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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쀑앙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

[저작권사용료][믞간행] 【전 묞】 【원 고】 사닚법읞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늬읞 변혞사 박구진 왞 2읞) 【플 고】 지엠Ʞ획 죌식회사 왞 1 (소송대늬읞 변혞사 고뎉석) 【변론종결】 2004. 11. 4. 【죌 묞】 1. 원고에게, 플고 죌식회사 도레믞믞디얎는 1,251,590,146원, 플고 지엠Ʞ획 죌식회사는 위 플고와 각자 1,167,541,976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한 2003. 9. 27.부터 2004. 12. 2.까지는 연 5%, 각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각 지꞉하띌. 2. 원고의 플고듀에 대한 나뚞지 청구륌 각 Ʞ각한닀. 3. 소송비용은 읎륌 5분하여 ê·ž 1은 원고의, 나뚞지는 플고듀의 각 부닎윌로 한닀.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원고에게, 플고 죌식회사 도레믞믞디얎는 1,564,148,365원, 플고 지엠Ʞ획 죌식회사는 위 플고와 각자 위 ꞈ원 쀑 1,478,886,503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한 읎 사걎 소장부볞 최후송달음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읎 유】 1. Ʞ쎈사싀 닀음 사싀은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갑 제1혞슝, 제2혞슝의 1 낎지 4, 11 낎지 22, 제3혞슝의 1, 2, 을 제1혞슝, 제2혞슝의 1 낎지 31, 제11혞슝의 1 낎지 15, 제14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 슝읞 소왞 1, 소왞 2의 각 슝얞(슝읞 소왞 2의 슝얞 쀑 뒀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읎륌 읞정할 수 있닀. 가. 원고는 1988. 2. 23. 저작권법 제78ì¡° 제1항에 Ʞ하여 묞화ꎀꎑ부장ꎀ윌로부터 허가륌 받아 음악저작묌의 ꎀ늬, 사용승읞 등 저작권신탁ꎀ늬업을 영위하는 법읞읎고, 플고 죌식회사 지엠Ʞ획(읎하 ‘플고 지엠Ʞ획’읎띌고 한닀), 플고 죌식회사 도레믞믞디얎(읎하 ‘플고 도레믞믞디얎’띌고 한닀)는 음반Ʞ획, 제작,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읞읎닀. 나. 원고는 별지 연가 ë‚Žì—­í‘œ Ʞ재 67곡의 음악저작묌 및 별지 순애볎 ë‚Žì—­í‘œ Ʞ재 77곡의 음악저작묌(읎하 ‘읎 사걎 음악저작묌’읎띌 한닀)의 각 작사자 및 작곡자(읎하 ‘읎 사걎 저작자듀’띌 한닀)와 사읎에 읎 사걎 저작자듀읎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찚 췚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앜Ʞ간(계앜Ʞ간은 5년윌로 하고, 상혞 읎의가 없는 한 10년 닚위로 Ʞ간읎 자동 연장되얎 저작권 졎속Ʞ간 만료시까지로 한닀) 동안 원고에게 신탁하여 ꎀ늬하도록 하고, 원고는 ê·ž ꎀ늬로 얻은 저작묌 사용료 등을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분배하Ʞ로 하는 낎용의 저작권신탁계앜을 첎결하였닀(닀만, 읎 사걎 각 음악저작묌 쀑 원고가 작사자 또는 작곡자와 사읎에 저작권신탁계앜을 첎결하지 아니한 음악저작묌에 ꎀ하여는 별지 각 ë‚Žì—­í‘œ 작사자란 또는 작곡자란을 공란윌로 두었닀). ë‹€. 플고듀은 공동윌로 별지 연가 ë‚Žì—­í‘œ Ʞ재 67곡의 음악저작묌(68곡 쀑 음악저작묌 ‘회상’은 원고가 ê·ž 작곡자 및 작사자와 사읎에 저작권신탁계앜을 첎결한 바 없얎서 원고가 읎륌 읎 사걎 청구에 포핚시킀지 아니하였윌므로, 위 낎역표에 Ʞ재하지 아니하였닀)을 4개의 CD 또는 TAPE에 나누얎 수록한 음반(4개의 CD 또는 TAPE륌 1섞튞로 묶은 음반을 의믞한닀)을 ‘연가’띌는 제목윌로 Ʞ획·제작하여 2001. 1. 15.부터 2003. 6.겜까지 위 음반 1,801,904맀륌 판맀하였닀(읎하 위 음반을 ‘연가 펞집음반’읎띌고 한닀). 띌. 플고 도레믞믞디얎는 별지 순애볎 ë‚Žì—­í‘œ Ʞ재 77곡의 음악저작묌(쎝 80곡 쀑 3곡은 원고가 ê·ž 작곡자 및 작사자와 사읎에 저작권신탁계앜을 첎결한 바 없얎서 원고가 읎륌 읎 사걎 청구에 포핚시킀지 아니하였윌므로, 위 낎역표에 Ʞ재하지 아니하였닀)을 5개의 CD 또는 TAPE에 나누얎 수록한 음반을 ‘순애볎’띌는 제목윌로 Ʞ획·제작하여 2002. 5. 2.부터 2003. 6.겜까지 위 음반 92,811맀륌 판맀하였닀(읎하 위 음반을 ‘순애볎 펞집음반’읎띌고 하고, 연가 펞집음반 및 순애볎 펞집음반을 통틀얎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읎띌고 한닀). 마. 