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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0, 2012. 11.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상병이 복무 당시 발병된 상이와의 상당 인과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슬관절’은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청구인의 재신청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점, 청구인의 현물급여 명세서와 건강보험급여내역에도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병원 소견서를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전역 이후의 부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의 군 복무당시의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워 이 사거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6. 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해군첩보부대 복무 중 1975. 5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 목, 양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어 2007. 04.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6. ‘경추’, ‘요추’, ‘슬관절’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04. 01.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차 2011. 10. 2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06. 01. ‘경추와 요추’인 경우 부상에 의한 병변이라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고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슬관절’은 기 심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도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어 3차에 걸친 신체검사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재등록신청에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 의결사항을 비해당으로 번복하여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변경 여부를 따져 봄도 없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심사로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행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예우법 입법취지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현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엄격하고 신중한 심사를 통해 당해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원 진단서, 개인별대외조사결과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인우인의 진술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7. 4. 10.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첩보부대 상륙공작대 요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다. 나. 2007년 제81차 보훈심사회의(2007. 10. 18.)에서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로 개인별대외조사결과서상 부상사실과 인우인의 진술을 감안할 때 훈련 중 “경추 및 요추부 만성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2-3, 3-4, 4-5번 추간판팽윤,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양 슬관절 만성염좌”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제9965부대장의 2007. 9. 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5. 5월경 무장구보훈련 중 목, 허리, 무릎에 부상을 입어 경추 및 요추부 만성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2-3, 3-4, 4-5번 추간판팽윤,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퇴행성파열, 양슬관절만성염좌의 상의가 있어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제주대병원의 2007. 1. 3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다발성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며, MRI상 요추1-2, 3-4, 4-5 수핵 팽륜과 요추5-천추1 수핵탈출 소견이 보이는 환자이며 슬관절MRI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마. 세왕병원의 2007. 5. 1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경추 및 요추부 만성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2-3, 3-4, 4-5번 추간판팽윤,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양 슬관절 만성염좌가 있다고 하고 있다. 바. 부산보훈병원의 2007. 11. 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좌측슬내장(연골파열의증), 추간판탈출증 L3-4-5 이 있다고 하고 있고, 제주대병원의 2010. 4. 2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경추수핵탈출증C3-4, C4-5 가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사. 한승진신경외과의 2007. 11. 5. 소견서에는 청구인은 외상 성 요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슬관절염 2002. 4. 11.외상 후 발생한 허리디스크와 무릎 통증으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 하동한의원의 2007. 12. 15. 진료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좌섬요통으로 2007. 12. 15.과 2007. 12. 21. 2회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자. 고원순정형외과의 병력지에는 청구인은 2004. 2. 16.(초진: 만성요부염좌)과 2009. 8. 19.(경추디스크 3-4, 5-6번)에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 차. 2011. 2. 18. 전문의 개별의학자문에는 청구인은 2010. 4. 6. 촬영 경추 MRI상 C2-3부터 C7-T1까지 전반적인 디스크 영상강도 심한 저하가 있고, C3-4 우측, C4-5 및 C5-6 중심으로의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며 2007. 1. 24. 촬영 요추MRI상 L4-5,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으며, L5-S1에는 디스크 간격협소도 동반되어 있고 L4-5 우측과 L5-S1 중심부로의 신경근 압박 없는 섬유륜 팽윤이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카. 2011. 2. 21. 전문의 개별의학자문에는 청구인은 2007. 1. 24. 