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3. 3. 27.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측 이명호소, 난청도 호소하나 상이처는 양측 이명임. 따라서 등급기준미달임’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1. 육군에 입대하여 2010. 7.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2. 3.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3. 27. OO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9. 1. 입대하여 11야전포병단에 발칸운용병으로 자대배치를 받고 생활 중에 2008년 11월 1차 개인화기 사격훈련 후 양쪽 귀에서 울림과 삐 소리가 나며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가 힘들 정도로 난청과 이명 증상이 발현하였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1. 육군에 입대하여 2010. 7.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3. 27.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측 이명호소, 난청도 호소하나 상이처는 양측 이명임. 따라서 등급기준미달임’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부위 확인: 양귀 이명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1매, 청력검사지
○ 특이사항
- 잘 안들린다고 하나 상이처에 청력장애는 없음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에 있는 ○○○○병원 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 추정병명
- 상세불명 부위 상세불명의 난청,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이명(귀울림)
○ 발병일: 공란
○ 향후 치료의견
- 2009년 군대에서 사격훈련 후 군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고 이후 지속되는 이명으로 내원한 환자임. 악화되는 나청과 이명을 호소하여 4khz 이상의 고음에서 청력저하를 보이고 이명주파소도 일치하는 소견을 보임. 이명으로 투약치료 중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3. 3. 27.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양측 이명호소, 난청도 호소하나 상이처는 양측 이명임. 따라서 등급기준미달임’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