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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8, 2013. 2. 28., 기각

【재결요지】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문의들의 진단이 청구인의 상이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상이등급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0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9. 1. 공군에 입대하여 1988. 8. 31. 전역한 자로서 1987년경에 수원비행장 101대대 이글루 주변에서 동료의 총기 오발 사고로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며 2010. 9. 2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1년 제46차 보훈심사위원회는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어 피청구인은 2011. 4.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2012. 1.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심의 시정권고에 따라 실시된 2012년 제91차 보훈심사위원회(2012. 5. 2.) 재심의에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흉부 총상 반흔’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였고, 2012. 5.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전흉부 총상 반흔’ 상이처에 대해서 2012. 6. 27.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상이등급 판정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2. 9.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적용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상으로 인해 통증이 오면 진통제나 소주를 먹으며 통증을 참아오다 2010. 2월경부터 서귀포열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이는 곧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이처의 장애정도가 최소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상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거나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될 경우” 상이등급 7급401호,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의 경우” 7급 702호에 해당하게 되나, 전문의들의 진단결과 청구인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별표1〕, 〔별표3〕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 결과서, 병원 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소명자료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9. 1. 공군에 입대하여 1988. 8. 31. 전역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 9. 27. 피청구인에게 1987년경에 수원비행장 101대대 이글루 주변에서 기지방어 훈련차 총기를 수령하고 각자 방어기지에 가던 중 동료 박일병이 비밀소각장에서 M16A1소총을 조준 사격하여 군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11년 제46차 보훈심사위원회(제02272호, 2011.3.15.)는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미상 통보, 본인 진술 이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음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4.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충민원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재심의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2012. 1. 16.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재심의 의결서에는 ‘신청인의 병명이 총상으로 인한 흉통인점을 감안하여 재심의 권고하였고 확인결과 당시 총기오발사고와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 대대장에 대한 녹취기록 등으로 보아 기지방어훈련 중 오발로 신청인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서귀포의료원 소견서에도 과거총상으로 인한 전흉부 총상으로 인한 반흔이 관찰된다고 하여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전흉부 총상 반흔’ 상이처에 대한 2012. 6. 27.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상이등급 판정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2. 9.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사. 서귀포열린병원의 2012. 8. 23. 발행한 청구인 소견서에는 ‘상기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계속적인 약물치료 중이고 약물중단시 신경인성 흉통 호소, 전흉부 총상으로 인한 반흔이 관찰’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2. 12. 28.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예우 법” 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등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총상으로 인해 통증이 오면 진통제 등으로 통증을 참아오다 2010. 2월경부터 서귀포열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병명은 흉통으로 과거총상으로 인한 간헐적인 흉통, 신경인성 흉통을 호소하며 향후 증상발생 및 지속 시 유지치료가 필요하다고 치료의견을 달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이처의 장애정도가 최소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예우법 제14조에 의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거나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될 경우” 상이등급 7급401호,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의 의 경우” 7급70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문의들의 진단하여 결국 청구인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상이등급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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