플고듀은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수록된 곡 쀑 음부에 대하여는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원반(원반, Master Tape)을 제작한 별지 각 ë‚Žì—­í‘œ 음반제작자란 Ʞ재 각 음반제작자듀{위 각 음반제작자듀은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각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읎 사걎 저작자듀로부터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읎용허띜을 받았는데, 원고가 2003. 7. 1. 신볎읞섞제륌 시행하Ʞ 읎전에는, 비록 원고에게 장찚 췚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한 작사자 및 작곡자띌 하더띌도 새로욎 음악저작묌을 음반윌로 제작하렀 하는 겜우 자신읎 직접 음반제작자로부터 음정 ꞈ원(통상 곡비띌고 부륞닀)을 지꞉받고 위 음악저작묌의 읎용을 허띜하여 음반제작자로 하여ꞈ 음반을 제작, 판맀하도록 하였고, 읎 겜우 원고는 음반제작자에게 별도로 위 음악저작묌의 사용료륌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읎 ꎀ행읎었닀. 닀만, 원고는 음반에 고정된 위 음악저작묌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겜우에는 위 음악저작묌의 수탁자로서 사용료륌 받아왔닀}로부터 원반에 수록되얎 있는 음원의 읎용허띜을 받아 ê·ž 원반에 고정된 음을 귞대로 복제하여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사용하였닀. 바. 플고듀은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을 제작하거나 공꞉하여 배포핚에 있얎 읎 사걎 저작자듀로부터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닀시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ꎀ한 읎용허띜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닀만 별지 연가 ë‚Žì—­í‘œ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Ʞ재 음악저작묌에 ꎀ하여는 플고듀읎 위 각 음악저작묌의 원반을 직접 제작한 원반제작자읎닀(같은 표 음반제작자란 음영부분 Ʞ재 ì°žì¡°). 2. 당사자의 죌장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원반을 제작한 각 음반제작자는 저작읞접권자로서 플고듀 등 닀륞 사람에게 저작읞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읞접묌의 읎용을 허띜할 수 있윌나, 저작읞접권의 양도나 저작읞접묌의 읎용허띜에는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띌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플고듀은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수록한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을 제작, 배포하Ʞ 위하여는 각 음반제작자로부터 읎용허띜을 받는 왞에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도 읎용허띜을 받아알 핚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ꎀ한 읎용허띜을 받지 아니하였윌니, 플고듀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권 칚핎에 따륞 손핎륌 배상하여알 하고, ê·ž 손핎액은, 플고듀읎 원고로부터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ꎀ한 읎용허띜을 받을 겜우에 원고의 저작묌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하여알 하는 저작묌 사용료 상당액윌로서, 연가 펞집음반에 ꎀ하여는 합계 1,478,886,503원, 순애볎 펞집음반에 ꎀ하여는 합계 85,261,862원읎띌고 죌장하며, 플고 도레믞믞디얎에 대하여는 위 ꞈ원 합계 1,564,148,365원, 플고 지엠Ʞ획에 대하여는 ê·ž 쀑 1,478,886,503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한 지연손핎ꞈ의 지꞉을 구한닀. 나. 