렀는 부정사용의 고의가 전혀 없었닀. (4) 원고의 대상상표듀은 국낎에 전혀 알렀젞 있지 않았지만,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은 대상상표듀의 출원음 읎전부터 국낎에서 묞구류륌 비롯한 닀양한 팬시상품에 ꎑ범위하게 사용되얎 옎윌로썚 플고의 상품 출처 낎지 영업 출처륌 표찜하는 것윌로 국낎에서 죌지·저명성을 획득하였윌므로, 플고가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하였더띌도 대상상표듀곌 출처의 였읞 또는 혌동을 음윌쌜 원고 낎지 수요자의 읎익을 핮할 가능성읎 전혀 없닀. (5) 원고는 국낎에서 죌지·저명한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읎 국낎에 아직 등록되얎 있지 아니핚을 Ʞ화로 ê·ž 저명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을 목적윌로 읎륌 유사하게 몚방하여 대상상표듀을 출원하여 선점한 후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을 였히렀 대상상표듀의 명성에 부당 펞승하Ʞ 위한 고의의 부정사용읎띌 죌장하멎서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하여 췚소륌 구하고 있는 읎 사걎 등록췚소심판청구는 상표권 낎지 심판청구권의 낚용에 핎당한닀. 3.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당 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입법 췚지 및 판당 Ʞ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혾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품질을 였읞 또는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한 겜우륌 상표등록의 췚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췚지는 상표권자로 하여ꞈ 등록상표륌 상표제도의 볞래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핚윌로썚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몚하고 부정겜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읎익볎혞는 묌론 닀륞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곌 권익도 아욞러 볎혞하렀는 데 ê·ž 목적읎 있윌므로, 상표등록을 췚소하Ʞ 위한 요걎윌로서는 첫짞로 상표권자가 자Ʞ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ê·ž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거나 ê·ž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여알 하고, 둘짞로 ê·ž 결곌 자Ʞ의 상품곌 타읞의 상품곌의 간에 출처의 혌동읎나 상품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가 있얎알 하며, 셋짞로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읎 상표권자의 고의, 슉 귞와 같은 사용의 결곌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닀는 것을 읞식하멎서 사용할 것을 요하고(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 한펾,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의 였읞읎나 타읞의 업묎에 ꎀ계되는 상품곌의 혌동은 현싀적윌로 귞러한 였읞·혌동읎 생ꞎ 겜우읎거나 또는 였읞·혌동읎 생Ꞟ 엌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하여알 한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나. 읞정 사싀 을1 낎지 19혞슝, 을20혞슝의 1 낎지 5, 을21혞슝의 1, 2, 을22혞슝의 1 낎지 5, 을23혞슝의 1 낎지 6, 을24혞슝의 1, 2, 을25, 26혞슝, 을27혞슝의 1 낎지 26, 을28, 29혞슝, 을30혞슝의 1, 2, 을31혞슝, 을32혞슝의 1 낎지 7, 을33혞슝의 1, 2, 을34혞슝의 1, 2, 을35혞슝, 을36혞슝의 1 낎지 4, 을37혞슝의 1 낎지 18, 을38, 39혞슝, 을40혞슝의 1 낎지 11, 을41혞슝, 을42혞슝의 1, 2, 을43혞슝의 1, 2, 을44 낎지 113혞슝, 을114혞슝의 1, 2, 을115혞슝의 1 낎지 6, 을116 낎지 119혞슝, 을120혞슝의 1, 2, 을121혞슝의 1 낎지 118, 을122, 123혞슝의 각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아래와 같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읎 없닀. (1) 플고는 1974. 9.겜 자신의 회사 캐늭터 제작싀 디자읎너읞 소왞읞에게 '낚자 아읎'나 '여자 아읎' 또는 '동묌'을 죌제로 한 캐늭터륌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왞읞은 같은 핮 10.겜 읎 사걎 등록상표의 고양읎 얌굎 부분곌 동음한 귞늌을 찜작하여 읎륌 헬로킀티(HELLO KITTY)띌고 읎늄지었닀. (2) 플고는 1975. 2.겜 자신읎 발행한 Hallmark Summer Promotion에 위 헬로킀티 캐늭터륌 처음윌로 공표하였고, ê·ž 묎렵부터 신묞·책자 등에 플고가 섀정한 헬로 킀티의 첎쀑, 성격, 희망, 췚믞, 가족, 친구ꎀ계 등읎 소개되Ʞ 시작하였윌며, 1975. 