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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2027 판결

    [등록묎횚(상)] 확정[각공2003.10.10.(2),399] 【판시사항】 [1] 저명한 캐늭터 또는 ê·ž 명칭읎 상표적윌로 사용되는 겜우 얞제나 죌지·저명한 상표읞지 여부(소극) 및 ê·ž 판당 Ʞ쀀 [2] 저명한 저작묌의 제혞나 ê·ž 캐늭터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저명한 저작묌에 등장하는 읎륞바 캐늭터(character) 또는 ê·ž 명칭은 귞것읎 가지고 있는 고객흡읞력(고객흡읞력) 때묞에 읎륌 상품에 읎용하는 상품화(읎륞바 캐늭터 뚞천닀읎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읎룚얎지게 되는 것읎고, 귞와 같은 겜우에는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거나 품질볎슝Ʞ능을 하는 등 상표적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읎며, 읎와 같읎 캐늭터 또는 ê·ž 명칭읎 상품화 사업을 통하여 상표적윌로 사용되는 겜우 캐늭터 자첎가 저명하닀 하여 상표적윌로 사용된 표장 자첎가 바로 ê·ž 캐늭터에 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집닚(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듀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닀거나,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ê·ž 특정 집닚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닀고 ë‹šì •í•  수는 없는 것읎므로, 캐늭터 또는 ê·ž 명칭읎 상품화되얎 죌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로서 읞식될 정도에 읎륞 상표띌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늭터 자첎가 국낎에 널늬 알렀젞 있는 것만윌로는 부족하고, ê·ž 캐늭터 상품의 판맀싀적, 상품의 공꞉Ʞ간, 영업활동의 êž°ê°„,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싀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ꎀ적윌로 상표로서 널늬 알렀젞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읎륌 판닚하여알 한닀. [2] 저작묌의 제혞나 캐늭터의 명칭은 ê·ž 자첎만윌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읎띌고 볎Ʞ 얎렀워 저작권법 제2ì¡° 제1혞에서 저작권의 볎혞대상윌로 규정한 저작묌읎띌고 할 수 없고, 따띌서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누구나 읎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읎므로, 비록 저작묌읎나 ê·ž 캐늭터가 죌지·저명한 것읎띌고 하더띌도 저작묌 자첎 또는 캐늭터 자첎에 낎재된 재산적 가치는 별론윌로 하고 읎러한 제혞나 캐늭터의 명칭에 ì–Žë–€ 재산적 가치가 화첎되얎 있닀고 할 수는 없윌므로, 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칚핎하는 행위띌고 할 수 없는 읎상은, 저명한 저작묌의 제혞 또는 ê·ž 캐늭터의 명칭을 몚방한 표장을 사용한닀는 사싀만윌로 저작묌에 낎재된 재산적 가치륌 직접적윌로 칚핎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하는 행위띌고 할 수 없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1혞/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저작권법 제2ì¡° 제1혞 【찞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ê³µ1996하, 307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ê³µ1997상, 167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ê³µ2000하, 1566)/ [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ë‹€90 판결(ê³µ1977, 10198)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제갈혁 왞 3읞)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김종묞 왞 1읞) 【변론종결】 2003. 7. 3.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3. 2. 27. 2002당2194혞 사걎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갑 1혞슝, 갑 2혞슝의 1, 2, 갑 3혞슝의 각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ë‚Žìš© ① 구성 ; TAGIMG00, ② 등록번혞 ; (등록번혞 생략), ③ 출원음 / 등록결정음 / 등록음 ; 1999. 4. 12. / 2000. 3. 8. / 2000. 3. 28., ④ 권늬자; 플고 â‘€ 지정상품; 반바지, 재킷, 작업복, 청바지, 윀비, 낚방셔잠, 폎로셔잠, T셔잠, 넥타읎, 몚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5류} 나. 원고의 등록묎횚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2당2194혞) (1) 청구원읞 읎 사걎 등록상표는 타읞의 저명한 저작묌읞 캐늭터의 명칭 또는 ê·ž 앜칭윌로서, 저작묌에 ꎀ하여 아묎런 권늬도 없는 플고가 저명한 저작묌에 대한 읞지도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고자 출원한 것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의 규정에 핎당할 뿐만 아니띌,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널늬 알렀젞 있는 '로볎튞 태권 V' 또는 ê·ž 영얎 묞자 표시읞 'ROBOT TAE-KWON V'와 같읎 구성된 상표(읎하 '읞용상표' 또는 '읞용표장'읎띌고 한닀)와 유사한 상표로서 ê·ž 지정상품 또한 읞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도 핎당하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 (2) 심판결곌 특허심판원은 2003. 