플고듀의 죌장 읎에 대하여 플고듀은 닀음곌 같읎 죌장한닀. (1) 읎 사걎 저작자듀읎 원반제작자에게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닀는 죌장 읎 사걎 저작자듀읎 원반제작자듀에게 저작재산권 쀑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고, 플고듀은 원반제작자듀로부터 음악저작묌의 읎용허띜을 받았윌므로,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을 제작·판맀핚에 있얎서는 읎 사걎 저작자듀 또는 음악저작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읎용허띜을 받을 필요가 없닀. (2) 읎 사걎 저작자듀읎 원반제작자에게 포ꎄ적 읎용권을 부여하였닀는 죌장 음반적윌로 원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듀은 음원을 사용하여 읎륌 음반 등 녹음묌로 복제하여 판맀할 목적윌로 작곡자나 작사자 등 저작자듀에게 저작묌 읎용료륌 지꞉하고 읎에 대한 대가로 음악저작묌에 대한 포ꎄ적 읎용권을 췚득하는 것읎 음반제작업계의 ꎀ행읎며,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은 포ꎄ적 읎용권에 Ʞ하여 자신읎 음반을 직접 제작하거나 닀륞 음반제작자듀에게 음반을 제작하도록 읎용허띜을 할 수 있는 것읞바, 읎 사걎 저작자듀 역시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듀에게 원반의 제작 읎왞에 포ꎄ적윌로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읎용할 수 있는 권한 및 제3자에게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읎용을 허띜하거나 ê·ž 읎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윌므로, 플고듀읎 위와 같읎 포ꎄ적읞 읎용권을 부여받은 음반제작자듀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아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칚핎하지 아니한닀. (3)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륌 지꞉하였닀는 죌장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묌에 ꎀ하여 플고듀 또는 원반제작자듀읎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륌 지꞉한바 있윌므로, 플고듀은 원고에게 별도로 저작권사용료 또는 손핎배상ꞈ을 지꞉할 의묎가 없닀. (4)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읎 펞집저작묌읎띌는 죌장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은 수록된 음원의 선택 낎지 배엎에 찜작성읎 가믞된 펞집저작묌읎고, 저작권법 제41ì¡° 제2항에 의하멎,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겜우에도 특앜읎 없는 한 같은 법 제21ì¡° 소정의 펞집저작묌 작성권은 위 양도의 범위에 포핚되지 아니하며, 따띌서 원고는 읎 사걎 저작자듀로부터 펞집저작묌 작성권은 양수하지 아니하였윌므로, ê²°êµ­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ꎀ하여는 원고에게 아묎런 권늬가 없닀. 3.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가.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의 제작·배포에 있얎 음반제작자의 읎용허띜 읎왞에 원고의 읎용허띜읎 필요한지 여부 (1) 읎 사걎 저작자듀의 저작권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의 ꎀ계 (가)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읎 유형묌에 고정된 것윌로, ‘음반제작자’륌 음을 음반에 맚처음 고정한 자띌고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ì¡° 제6혞, 제7혞), 음반제작자에게는 ê·ž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늬륌 부여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67ì¡°), 읎 때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ê·ž 음반을 복제할 권늬는 음반 ê·ž 자첎륌 늬프레슀(repress)하여 닀시 제작할 수 있는 권늬 뿐만 아니띌 음반을 재생하여 ê·ž 음반에 수록되얎 있는 음을 닀륞 고정묌에 녹음할 수 있는 권늬,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여 ê·ž 방송음을 녹음할 수 있는 권늬까지 포핚하는 개념읎며,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읎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늬륌양도할 수 있고 위 권늬에 Ʞ하여 음반의 읎용허띜을 할 수도 있닀( 저작권법 제72ì¡°). 한펾, 위 저작읞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믞치는 것윌로 핎석되얎서는 아니된닀( 저작권법 제62ì¡°).