4.겜부터 음볞에서 헬로킀티 캐늭터의 도형곌 읎늄윌로 구성된 상표에 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개시하였고, 1981.겜 제작된 킀티와 믞믞의 새로욎 우산을 비롯하여 헬로킀티륌 죌읞공윌로 한 10여 펞의 영화가 상영되었윌며, 1983.겜에는 헬로킀티가 믞국 유니섞프 위원회의 쎈대 죌니얎 대사로 임명되Ʞ도 하였고, 1992.겜부터는 국낎에도 헬로킀티륌 죌읞공윌로 한 만화영화가 비디였테읎프로 출시되었닀. (3) 또한, 플고는 헬로킀티 캐늭터의 공표와 더불얎 상품화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1975. 3.겜 헬로킀티 캐늭터의 도형곌 읎늄을 손지갑에 처음 표시하여 판맀한 읎래 점찚 사업을 확장하여 1983.겜에는 ì•œ 47개의 Ʞ업곌 헬로킀티 캐늭터의 사용섀정계앜을 첎결하였고, 헬로킀티 캐늭터의 대상품목도 학용품·생활용품·의류·장식품·출판업 등 ꎑ범위한 사업부묞에 읎륎렀닀. (4) 플고는 1980. 5. 1. 우늬 나띌의 (죌)크늬아튞(1986.겜 폐업)와 의류, 직묌, 신발, 전자계산Ʞ륌 비롯한 각종 전자 상품, 캔디륌 비롯한 각종 식품류 등에 ꎀ하여 헬로킀티 상표의 사용을 위한 띌읎선슀계앜을 첎결한 후 우늬 나띌에서 생활용품 및 묞구류의 판맀사업을 볞격적윌로 시작하멎서, 헬로킀티가 앉아 있는 몚습의 도형 아래에 영묞자 HELLO KITTY륌 결합하거나 또는 헬로킀티의 얌굎 도형 아래에 영묞자 HELLO KITTY륌 결합한 형태의 싀사용상표듀을 각종 묞구류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Ʞ 시작하였고, (죌)크늬아튞가 부도로 폐업한 1986.겜까지 싀사용상표듀을 표시한 묞구류 상품을 계속적윌로 판맀하였윌며, 1988. 2. 29. (죌)영아튞와 도시띜, 쇌핑백, 읞형 등 ì•œ 40개 상품에 ꎀ하여 헬로킀티 상표의 사용을 위한 띌읎선슀계앜을 첎결한 읎래 맀년 계앜을 갱신하여 왔고, 1990. 12. 7. 계앜을 갱신할 때에는 띌읎선슀 대상 상품을 '연필, 볌펜, 연필통, 지우개, 큎늜, 가위, 칌, 공책, 엜서, 슀티컀, 슀쌀치북, ì•šë²” 등 각종 묞구류'에까지 확대하여 싀사용상표듀을 각종 묞구류에 닀시 사용하Ʞ 시작하였윌며, (죌)크늬아튞 및 (죌)영아튞는 처음에는 도시띜, 쇌핑백, 읞형 등에 헬로킀티 캐늭터륌 부착하여 판맀하여 였닀가 묞구, 가방류, 죌방용품, 액섞서늬 등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하여 1994.겜에는 ꎀ렚 상품읎 161개 품목에 읎륎렀닀. (5) 플고는 1978. 4. 25. 우늬 나띌에서 헬로킀티 도형곌 영묞자 HELLO KITTY륌 결합하여 구성한 상표륌 지정상품 18류(쇌핑백, 슀푌, 도시띜, 컵) 및 43류(읞형, 마슀윔튞, 완구 등)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79. 4. 30. 및 1979. 2. 14. 각각 상표등록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1992. 9. 19.까지 17개의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는데, 읎 사걎 등록상표륌 제왞한 나뚞지 등록상표듀은 ê·ž 지정상품읎 묞구류가 아니띌 장식적읞 용도로 핚께 쓰음 수 있는 가방류, 죌방용품, 액섞서늬 등 각종 생활용품읎Ʞ는 하나, 헬로킀티 도형곌 영묞자 HELLO KITTY의 결합 또는 ê·ž 쀑 얎느 하나륌 읎용한 것윌로서 플고가 묞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였던 싀사용상표듀곌 동음하거나 맀우 유사한 것읎닀. (6)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래 플고가 1989. 2. 10. 헬로킀티가 앉아 있는 몚습의 도형곌 영묞자 HELLO KITTY륌 상하로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묞구류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읞 대상상표 1곌 'KITTY' 부분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읎 거절되자 1990. 5. 23. 영묞자 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도형만윌로 구성하여 묞규류에 대하여 닀시 상표등록출원을 핚윌로썚 등록받은 것읎닀. (7) (죌)크늬아튞는 1980.겜부터 1986. 11.까지 사읎에, '얎깚동묎' 등의 잡지나, '소년한국음볎' 및 '소년동아음볎' 등의 신묞에 계속적윌로 헬로킀티 캐늭터의 도형곌 읎늄읎 표시된 각종 묞구류, 손지갑 등의 상품에 ꎀ한 선전ꎑ고륌 게재하였닀. (8) (죌)크늬아튞가 우늬 나띌에서 헬로킀티 캐늭터의 상품화 사업을 시작한 1980. 5.겜부터 부도로 사업을 쀑닚한 1986.겜까지 직접 생산하거나 플고로부터 수입하여 판맀한 헬로킀티 상표륌 부착한 상품듀의 연평균 맀출액은 ì•œ 6억 원 낎지 7억 5천만 원에 읎륎고, (죌)영아튞가 헬로킀티 상표륌 부착한 제품의 맀출액은 플고와 띌읎선슀계앜을 첎결한 읎래 지속적윌로 슝가하여 1989. 2.겜부터 1990. 1.겜까지 ì•œ 1억 2천만 원에 읎륎렀닀. (9) 특허청읎 1988. 6. 30. 발행한 왞국상표자료집에는 헬로킀티 상표가 '죌방용품, 전Ʞ전자, 완구, 욎동용구' 등에 ꎀ하여 왞국 유명상표의 하나로 등재되얎 있고, 1995. 11. 30. 발행한 왞국상표자료집에는 묞구류 등 제품에 ꎀ하여도 헬로킀티 상표가 왞국의 유명상표의 하나로 등재되얎 있닀. (10) 원고의 대상상표듀은 1988. 2. 10. 출원되었윌나 ê·ž 지정상품읞 묞구류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닀만 1999.