2. 27. 원고의 청구륌 Ʞ각하는 심결을 하였닀. (3) 읎 사걎 심결 읎유의 요지 (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핎당 여부 원고가 제출한 슝거듀만윌로는 읞용상표가 ê·ž 사용상품 또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의류듀에 ꎀ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수요자듀읎나 거래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알렀질 정도에 읎륎렀닀고 읞정할 수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읞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 (나)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핎당 여부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의류 등에 읞용상표륌 사용한 결곌 읞용상표가 원고의 상품읎나 상표륌 표시하는 표장윌로서 수요자듀에게 현저하게 읞식되었닀고 볌만한 아묎런 입슝읎 없는 읎상은, 읞용상표가 원고의 저작묌읎나 ê·ž 제혞로서 수요자듀에게 널늬 알렀젞 있고, 읎 사걎 등록상표가 읎와 같은 읞용상표륌 몚방하여 출원한 것읎띌는 사정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하여 등록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 2.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사유의 요지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위반에 ꎀ한 죌장 읞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읎전에 읎믞 원고의 저작묌 또는 ê·ž 제혞로서 국낎의 수요자듀 사읎에 죌지·저명한 표장읞바, 원고는, 죌지·저명한 표장읞 읞용상표륌 읎용한 상품화 사업 가욎데 하나로 죌식회사 닉슀와의 사읎에 읞용상표륌 위 회사가 췚꞉하는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낎용의 계앜을 첎결하였고, 위 회사는 읎와 같은 앜정에 따띌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읎전에 읞용상표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읞 의류 등에 부착하여 판맀하였윌며, 읎와 같은 낎용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읎전에 여러 ì°šë¡€ 각종 ì–žë¡  맀첎의 볎도륌 통하여 음반읞에게도 알렀지게 되었닀. 따띌서 읞용상표는 저작묌로서 죌지·저명성을 획득한 표장을, 원고로부터 사용허띜을 받은 위 회사가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고, 귞와 같은 사싀읎 ì–žë¡  맀첎륌 통하여 여러 ì°šë¡€ 볎도됚윌로썚 읎 사걎 등록상표 등록결정음 묎렵에는 ê·ž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알렀지게 되었닀 할 것읎므로, 읞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윌로서 ê·ž 사용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윌로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위반에 ꎀ한 죌장 (가)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등록출원음 읎전에 읎믞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로서 읞식되얎 있는 읞용상표의 졎재륌 알멎서도 읞용상표에 축적된 묎형의 재산적 가치에 펞승하Ʞ 위한 부정겜쟁의 목적윌로 읞용상표륌 몚방하여 출원한 것윌로서, 읎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소정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읎띌 할 것읎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출원음 읎전에 읎믞 수요자듀 사읎에서 원고의 저작묌의 제혞로 널늬 알렀진 읞용표장을 몚방한 상표읞바, 였늘날 저명한 저작묌읎나 ê·ž 저작묌 속의 캐늭터륌 읎용한 상품화 사업읎 볎펞화 되얎 있얎 저작묌읎나 캐늭터가 ê·ž 자첎만윌로도 상표로서의 재산적 가치륌 지니는 점을 고렀하멎, 읎와 같읎 타읞의 저작묌 또는 ê·ž 제혞륌 몚방하여 상표로 등록하는 행위는 저작묌에 화첎된 저작권자의 재산적 가치륌 부당하게 펞췚하는 행위띌 할 것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소정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얎서는 아니 될 것읎닀. 나. 판당 (1) 읞용상표의 죌지·저명성에 ꎀ한 판당 (가) 저명한 저작묌에 등장하는 읎륞바 캐늭터(character) 또는 ê·ž 명칭은 귞것읎 가지고 있는 고객흡읞력(고객흡읞력) 때묞에 읎륌 상품에 읎용하는 상품화(읎륞바 캐늭터 뚞천닀읎징 ;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읎룚얎지게 되는 것읎고, 귞와 같은 겜우에는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거나 품질볎슝Ʞ능을 하는 등 상표적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읎며, 읎와 같읎 캐늭터 또는 ê·ž 명칭읎 상품화 사업을 통하여 상표적윌로 사용되는 겜우 캐늭터 자첎가 저명하닀 하여 상표적윌로 사용된 표장 자첎가 바로 ê·ž 캐늭터에 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집닚(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듀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닀거나,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ê·ž 특정 집닚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닀고 ë‹šì •í•  수는 없는 것읎므로(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등 ì°žì¡°), 캐늭터 또는 ê·ž 명칭읎 상품화되얎 죌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로서 읞식될 정도에 읎륞 상표띌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늭터 자첎가 국낎에 널늬 알렀젞 있는 것만윌로는 부족하고, ê·ž 캐늭터 상품의 판맀싀적, 상품의 공꞉Ʞ간, 영업활동의 êž°ê°„,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싀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ꎀ적윌로 상표로서 널늬 알렀젞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읎륌 판닚하여알 할 것읎닀. (나) 갑 4, 5혞슝의 각 1, 2, 갑 6 낎지 9혞슝, 갑 10혞슝의 1 낎지 6, 갑 12혞슝의 1 낎지 18의 각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원고는 1976. 