좌측 슬관절 MRI상 퇴행성 변성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좌(파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경도 염좌 슬관절 좌외측 측부인대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타. 국군제9965부대장의 2012. 1.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경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경추강 협착증 제(3-4, 4-5, 5-6, 6-7)번,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요추강 협착증 제(1-2, 2-3, 3-4, 4-5번, 요추간, 요추5번-천추1번)’으로 전공상자 심의 의결서상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파. 국군제9965부대장의 2011. 12. 7. 작성한 개인별대외조사결과서에는 청구인은 정보사 예하 해군첩보부대(1973. 10. 10. ∼ 1975. 9. 15.)의 특수요원으로 1974. 11월경 강화도 마니산 주둔지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목, 허리,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의 정황과 인우보증인(신은범, 강현석)의 목격내용이 일치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공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하. 현대 유비스병원의 2011. 10. 12.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임상적 추정병명인 ‘경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경추강 협착증 (제3-4, 4-5, 5-6, 6-7번)과, 요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요추강 협착증 (제1-2, 2-3, 3-4, 4-5번, 요추간, 요추5번-천추1번)’이 있고 초진일은 2011. 10. 12. 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 2011년 제49차 보훈심사회의(2011. 3. 17.)에서 청구인의 상의처로 신청한 ‘경추’는 진단서(제주대병원, 2010.4.21.)상 '경추간 수핵탈출증C3-4, C4-5'의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확인되나, 전문의 개별의학자문(2011.2.18.)결과 2010.4.6.촬영 경추MRI상 C2-3부터 C7-T1까지 전반적인 디스크 영상강도 심한 저하가 있고, C3-4 우측, C4-5 및 C5-6 중심으로의 디스크 탈출이 관찰됨'소견이나, 2007.9.3. 발급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만성경추염좌'만 확인되고 전역 후 35여 년이 지나서 신청함에 따라 현상병이 복무 당시 발병된 상이와의 상당 인과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고, 너, ‘요추’는 진단서(제주대병원, 2007.1.31.)상 「MRI상 요추1-2, 3-4, 4-5 수핵 팽륜 소견이 보이며 요추5-천추1 수핵탈출 소견』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 조회결과, 2002.4.4.∼2006.10.4. 요추관련 (아래허리통증 등) 10회 급여내역 확인되나, 전문의 개별의학자문(2011.2.18.)결과 2007.1.24. 촬영 요추 MRI상 L4-5,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으며 L5-S1에는 디스크 간격협소도 동반되어 있고 L4-5 우측과 L5-S1 중심부로의 신경근 압박 없는 섬유륜 팽윤이 관찰됨'소견인바, '추간판돌출증L1-2,추간판탈출증 L5-S1'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및 요추부 만성염좌, 추간판팽윤(L2-3,L3-4,L4-5)'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슬관절’은 진단서(제주대 병원, 2007. 1. 31.)상 '슬관절 MRI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의 기록 확인되고, 2007. 5. 17. 발행된 세왕병원 진단서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양 슬관절 만성염좌'로 진단된 기록 확인되나, 전문의 개별의학자문(2011. 2. 21.)결과, 2007. 1. 24. 좌측 슬관절 MRI상 퇴행성 변성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좌(파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경도염좌 슬관절 좌외측 측부인대 소견이 관찰됨' 소견이고, 소견서('한승진신경외과, 2007. 11.5.)상 2002. 4. 11. 외상 후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5일간 입원 치료받고 '외상성 슬관절염'으로 진단된 기록 확인되며, '양 슬관절 만성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의결하고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러. 피청구인은 2012. 6. 1. 청구인에게 신청 상병인 ‘경추, 요추, 슬관절’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11. 18.시행) 제4조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공상군경(公傷軍警)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시행령 제3조 관련)에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2-13에서 정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판결 2003두5617, 2003.9.23.선고)하고 있다.「 「국)에서 판시된 나.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 의결사항을 비해당으로만 번복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변경 여부를 확인해 봄도 없이 편리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처분으로 위법ㆍ부당다고 하고 있으나, 살펴보면, 2011. 3.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 심사한 청구인의 상병인 ‘경추 및 요추’는 복무 당시 발병된 상이와의 상당 인과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슬관절’은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하였던 바, 청구인이 2011. 10. 26.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신청한 것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점, 청구인의 1997. 1월부터 2007. 1월까지의 현물급여 명세서와 2001. 11월부터 2011. 11월까지의 건강보험급여내역에도 2002. 04. 09. 이전의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한승진 신경외과의원의 2007. 11. 05. 소견서에서도 ‘2002. 04. 11. 외상 후 발생한 허리디스크와 무릎통증으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역 이후의 부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의 군 복무당시의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추와 요추’인 경우 부상에 의한 병변이라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지고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슬관절’은 기 심사한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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