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10. 1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X-RAY상 불안정성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MRI 판독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외래기록지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3. 14.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아 2012. 10. 1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19.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현재까지도 좌측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3.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1.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10. 1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X-RAY상 불안정성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중앙보훈병원의 2012. 10. 10자 신규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부위 확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적 치료(A/S menisectomy) 시행하였음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X-RAY(9/25), MRI(10/1)
○ 특이사항
- 좌측 슬관절 전방전위검사(Ant. drawer): 확실치 않음(equivocal, ±)
- 좌측 슬관절 라흐만검사(Lachman): 확실치 않음(equivocal, ±)
○ 수검자 최종진술: 좌측 슬관절 통증 및 불안정성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기도 ○○시 ○○구 ○○동에 위치한 세종병원의 2012. 3. 13.자 외래기록지
- 주소: 좌 슬관절 통증 - 2002년 군에서 축구하다가 다침. 관절경 제거
- 병력: 완전파열 되었으나 안 빠지는 경우도 있음2003. 5. 13. 초진, 5/13 축구 도중 넘어짐(의병제대 후)2004. 10. 11. 진료, 10/19 축구하다 넘어짐군에서 전방십자인대 부분적 파열 있다고 들음좌측 무릎 통증 자고 일어나면 뻐근함. 운전하면 아픔
- 이학적 검사: 운동(-), Tx Hx(-), 운동제한범위(-), 불안정(-)
- 진단: 슬관절내장애(IDK;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의2 및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지원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지원공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현재까지도 좌측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2. 10. 1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X-RAY상 불안정성 없는 상태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MRI 판독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외래기록지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해당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