7. 27. 처음 공표된 로볎튞태권람읎(ROBOT TAE - KWON-V)띌는 제혞의 영상 및 믞술저작묌(읎하 '읎 사걎 저작묌'읎띌고 한닀)의 저작권자읞 사싀, 원고가 찜작한 읎 사걎 저작묌은 7-80년대 대표적읞 국산 애니메읎션(만화영화) 저작묌로서, 1976.에 극장에서 개뎉된 애니메읎션의 겜우, 서욞에서만 당시로서는 Ʞ록적읞 ꎀ객수읞 18만 명의 ꎀ객읎 영화륌 ꎀ람하는 등 컀닀란 읞Ʞ륌 끌었고, ê·ž 결곌, 1998. 조선음볎사에서 선정한 대한믌국 50년 히튞상품 50선에 TV-영화부분 히튞상품의 하나로 선정되Ʞ도 한 사싀, 원고는 1999. 2. 1. ê·žê°€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죌식회사 한양동화의 명의로, '○○'띌는 상혞로 상표 띌읎섌슀 대행업을 겜영하는 소왞읞곌 사읎에, 위 소왞읞읎 원고 및 죌식회사 한양동화륌 대늬하여 제3자와 읎 사걎 저작묌에 ꎀ한 사용허띜계앜을 첎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낎용의 서람띌읎섌슀 대행계앜을 첎결하였고, 위 소왞읞은 읎와 같은 원고와의 앜정에 터잡아 1999. 2. 12. 죌식회사 닉슀와의 사읎에 위 회사가 읎 사걎 저작묌의 캐늭터륌 읎용하여 의류 등을 제조 판맀하는 것을 허띜하는 낎용의 저작권 사용 계앜을 첎결한 사싀, 1999. 4. 29.자 국믌음볎 읞터넷 홈페읎지, 같은 핮 7. 1.자 동아음볎 읞터넷 홈페읎지, 같은 핮 10. 9.자 한겚레 신묞 읞터넷 홈페읎지, 같은 달 11.자 전자신묞 및 한국겜제신묞의 각 읞터넷 홈페읎지에, 읎 사걎 저작묌의 캐늭터륌 읎용한 의류 등 캐늭터 상품읎 출시되얎 볞격적읞 캐늭터 상품화가 시작되었닀는 췚지의 Ʞ사가 게재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삎플걎대, 위 읞정 사싀을 종합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음 읎전에 읎믞 읎 사걎 저작묌의 캐늭터나 ê·ž 명칭읎 국낎의 수요자듀 사읎에서 널늬 알렀젞 있었고, 읎륌 읎용한 상품화 사업읎 시작되었음은 읎륌 읞정할 수 있윌나, 읎 사걎 저작묌의 캐늭터나 ê·ž 명칭을 읎용한 상품의 구첎적읞 판맀싀적읎나 영업활동의 ë‚Žìš©, ꎑ고싀적, 거래범위 등에 ꎀ핎서는 아묎런 죌장·입슝읎 없는 읎 사걎에 있얎서, 읎와 같읎 읎 사걎 저작묌의 캐늭터가 죌지·저명한 것읎띌는 사싀 및 읎륌 읎용한 상품화 사업읎 개시되었닀는 낎용의 Ʞ사가 4개월에 걞쳐 5ì°šë¡€ 정도 볎도되었닀는 사싀만윌로는, 읞용상표가 읎 사걎 저작묌의 캐늭터에 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나 귞로부터 표장의 사용을 허띜받은 특정읞(읎하 '원고 등'읎띌고 한닀)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듀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닀거나,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원고 등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닀고 할 수 없닀.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핎당 여부 (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띌 핚은 상표의 구성 자첎 또는 ê·ž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겜우 음반 수요자에게 죌는 의믞나 낎용읎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음반읞의 통상적읞 도덕ꎀ념읞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겜우, 또는 고의로 죌지·저명한 타읞의 상표나 상혞 등의 명성에 펞승하Ʞ 위하여 묎닚윌로 타읞의 표장을 몚방한 상표륌 등록 사용하는 것처럌 ê·ž 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겜우륌 말한닀. 따띌서 ì–Žë–€ 상표가 타읞의 상표륌 몚방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한닀고 하Ʞ 위핎서는, 몚방의 대상읎 된 읞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ê·ž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ê·ž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표로서 널늬 알렀젞 있얎알 한닀(따띌서 읞용상표가 수요자듀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띌고 읞식될 정도에만 읎륞 겜우에도 볞 혞에 핎당한닀는 췚지의 원고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나) 읎 사걎윌로 돌아와 삎펎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가 읞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읞 점은 읎륌 읞정할 수 있윌나, 나아가 읞용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당시에 국낎의 수요자듀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로서 널늬 알렀진 상표띌는 점에 ꎀ핎서는 읎륌 읞정할 아묎런 슝거가 없닀는 점은 앞에서 볞 바와 같윌므로, 읞용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읎전에 국낎의 수요자듀 사읎에 원고 등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윌로 널늬 알렀젞 있음을 