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볎멎, 음반제작자의 저작읞접권자로서 복제권·배포권은 음악저작묌을 음반에 맚처음 고정시킀는 행위륌 통하여 생성된 원반에 ꎀ하여 독늜적윌로 발생하는 권늬로서 읎는 음악저작묌을 작사 또는 작곡핚윌로썚 작사자나 작곡자등의 저작자가 췚득하게 되는 음악저작묌에 ꎀ한 저작권곌는 별개의 권늬읎고, 한펾,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Ʞ에 앞서 저작자로부터 읎용허띜을 받는 것은 저작읞접권자로서의 권늬가 발생하Ʞ 전에 음악저작묌을 음반에 고정시킀는데 사용하Ʞ 위한 것읎고, 원반을 제작한 읎후에는 저작읞접권자의 고유의 권늬로서 원반에 ꎀ한 복제권·배포권을 췚득하게 되므로, 음반제작자가 자신읎 음악저작묌을 맚처음 고정시킚 원반을 복제하거나 읎륌 배포할 수 있는 권늬는 저작자의 허띜에 의하여 음악저작묌을 읎용할 수 있는 권늬가 아니띌 저작읞접권자의 고유의 권늬읞 원반에 ꎀ한 복제권·배포권에 Ʞ읞하는 것읎닀. 닀만, 원반에 ꎀ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곌는 별도로 음악저작묌 자첎에 ꎀ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졎재하는 것읎고,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음반제작자의 권늬가 저작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믞치지 않는닀고 규정하고 있닀. (ë‹€) 따띌서, ① 음악저작묌의 저작자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복제(위에서 섀명한 바와 같읎 음반을 재생하여 ê·ž 음반에 수록되얎 있는 음을 닀륞 고정묌에 녹음하는 행위륌 포핚한닀)·배포하는 겜우, 읎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의 범위 낎의 행위읎므로 음악저작묌에 ꎀ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읎용허띜을 받을 필요가 없윌나(음반제작자가 슀슀로 자신읎 제작한 원반에 수록되얎 있는 음을 재생시쌜 귞대로 닀륞 원반에 고정시킀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의 범위 낎의 행위읎므로 저작자의 별도의 읎용허띜은 불필요하닀), ② 음악저작묌의 저작자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ê·ž 원반을 복제·배포하렀고 하는 겜우에는 제3자는 ê·ž 음읎 고정된 원반을 읎용하여 음악저작묌을 사용하는 것읞데, 음악제작자는 원반에 ꎀ한 권늬륌 가지고 있고, 저작자는 음악저작묌에 ꎀ한 권늬륌 가지고 있윌며, 양자의 권늬는 서로 영향을 믞치지 아니하고 병졎하므로, 양자의 권늬륌 몚두 읎용하렀고 하는 제3자로서는 원반에 ꎀ하여 복제권·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원반의 읎용허띜을 받아알 할 뿐만 아니띌, 음악저작묌에 ꎀ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묌의 읎용허띜도 받아알 한닀. (2)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의 겜우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수록된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위 두 가지 겜우로 나누얎 삎펎볎멎, ① 별지 연가 ë‚Žì—­í‘œ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Ʞ재 음악저작묌의 겜우와 같읎 플고듀읎 저작자의 읎용허띜을 받아 ê·ž 곡에 대한 원반을 직접 제작한 겜우에는, 플고듀읎 위 곡의 원반을 재생하여 위 곡을 닀륞 음반에 녹음한 닀음 읎륌 배포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의 범위 낎의 행위읎므로 별도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닀시 읎용허띜을 받지 않았닀 하더띌도 원고의 저작권을 칚핎하였닀고 할 수 없윌나(닀만, 플고듀읎 위 15개의 음악저작묌의 원반을 제작하Ʞ 읎전에 ê·ž 음악저작묌의 저작자가 ê·ž 저작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닀멎, 플고듀은 위 15개의 음악저작묌의 원반을 제작핚에 있얎 ê·ž 저작자가 아닌 원고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아알 핚읎 원칙읎나, 1.의 마.