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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1,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장래에 향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적 조치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수요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가벌성 요부나 그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로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이 2007. 10. 30. 피청구인과 체결한 금속재울타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 2008. 6. 13. 피청구인과 금속재울타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에 납품한 금속재울타리에 규격 미달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사실이 수사결과 적발ㆍ통보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속재울타리 제조ㆍ납품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6개월(2013. 1. 17. - 2013. 7. 16.)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할 당시 업체 간 단가경쟁이 심해 자재대금의 부담이 큰 시기여서 업체들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값비싼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경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은 현재까지 전혀 녹이 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은 점, 직접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자치단체들과 일부 합의가 되고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위반행위가 이미 수년전에 종료된 점, 회사 매출의 90% 이상을 조달청 계약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사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계약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납품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기간도 달리 감경을 하거나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거래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통지,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 협조, 불량 스테인리스 안전난간 납품업체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로서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이 2007. 10. 30. 피청구인과 체결한 금속재울타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였고, 2008. 6. 13. 피청구인과 직접 금속재울타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2.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등에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량 스테인리스 안전난간을 납품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 협조 요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다수공급자계약에 기해 각 수요기관에 규격 미달의 불량 스테인리스 안전난간을 납품한 현황은 총 8건, 납품금액 총 3억 8,273만 6,720원인데, 구체적인 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은 제3조제1항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속재울타리 제조ㆍ납품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 의하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년경 피청구인과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미달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안전난간을 제조해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8건으로 그 납품금액이 총 3억 8,273만 6,720원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반행위가 2008년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고 이는 단지 적발이 늦게 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하였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이상 법정 제재요건은 충족되고 더 나아가 납품한 제품에 녹이 스는 등 하자가 구체적으로 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두고 처분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장래에 향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적 조치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수요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가벌성 요부나 그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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