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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32, 2013. 6. 1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1억 5,726만 5,000원의 전액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참여제한은 구 지식경제부 확정일부터 시작된다는 평가결과를 2013. 2. 18.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개최한 2013. 1. 31.자 중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년도 구 지식경제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인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은 2013. 1. 31.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1억 5,726만 5,000원의 전액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참여제한은 구 지식경제부 확정일부터 시작된다는 평가결과를 2013. 2. 18.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없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비의 보관효율을 높이고자 사업비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및 MMT계좌에 일시 예치한 후 사업비 계좌에 재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정부출연금 전액과 청구인의 현금출자 금액까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다 소진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협약당사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협약서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해 연도 사업비 중에서 2회에 걸쳐 총 2억 5,000만원을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인출하여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동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중간평가 결과 통보, 참여기관 이의신청서, 중간평가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중간평가 결과 확정 통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1. 4.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및 청구인을 포함한 참여기관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2011. 10. 1.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제14조제1항아목 및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구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 2012. 1. 26.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1차 연도(2011. 10. 1. ∼ 2013. 1. 31.)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1억 5,726만 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중소기업은행 0**-******-**-014)하였다. - 다 음 - 라. 2013. 1.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간평가를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 대표자 박영욱과 책임자 염윤화가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사업비 통장에서 사업비를 인출하여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1. 31. 피청구인은 중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2회(2012. 2. 13. 1억 5,000만원, 2012. 9. 21. 1억원)에 걸쳐 사업비를 인출하여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후 재입금하였고, 용도 외 사용 금액이 1차 연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청구인에게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1억 5,726만 6,500원)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며, 참여제한은 평가결과의 구 지식경제부 확정일부터 시작한다고 결정(이하 ‘중간평가 결과’라 한다)한 후, 2013. 2.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13. 2. 20.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은 2013. 2. 26. 피청구인에게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사. 2013. 3. 19. 피청구인은 중간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며 중간평가 결과는 구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하였다. 아. 2013. 3.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중간평가 결과를 승인하며 청구인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기간 제한 조치를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2013. 3.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중간평가 결과 확정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개최한 2013. 1. 31.자 중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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