에서 볞 바와 같읎 ê·ž 당시에는 ꎀ행상 비록 저작권읎 신탁되얎 있닀 하더띌도 ê·ž 음악저작묌에 ꎀ하여 최쎈로 음반을 제작하는 겜우에는 음반제작자가 원고가 아닌 저작자로부터 읎용허띜을 받고 저작자에게 정액윌로 사용료륌 지꞉하였윌며, 원고도 위 ꎀ행을 읞정하여 위 음반제작자로부터 ê·ž 음악저작묌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ê·ž 후 제3자가 원반에 고정된 음악저작묌을 재생, 녹음, 방송 등의 방법윌로 사용하는 겜우에만 사용료륌 징수하여 왔고, 수탁자로서의 원고의 권늬는 애쎈 저작자가 음악저작묌에 ꎀ하여 가지고 있는 권늬의 범위륌 쎈곌할 수 없닀는 점에서, 수탁자로서 저작자의 권늬륌 대신하여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거나 복제, 배포핚에 있얎 저작자 읎왞에 원고로부터도 음악저작묌의 읎용허띜을 받아알 한닀고 죌장할 수 없닀), ② 위 곡듀을 제왞한 나뚞지 읎 사걎 음악저작묌곌 같읎 플고듀 읎왞의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하였던 겜우에는, 플고듀로서는 각 음악저작묌을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수록하Ʞ 위하여 각 음악저작묌읎 고정된 원반 자첎륌 복제핚곌 동시에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읎용하는 것읎므로, 원반에 ꎀ한 복제권·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읎용허띜 뿐만 아니띌 음악저작묌에 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읎용허띜 또한 받아알 핚에도 불구하고,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을 제작핚에 있얎 읎 사걎 저작자듀읎나 원고로부터 ì–Žë– í•œ 읎용허띜도 받지 아니하였윌므로, 위 ①의 겜우륌 제왞한 나뚞지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대하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칚핎하였닀 할 것읎닀. 나. 플고듀의 죌장에 ꎀ한 판당 (1) 읎 사걎 저작자듀읎 음반제작자에게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거나 포ꎄ적 읎용권을 부여하였닀는 죌장에 ꎀ한 판당 을 제2혞슝, 제15혞슝의 1의 각 Ʞ재와 슝읞 소왞 2의 음부슝얞만윌로는, 읎 사걎 저작자듀읎 각 음반제작자듀에게 저작재산권 쀑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닀거나 또는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ꎀ하여 원반을 제작하고 읎륌 볎통의 음반윌로 복제하여 판맀·배포하거나 위 원반을 사용하여 슀슀로 닀륞 음반(펞집음반 등)을 만드는 것을 허띜한 것 읎왞에 제3자에게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읎용을 허띜하거나 또는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읎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였닀고 읞정하Ʞ에 부족하며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고, 또한, 음반적윌로 음반제작업계에 음악저작묌의 저작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묌에 ꎀ하여 제3자에게 읎용허띜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음악저작묌의 읎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 옚 ꎀ행읎 있닀는 점에 ꎀ하여도 슝읞 소왞 2의 음부슝얞은 읎륌 믿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플고듀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2)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륌 지꞉하였닀는 죌장에 ꎀ한 판당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저작권사용료륌 지꞉하였윌므로, 읎 사걎 펞집음반에 ꎀ하여 플고듀읎 별도로 원고에게 저작권사용료 또는 손핎배상ꞈ을 지꞉할 의묎가 없닀는 죌장에 ꎀ하여 삎플걎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읎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음반제작자듀읎 읎 사걎 저작자듀로부터 복제·배포권을 양수하거나 포ꎄ적 읎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읎상 플고듀읎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읎 사걎 각 펞집음반에 수록하Ʞ 위하여는 원반에 ꎀ한 복제권·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제작자의 읎용허띜 뿐만 아니띌 음악저작묌에 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읎용허띜 또한 받아알 하고, 플고듀읎 원고로부터 받아알 하는 읎용허띜은 음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읎 사걎 저작자듀(또는 원고)로부터 받은 읎용허띜곌는 별개읎므로, 플고듀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닀음윌로 원반제작자가 원반을 제작할 당시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저작권사용료륌 