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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005,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9. 27.과 2012. 11. 29.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통증 호소하나 기능 장애는 경미’, ‘우족부 통증 및 기능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 미달함’ 등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부위와 X-ray 등을 확인한 후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를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광주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 21. 해군에 입대하여 2009. 12.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9. 12.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9. 27.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2. 11. 29. OO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2. 12. 6.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데도 불편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로 이러한 사항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신체검사 전문의의 간단한 검진으로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21. 해군에 입대하여 2009. 12.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12.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8.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 다 음 - ○ 2010년 제82차(제04686호, 2010. 4. 20.) 보훈심사회의에서 2008년 4월경 제방 사 기동타격대 태권도 과업 중 발목을 접질려 부상, ‘우측 발목’에 대해 군 입 대 전 장난 및 격투기를 하다 다쳐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어 군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되었음 ○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에 대한 1심, 2심, 3심판 결에서 원고 승소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음 (광주지방법원은 2011. 5. 19.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소속부대에서 태권도 훈련과 상륙작전 훈련을 하던 중 우 측 발목 부위가 수차례 접질리면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에 우측 발목 부위에 이상이 있던 것이 위와 같은 훈련과정에서 같은 부위 수차례 접질리면서 악화 되어 이 사건 상이로 발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각각 기각하여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음) ○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단순 ‘염좌’로 확인되고 병상 일지 및 관련자료상 2008년 4월 훈련 중 태권도하다 우측 족부를 부상당하고 상륙훈련으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 확인됨. 따라 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후 태권도 훈련과 상륙작전 훈련을 하던 중 우측 발목 부위가 수차례 접질리면서 발병한 것이거나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 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9. 27. OO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문진과 시진의 검진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통증 호소하나 기능 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2. 11. 29. OO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우족부 통증 및 기능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 미달함’의 소견과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2012. 12. 6.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2.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병원의 2012. 11. 29.자 신체검사문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 특이사항 (신검표에 기록하지 못한 운동각도 등 상이정도에 대한 내용) - 관절운동범위(ROM) full - 명확한 불안정성 없음 (No definite instablity) ○ 수검자 최종 진술 - 2008 ○○병원, 2009 ○○통합병원 수술 - 1∼2주에 한번 통증, 뒤꿈치가 없는 느낌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의 2012. 10. 29.자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우 족관절 불안정증’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군 생활 중 발생한 종골 전방 돌기 골절과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적 가료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지속적인 족관절의 통증과 1/4정도 제한된 운동 범위 감소 및 불안정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 학적 및 스트레스 부하 검사상 grade 3 이상의 전방 및 내반 불안정증을 보이는 환자로 지속적인 보전적 치료 후 증상의 악화 혹은 미 호전시에 수술적 가료 가능합니다.’로 되어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3에 따르면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로 판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과 별표 4에 따르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를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보아 7급 807호로 판정 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9. 27.과 2012. 11. 29.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통증 호소하나 기능 장애는 경미’, ‘우족부 통증 및 기능제한 호소하나 등급기준 미달함’ 등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부위와 X-ray 등을 확인한 후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를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광주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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