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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039, 2012. 7. 1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신문배달원의 업무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부수의 신문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는 단순 노무의 제공에 한정되고 배달처를 유지하거나 배달부수를 확장하는 등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도 신문배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지 그 보수를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도급단가 즉 배달부수당 단가에 따라 지급받은 도급근로자임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총 650만 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보◌◌지국’이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각 2000. 4. 1.과 2000. 7.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도 확정정산 결과 신문배달원은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누락하고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는 이유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1. 11. 1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총 650만 4,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문보급소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오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언제라도 예고 없이 그만둘 수 있는 일이어서 배달업무에 차질을 빚고 지국에 금전적 손실을 주고 도주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주부들이 자녀들의 학원비라도 보태겠다고 낮에는 식당 일이나 치킨 배달을 하고 새벽에는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배달을 하여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받아 생활하며, 배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신용불량자나 거주지가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며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바, 신문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2009년도 산재보험료 임금총액 신고금액과 국세청 원천징수신고금액이 상이하여 2011년도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한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직이 잦거나 사직이 자유롭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신문배달 외 부업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겸업에 관한 것이지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는 아니며, 청구인의 ‘배달수수료 약정서(도급계약서)’는 형식이 도급계약이기는 하나, ①정해진 시간대까지 신문이 의무적으로 독자들에게 배달되어야 하고 배달장소도 사용자가 정해놓은 배달구역에 한정되므로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배달장소를 모르면 배달업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③부수당 단가를 정하여 배달부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형태이기는 하나 이는 실적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서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4. 1. 개업하여 ◌◌일보◌◌지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일은 각 2000. 4. 1.과 2000. 7. 1.이다. 나. 청구인과 신문배달원이 체결한 ‘배달수수료약정서(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8653_000.gif 다. 2008년~2010년 재무제표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문배달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일용직 근로자 노무비(배달급여)로 회계처리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신문배달원들에 대한 지급액은 각 년도별로 1억 1,064만원, 1억 2,549만원, 1억 3,002만원이며, 1일 급여액이 일용직 근로자 1일 기준액에 미달(2008년 8만원 / 2009년과 2010년 10만원)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문배달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1. 11. 1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이 2012. 5. 1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 및 이후 전화통화로 추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8653_001.gif 198653_002.gif 바. 청구인 소속 신문배달원의 배달구역, 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8653_003.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에 따르면,「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2) 또한 위 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즉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규 신문배달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신문 하차 장소 및 시간, 05:30까지 배달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배달 시 주의사항 및 배달구역과 주소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며, 배달업무를 수행하려면 자신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신문을 가져가서 배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01:00경 신문 하차 장소로 나와 각자 배달할 신문에 분류된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한 후 05:30경까지 신문을 배달하도록 되어 있어 노무의 제공에 시간적인 구속이 있고, 배달장소도 청구인이 정해 놓은 독자의 주소에 한정되므로 장소적인 구속도 있으며, 배달사고가 잦은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문배달원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인 청구인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계약체결 후 신문배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3)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문배달원에 대한 보수는 배달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배달부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액에서 해당 부수만큼 지급액이 공제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이들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도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일을 완성하기까지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문배달원들은 고객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고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신문배달원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고, 고객이 신문을 배달받지 못한 경우 신문배달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며, 지국으로 연락하여 지국으로부터 다시 신문을 수령하고 있고, 청구인이 배달사고에 대하여 신문배달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순수한 도급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계약, 위임계약,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그에 상응하여 보수, 수수료 등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계약에 도급계약의 성질이 일부 있다고 하여 곧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로기준법」도 제47조에서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급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위 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범주로 포섭하고자 하는 ‘도급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생산단위당 도급단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32240- 17712 1990. 12. 22.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신문배달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업무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부수의 신문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는 단순 노무의 제공에 한정되고 배달처를 유지하거나 배달부수를 확장하는 등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도 신문배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수급자가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지 그 보수를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도급단가 즉 배달부수당 단가에 따라 지급받은 도급근로자라 할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지급의 형태와 기준을 달리할 뿐이다. 4)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배달구역 중 아파트 구역은 타인에 의한 신문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개개 신문배달처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문배달 업무의 대체가능성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작업의 대체성’과 그 성격이 다르고, 신문배달 시간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겸업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며, 일부 신문배달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오토바이 등 운반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으며, 신문배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간의 관행이나 신문배달원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신문배달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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