지꞉한 것곌는 별도로 플고듀읎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의 제작곌 ꎀ렚하여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추가로 저작권사용료륌 지꞉하였윌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저작권사용료륌 지꞉할 의묎가 없닀는 죌장에 ꎀ하여 삎플걎대, 플고듀읎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의 제작곌 ꎀ렚하여 읎 사걎 저작자듀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륌 지꞉하였음을 읞정할 아묎런 슝거가 없고, 닀만 을 제11혞슝의 9의 Ʞ재에 의하멎, 플고 도레믞믞디얎는 순애볎 펞집음반의 수록곡 쀑 별지 순애볎 ë‚Žì—­í‘œ 순번 5, 8항 Ʞ재 각 음악저작묌에 ꎀ하여 위 음악저작묌의 저작자읞 소왞 3윌로부터 순애볎 펞집음반에 위 음악저작묌을 수록하는데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나,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읎 원고가 위 소왞 3곌 사읎에 저작권신탁계앜을 첎결하여 저작권을 신탁받은 읎상 펞집음반에 위 음악저작묌을 수록핚에 있얎서는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아알 한닀고 할 것읎얎서, ê²°êµ­ 플고듀의 위 죌장 또한 읎유 없닀. (3)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읎 펞집저작묌읎띌는 죌장에 ꎀ한 판당 가사 플고듀 죌장곌 같읎 읎 사걎 각 펞집음반 자첎가 수록된 음원의 선택 낎지 배엎에 찜작성읎 가믞된 펞집저작묌읎고, 읎 사걎 저작자듀읎 원고에게 펞집저작묌 작성권은 신탁하지 아니하였닀 하더띌도, 펞집저작묌읎 작성되었닀는 읎유로 펞집저작묌을 구성하는 개개의 저작묌 자첎에 ꎀ한 저작자의 권늬가 소멞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읎 사걎 음악저작묌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원고로서는 ê·ž 저작권 쀑 복제권 및 배포권에 Ʞ하여, 원고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지 아니하고 읎 사걎 각 펞집음반을 구성하는 개개의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사용한 플고듀에 대하여 저작권 칚핎에 따륞 손핎배상을 청구할 수 있닀 할 것읎니(읎 사걎 저작자듀읎 원고에게 펞집저작묌 작성권은 신탁하지 아니하였닀멎, 읎 사걎 저작자듀은 자신읎 작사, 작곡한 읎 사걎 음악저작묌을 읎용하여 펞집저작묌을 작성하렀 하는 겜우에는 원고로부터 읎용허띜을 받을 필요가 없닀), 플고듀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ë‹€. 소결론 따띌서, 연가 펞집음반에 ꎀ하여는 플고듀은 원고에게 별지 연가 ë‚Žì—­í‘œ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Ʞ재 음악저작묌 제왞한 나뚞지 음악저작묌에 대하여, 순애볎 펞집음반에 ꎀ하여는 플고 도레믞믞디얎는 위 펞집음반에 수록된 몚든 음악저작묌에 대하여 각 저작권의 칚핎로 읞하여 원고가 입은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4. 손핎배상의 범위 가. 손핎배상액의 산정방법 (1) 저작권법 제93ì¡° 제1항, 제2항에 의하멎, 저작자는 저작권을 칚핎한 자에 대하여 ê·ž 칚핎행위에 의하여 받은 손핎의 배상을 청구핚에 있얎서 ê·ž 권늬륌 칚핎한 자가 ê·ž 칚핎행위에 의하여 읎익을 받은 때에는 ê·ž 읎익의 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핎액의 액윌로 추정할 수 있고, ê·ž 권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자의 손핎의 액윌로 하여 ê·ž 손핎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닀고 규정하고 있윌며, 여Ʞ에서 ‘권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ꞈ액에 상당하는 액’읎띌 핚은 칚핎자가 저작묌의 읎용허띜을 받았더띌멎 ê·ž 대가로서 지꞉하였을 객ꎀ적윌로 상당한 ꞈ액을 말한닀 할 것읞데, 플고듀읎 읎 사걎 음악저작묌에 대한 저작권을 칚핎핚윌로썚 원고가 입은 손핎액윌로 추정되는 ‘플고듀읎 ê·ž 칚핎행위에 의하여 받은 읎익의 액’ 또는 ‘원고가 권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ꞈ액에 상당하는 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위 음악저작묌에 ꎀ한 읎용허띜을 받을 겜우에 플고듀읎 원고에게 지꞉하거나 또는 원고가 플고듀로부터 받게 되는 저작묌의 사용료 상당액읎띌고 할 것읎닀. (2) 사용료 산정Ʞ쀀 원고의 저작묌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멎, 음반 1장의 1곡당 음악저작묌의 복제사용료는 당핎 음반 1장의 정찰가격에서 부가가치섞륌 공제한 ꞈ액에 7/100을 곱한 ꞈ액을 수록 곡수로 나눈 ꞈ액윌로 하되, 닀만 원고와 플고듀을 비롯한 음반제작자듀곌 사읎의 앜정에 따띌 CD는 1곡당 14원, TAPE는 1곡당 10.5원을 하한윌로 한닀. 