전제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읞용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한닀는 췚지의 원고 죌장은 나아가 삎펎볌 필요 없읎 읎유 없닀. (ë‹€) 읎에 대하여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는 저명한 타읞의 저작묌 또는 캐늭터의 명칭을 몚방한 상표로서, ê·ž 저작묌에 화첎된 타읞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펞췚할 목적윌로 출원 등록된 것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의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하므로 삎플걎대, 읞용표장은 원고 저작묌의 제혞 또는 ê·ž 캐늭터의 명칭읞바, 읎러한 저작묌의 제혞나 캐늭터의 명칭은 ê·ž 자첎만윌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읎띌고 볎Ʞ 얎렀워 저작권법 제2ì¡° 제1혞에서 저작권의 볎혞대상윌로 규정한 저작묌읎띌고 할 수 없고, 따띌서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누구나 읎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읎므로(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ë‹€90 판결 ì°žì¡°), 비록 읎 사걎 저작묌읎나 ê·ž 캐늭터가 죌지·저명한 것읎띌고 하더띌도 저작묌 자첎 또는 캐늭터 자첎에 낎재된 재산적 가치는 별론윌로 하고 읎러한 제혞나 캐늭터의 명칭에 ì–Žë–€ 재산적 가치가 화첎되얎 있닀고 할 수는 없닀. 따띌서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칚핎하는 행위띌고 할 수 없는 읎상은, 저명한 읎 사걎 저작묌의 제혞 또는 ê·ž 캐늭터의 명칭을 몚방한 표장을 사용한닀는 사싀만윌로 읎 사걎 저작묌에 낎재된 재산적 가치륌 직접적윌로 칚핎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하는 행위띌고 할 수 없닀.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핎당 여부 (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하Ʞ 위하여는 읞용상표나 ê·ž 사용상품읎 반드시 죌지·저명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얎도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표나 상품읎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얎알 할 것읎고, 읎러한 겜우에는 읞용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얎질 겜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하여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할 수 있닀. (나) 읎 사걎윌로 돌아와 삎플걎대, 원고가 제출한 슝거듀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당시에 읞용상표가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표나 상품읎띌고 하멎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상표의 사용을 허띜받은 특정 집닚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었닀고 읞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볞 바와 같윌므로, 읞용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읎전에 국낎의 수요자듀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윌로 읞식될 정도에 읎륎렀음을 전제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는 췚지의 원고 죌장 또한 나아가 삎펎볌 필요 없읎 읎유 없닀. ë‹€.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에 원고 죌장의 묎횚사유가 졎재하지 않는닀는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한 읎 사걎 심결은 정당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치쀑(재판장) 최정엎 김Ʞ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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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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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1]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의 규정 췚지
    [1]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소정의 등록상표췚소 요걎읞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상혞간의 유사성 유묎의 판당 Ʞ쀀
    [1] 도형상표에 있얎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당 Ʞ쀀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음·유사한 상품표지륌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맀하는 겜우, ê·ž 상품읎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곌 닀륞 상품읎더띌도 구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당 Ʞ쀀
    출원상표서비슀표 는 ê·ž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의 품질, 횚능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표장만윌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닀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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