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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60,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체검사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하여 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2.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다른 상이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다른 부위를 포함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는 제외한 채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8. 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2012. 10. 9.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동해동인병원 진단서에는 병명이 ‘척추협착(요추 2-3, 3-4, 4-5)’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1급에서 7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49. 7. 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6. 6. 30. 상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2. 7. 19. ‘우측 다리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12. 8. 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9. 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9.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ㆍ25 전쟁이 발발하여 주둔지에서 군용트럭을 타고 격전지로 출동하던 도중에 적군의 포탄으로 인하여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 허리, 양측 어깨, 양측 다리, 엉덩이’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고, 2012. 7. 19.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는 제외한 채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6. 6. 30. 상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2. 7. 19.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2012. 8. 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인 우측 하지의자체적인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위 중앙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부위 확인: 우측 하지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 최종진술 - 걸을 때 우측 다리를 딛기 힘들고, 딛는 줄 모르겠다 ○ 특이사항 - 하지의 신경이상은 척추문제로 보이며, 그 외 우측 어깨 증상을 호소하지만 상이처가 아님 다. 이후 청구인은 2012. 9. 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9.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1)의 ‘우측하지 동통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 소견, 정형외과 전문의(2)의 ‘소견동일’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중앙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부위 확인: 우측 하지 ○ 수검자 최종진술 - 오른쪽 다리가 다 아프다 ○ 특이사항 - 오른쪽 무릎 바깥 쪽을 다쳤다. 2012년 2월 L-spine MRI상 요척추관 협착증 마.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강원도 동해○○시 ○○로에 있는 동해동인병원의 2012. 8. 23.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척추협착(요추 2-3, 3-4, 4-5) ○ 발병일 및 진단일: 공란 ○ 향후 진료의견 - 요통 및 하지 저린감 하지위약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외래통원 치료 중으로 최근하지 감각저하 및 운동기능 악화소견 보이는 상태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0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0(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는 제외한 채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0 소정의 신체검사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하여 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2.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다른 상이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다른 부위를 포함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8. 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2012. 10. 9.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동해동인병원 진단서에는 병명이 ‘척추협착(요추 2-3, 3-4, 4-5)’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1급에서 7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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