한펾, 사용료 산정의 Ʞ쎈가 되는 음악저작묌의 곡수는 작곡자, 작사자가 몚두 신탁한 겜우는 1곡윌로, 작곡자, 작사자 쀑 1읞만 신탁한 겜우는 0.5곡윌로, 공동저작자 쀑 음부만 신탁한 겜우는 신탁한 저작자수륌 공동저작자수로 나누얎 산정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4혞슝, 을 제14혞슝의 각 Ʞ재, 슝읞 소왞 1의 슝얞, 변론 전첎의 췚지 나. 연가 펞집음반 (1) CD ① 곡당 사용료 ë‹šê°€ 16.47원 [= {16,000원(판맀가) × 7%(사용료윚)}/68곡, 읎하 소수 3자늬 읎하 버늌] ② 곡당 사용료 쎝액 13,875,596원 {= 16.47원(사용료) × 842,477개(판맀량)} ③ 쎝 사용료 676,435,305원 {= 13,875,596원 × 48.75곡(신탁ꎀ늬곡수, 별지 연가 ë‚Žì—­í‘œ Ʞ재 각 음악저작묌 쀑 같은 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Ʞ재 각 음악저작묌을 제왞한 나뚞지 음악저작묌의 곡수 합계)} (2) TAPE ① 곡당 사용료 ë‹šê°€ 10.5원 [ {8,000원(판맀가) × 7%(사용료윚)}/68곡 = 8.23원윌로서 사용료 하한액읞 10.5원에 못믞치므로 하한읞 10.5원을 적용] ② 곡당 사용료 쎝액 10,073,983원 {= 10.5원(사용료) × 959,427개(판맀량)} ③ 쎝 사용료 491,106,671원 {= 10,073,983원 × 48.75곡(신탁ꎀ늬곡수)} (3) 합계 1,167,541,976원 (= CD 676,435,305원  TAPE 491,106,671원)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3혞슝의 1, 2의 각 Ʞ재, 슝읞 소왞 1의 슝얞, 변론 전첎의 췚지 ë‹€. 순애볎 펞집음반 (1) CD ① 곡당 사용료 ë‹šê°€ 15.31원 [= {17,500원(판맀가) × 7%(사용료윚)}/80곡] ② 곡당 사용료 쎝액 761,289원 {= 15.31원(사용료) × 49,725개(판맀량)} ③ 쎝 사용료 52,719,263원 {= 761,289원 × 69.25곡(신탁ꎀ늬곡수, 별지 순애볎 ë‚Žì—­í‘œ Ʞ재 각 음악저작묌의 곡수 합계)} (2) TAPE ① 곡당 사용료 ë‹šê°€ 10.5원 [ {8,750원(판맀가) × 7%(사용료윚)}/80곡 = 7.65원윌로서 사용료 하한액읞 10.5원에 못믞치므로 하한읞 10.5원을 적용] ② 곡당 사용료 쎝액 452,403원 {= 10.5원(사용료) × 43,086개(판맀량)} ③ 쎝 사용료 31,328,907원 {= 452,403원 × 69.25곡(신탁ꎀ늬곡수)} (3) 합계 84,048,170원 (= CD 52,719,263원  TAPE 31,328,907원)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3혞슝의 2의 Ʞ재, 슝읞 소왞 1의 슝얞, 변론 전첎의 췚지 띌. 소결 따띌서, 원고에게, 저작권칚핎로 읞한 손핎배상ꞈ윌로, 플고 도레믞믞디얎는 연가 펞집음반에 ꎀ한 사용료 상당액읞 1,167,541,976원 및 순애볎 펞집음반에 ꎀ한 사용료 상당액 84,048,170원을 합산한 1,251,590,146원, 플고 도레믞믞디얎는 위 플고와 핚께 원고의 저작권을 칚핎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플고와 각자 연가 펞집음반에 ꎀ한 사용료 상당액 1,167,541,976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한 지연손핎ꞈ을 손핎배상ꞈ윌로 각 지꞉할 의묎가 있닀. 5. ê²°ë¡  귞렇닀멎, 원고에게, 플고 도레믞믞디얎는 1,251,590,146원, 플고 지엠Ʞ획은 위 플고와 연대하여 위 ꞈ원 쀑 1,167,541,976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한 읎 사걎 소장부볞 최후송달음 닀음날읞 2003. 9. 27.부터 플고듀읎 읎 사걎 읎행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하닀고 읞정되는 읎 사걎 판결선고음읞 2004. 12. 2.까지는 믌법 소정의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등에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각 지꞉할 의묎가 있윌므로, 원고의 플고듀에 대한 청구는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각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지 생략] 판사 최성쀀(재판장) 읎석재 ë°•ì •ì‚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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