겜 읎후 대상상표 2의 묞자 부분읞 '고양읎'륌 삭제하는 대신 거Ʞ에 영묞자 'Kitty'나 한Ꞁ '킀티' 또는 읎륌 병Ʞ한 묞자륌 고양읎 뚞늬 도형 죌위에 배치한 변형된 형태로 연필, 맀직, 싞읞펜 등 묞구류 제품에 사용하Ʞ 시작하였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1) 판당 대상읎 되는 싀사용상표 사용행위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플고는 1980.겜부터 읎믞 싀사용상표듀을 각종 묞구류 상품에 싀제로 사용하여 왔던 것읎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귞로부터 ì•œ 10년읎 지난 1990. 5. 23. 묞구류에 ꎀ하여 뒀늊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1991. 9. 17. 등록받은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가 정하는 부정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적얎도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로 등록된 1991. 9. 17. 읎후의 싀사용상표듀의 사용 부분만을 대상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2) 귞러므로 뚌저 플고가 1991. 9. 17. 읎후에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윌로썚 원고의 상품곌 플고의 상품 사읎에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읎 생Ꞟ 엌렀가 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볞닀. 플고의 싀사용상표듀곌 원고의 대상상표듀의 각 구성을 대비하여 볎멎, 싀사용상표듀은 몚두 앉아 있는 고양읎 몚습의 도형 또는 고양읎 얌굎의 도형곌 영묞자 HELLO KITTY의 결합윌로 읎룚얎젞 있고 도형 부분곌 영묞자 부분읎 서로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지도 아니하므로 도형 부분 또는 영묞자 부분만윌로 각각 분늬될 수 있고, 영묞자 부분은 닀시 'HELLO'와 'KITTY'의 결합윌로 구성되얎 있윌나 'HELLO'는 영얎 읞사말로서 특별한 의믞가 없윌므로 새끌고양읎의 뜻읎 있는 'KITTY'의 한Ꞁ음읞 '킀티'만윌로 간략히 분늬되얎 혞칭 및 ꎀ념될 수 있는바, 만음 싀사용상표듀읎 '킀티'만윌로 분늬되얎 읞식될 겜우 대상상표 1곌 ê·ž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고, 싀사용상표 5, 6읎 도형 부분만윌로 분늬되얎 읞식될 겜우 대상상표 2의 고양읎 얌굎의 도형곌 ê·ž 왞ꎀ 및 ꎀ념읎 유사한 것윌로 볎읞닀. 귞러나 위 읞정사싀에 나타난 바와 같읎, 싀사용상표듀을 비롯하여 헬로킀티륌 읎용한 상표의 개발곌정곌 국낎에서의 사용Ʞ간, 위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종류와 판맀싀적 및 êµ­ë‚Ž 췚꞉점 현황, 싀사용상표듀의 êµ­ë‚Ž 읎용계앜자듀의 상품 ꎑ고의 정도 및 위 상표와 같은 몚양을 하고 있는 헬로킀티 캐늭터의 국제적읞 저명도, 수요자듀의 읞식 정도 등에 비추얎 볌 때, 싀사용상표듀을 포핚한 헬로킀티 상표는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등록받은 1991. 9. 17. 묎렵에는 읎믞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 사읎에 도시띜, 쇌핑백, 읞형, 가방류, 죌방용품, 액섞서늬 등 팬시상품에 있얎서 플고의 상품표지 낎지 영업표지륌 나타낮는 것윌로 널늬 읞식되얎 있었던 것윌로 볎읎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묞구류에 있얎서도 얎느 정도 플고의 상품표지 낎지 영업표지륌 나타낮는 것윌로 읞식되얎 있었던 것윌로 볎읎나, 원고의 대상상표듀은 1988. 2. 10. 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ê·ž 지정상품읞 묞구류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닚지 1999.겜 읎후 대상상표 2륌 음부 변형한 형태로 사용되었던 것에 불곌하닀. 따띌서 플고의 싀사용상표듀곌 원고의 대상상표듀은 ê·ž 구성읎 음부 유사하Ʞ는 하나, 위에서 볞 바와 같은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의 구첎적읞 거래싀정을 핚께 고렀하여 볌 때,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읎믞 국낎에서 위 팬시상품에 ꎀ하여 플고의 상표로 죌지성을 획득한 상태였고 묞구류에 ꎀ하여도 플고의 상표로 얎느 정도 알렀젞 있는 상태였윌며 플고는 ê·ž 전부터 사용하여 였던 싀사용상표듀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음을 전후하여 위 팬시상품 및 묞구류에 귞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것읎고, 묞구류는 장식적 용도로 핚께 쓰음 수 있는 팬시상품의 범죌에 속하는 것윌로서 위 팬시상품곌 비교하여 볌 때 생산자의 범위, 유통 겜로, 판맀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읎 상당히 쀑복되므로, 플고가 싀사용상표듀을 묞구류에 사용하였더띌도 ê·žë¡œ 읞하여 음반 수요자듀에게 원고의 상품곌 플고의 상품 사읎에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는 없었던 것윌로 볎읞닀. (3) 나아가 플고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부정사용하렀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부정사용의 고의는 닚순히 대상상표의 졎재륌 아는 것만윌로 부족하고 자신의 등록상표륌 싀사용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핚윌로썚 싀사용상표가 대상상표와 동음·유사하여 귞것곌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닀는 것까지 읞식하여알 할 것읞바, 앞서 볞 바와 같읎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음 읎전부터 였랫동안 묞구류륌 비롯한 각종 팬시상품 등에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윌로썚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읎믞 도시띜, 쇌핑백, 읞형, 가방류, 죌방용품, 액섞서늬 등 팬시상품에 ꎀ하여 죌지성을 획득하였고 묞구류에 ꎀ하여도 얎느 정도 알렀진 상태였윌며, 읎 사걎 등록상표는 싀사용상표듀읎 묞구류와 밀접한 견렚성읎 있는 위 팬시상품에 ꎀ하여 읎믞 죌지성을 췚득한 읎후에 출원되얎 등록된 것읎고, 플고는 읎러한 싀사용상표듀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음 읎후에도 변핚없읎 귞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던 것읎며,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음 읎후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윌로 읞하여 원고의 상품곌 플고의 상품 사읎에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는 없었던 점 등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의 사용 겜위 및 읞식 정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 시점,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의 였읞·혌동의 엌렀 유묎 등에 비추얎 볌 때, 플고에게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싀사용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핚윌로썚 대상상표듀곌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하렀는 부정사용의 고의는 없었던 것윌로 볎읞닀. 원고는, 플고가 1989. 2. 10. 묞구류에 ꎀ하여 앉아 있는 고양읎 몚습의 도형곌 영묞자 HELLO KITTY륌 상하로 결합한 상표에 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대상상표 1곌 'KITTY' 부분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거절되자 1990. 5. 23. 위 영묞자 부분을 제왞한 앉아 있는 고양읎 몚습의 도형만윌로 구성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점에 비추얎 볌 때 플고는 대상상표 1의 졎재 및 귞것읎 영묞자 HELLO KITTY륌 포핚하고 있는 싀사용상표듀곌도 유사하닀는 점까지 알았을 것읎므로 플고에게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었닀는 췚지로 죌장하나, 위 죌장곌 같은 출원 겜위에 ꎀ한 사정읎 있닀고 하여 당연히 플고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싀사용상표듀의 형태로 변형하여 부정사용하렀는 고의가 있었닀고 ë‹šì •í•  수 없고, 였히렀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의 사용 겜위 및 읞식 정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 시점,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의 였읞·혌동의 엌렀 유묎 등에 비추얎 플고에게는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던 것윌로 볎읎는 점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위 죌장은 읎유 없닀. (4) 따띌서 플고의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윌로 읞하여 원고의 상품곌 플고의 상품 사읎에 상품의 출처의 혌동읎나 품질의 였읞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었고, 플고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부정사용하렀는 고의도 없었윌므로, 싀사용상표듀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성의 범위 낎에 속하는 정당한 사용읞지 여부에 ꎀ하여 나아가 삎펎볌 필요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띌.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소정의 상표등록췚소사유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같읎 한 읎 사걎 심결은 정당하닀. 4.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조용혞(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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